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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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5.17.] [총리령 제1948호 2024.03.26.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044-200-714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3., 2012. 10. 25.>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2조 (상임위원)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6. 13.>

제3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등급)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9. 1., 2014. 6. 13.>

[제목개정 2010. 9. 1.]

제4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0. 2. 9.>

1.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언론보도 및 홍보업무의 총괄ㆍ조정

2. 위원회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3. 대외 정책발표 사항의 조정ㆍ관리 및 브리핑 지원

4. 각종 언론매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5. 보도자료의 관리ㆍ분석ㆍ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비판에 대한 분석ㆍ관리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7. 언론보도 실적 및 통계관리

8. 온라인 및 사이버 홍보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홍보자료의 제작ㆍ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

10. 정책고객관리(PCRM)서비스 총괄

11. 홈페이지 콘텐츠 및 디자인에 관한 협의ㆍ조정

12. 홈페이지 홍보관련 자료 입력에 관한 협의ㆍ조정

[전문개정 2009. 5. 13.]

제4조의 2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국제교류담당관 및 민간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0. 23., 2017. 12. 29., 2020. 11. 4., 2021. 12. 30., 2023. 8. 30.>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10. 23., 2017. 12. 29., 2021. 4. 1.>

1. 국민권익기본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내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중ㆍ장기 재정운용 계획의 수립

4. 각종 공약ㆍ지시사항의 관리

5.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협조 총괄ㆍ조정

6. 위원회 자문기구 등의 구성 및 운영총괄

6의2. 삭제  <2017. 12. 29.>

7.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8. 위원회 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9.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토론과제 검토

9의2. 삭제  <2014. 12. 15.>

9의3. 삭제  <2014. 12. 15.>

10. 위원회 내 정부업무평가 업무의 총괄ㆍ조정

11. 간부회의 운영

12.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13. 국민권익백서 발간

14. 위원회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15. 소속 공무원의 성과계약제도의 운영

16.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10. 23., 2013. 12. 12., 2014. 12. 15., 2017. 12. 29., 2020. 11. 4., 2021. 12. 16., 2021. 12. 30.>

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2.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의 운영 총괄

3. 조직문화 개선 및 변화관리의 총괄ㆍ조정

3의2. 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4. 변화관리전략의 수립, 변화관리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5. 위원회 소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식관리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7. 삭제  <2021. 4. 1.>

8.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9. 삭제  <2021. 4. 1.>

10. 정보보안ㆍ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계획 수립ㆍ시행

11. 삭제  <2022. 12. 27.>

12. 권익행정ㆍ지식관리ㆍ업무관리 및 정보공개 등 시스템 구축 및 유지ㆍ관리

13. 정보화 예산편성ㆍ조정 및 집행

14.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15. 정보자원ㆍ현황 관리 및 운영

16. 정보시스템 성능개선 및 정보통신망 관리ㆍ운영

17. 전산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

18. 사무용 전산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

19.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20.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 유통관리

21.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22.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23. 삭제  <2020. 11. 4.>

24. 삭제  <2020. 11. 4.>

25. 삭제  <2020. 11. 4.>

26. 위원회 운영규칙의 수립ㆍ시행

27. 위원회의 의사일정ㆍ상정안건 관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8. 위원회의 회의 기록유지ㆍ보존 및 의결서 관리

29.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 등의 위원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에 관한 사항

30. 삭제  <2020. 11. 4.>

31. 삭제  <2020. 11. 4.>

32. 삭제  <2020. 11. 4.>

33. 위원회 소관 민간자격의 등록ㆍ관리 업무총괄

⑤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1. 4.>

1. 부패행위 신고 처리, 행동강령 위반 신고 처리 등 부패방지 업무 및 고충민원 처리 관련 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2. 제도개선안에 대한 법령 검토 및 자문

3. 위원회 각 과장ㆍ담당관이 요청한 법령 관련 자문요청에 대한 회신

4. 법령해석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5. 위원회 관련 법령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7. 법령해석 및 질의ㆍ회신 총괄

8. 법령안의 협의 총괄

9. 위원회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총괄

10. 자체 규제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11.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검토 등에 관한 사항

12. 위원회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무의 총괄

⑥ 국제교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 12. 27., 2020. 11. 4.>

1. 고충민원ㆍ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등과 관련된 국제협력계획 수립ㆍ시행

2. 외국정부ㆍ국제기구ㆍ외국 민간단체와 교류ㆍ협력 및 각종 국제행사에 관한 사항

3. 국제협약ㆍ규범의 대응 및 국내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4. 해외자료(반부패ㆍ청렴 및 권익구제 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등의 수집ㆍ분석ㆍ자료집 발간 및 해외홍보 총괄

5. 고충처리 및 부패방지에 관한 국제 기술지원 및 협력 사항

6. 그 밖의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⑦ 민간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11. 4.>

1. 민간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민간협력과 관련된 협의체 등 구성ㆍ운영

3. 민간단체 등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4. 민간단체 등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업윤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국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7. 국내 옴부즈만 기관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소관 업무와 관련한 민간전문가 활동 지원

[전문개정 2013. 3. 23.]

제4조의 3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본조신설 2012. 10. 25.]

제5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전문개정 2009. 5. 13.]

제6조 (부패방지국)

① 부패방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5. 13., 2018. 7. 25.>

② 부패방지국에 청렴정책총괄과,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영향분석과, 청탁금지제도과, 행동강령과 및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5. 13., 2010. 2. 9., 2011. 10. 26., 2012. 10. 25., 2013. 3. 23., 2015. 1. 19., 2015. 6. 3., 2016. 5. 19., 2018. 7. 25., 2020. 4. 28., 2022. 12. 27., 2023. 8. 30.>

③ 청렴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13., 2012. 10. 25., 2017. 2. 28., 2020. 4. 28., 2022. 12. 27.>

1. 부패방지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국가 부패방지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대한 총괄ㆍ조정

4. 부패현안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5. 부패방지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연구 및 지원

6.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된 기관과의 반부패정책 협의 및 조정

6의2. 국민감사청구 제도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4. 12. 15.>

8. 초ㆍ중등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단체ㆍ시설에 대한 반부패ㆍ청렴 관련 내용 반영협의 및 지원

9. 반부패ㆍ청렴 관련 홍보 및 연보의 발간

9의2.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수립ㆍ시행

9의3. 공공기관의 부패방지교육 실적 취합, 이행상황 확인 및 실시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9의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9의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기관별 관련 제도의 운영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지원

9의6.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지원

9의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9의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9의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석 및 질의회신

9의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부패방지 청렴정책 관련 사항 및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청렴조사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종합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3.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대한 평가 및 확인ㆍ점검

4.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에 관한 사항

5. 부패 관련 국내외 인식도 조사에 관한 사항

6. 부패방지와 관련된 국내외 지수의 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부패방지 관련 평가제도의 개발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렴조사평가 관련 사항

⑤ 부패영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 5. 19.>

1. 부패영향평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의 제ㆍ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부패유발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

2. 현행 법령ㆍ행정규칙ㆍ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부패유발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부터 요청된 사규ㆍ정관 등 내부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부패유발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

4. 부패영향평가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실태 조사 및 유관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 수렴

5.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의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6. 부패영향평가지침의 수립ㆍ시행

7.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부패영향평가 관련 정보화 업무처리시스템 운영 및 통계관리

9.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연구ㆍ분석 및 발전에 관한 사항

⑥ 청탁금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 5. 19., 2019. 12. 31.>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법제연구 및 개선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5. 삭제  <2016. 12. 27.>

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ㆍ제한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7.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기관별 업무담당자 관리 및 총괄

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각급기관 제도운영 지원

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ㆍ처리

1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조사기관ㆍ수사기관 처리결과의 재조사 요구 등 이행관리 및 신고자의 이의신청 처리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령”이라 한다)의 해석 및 질의회신

12. 청탁금지법령에 관한 상담안내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청탁금지법령 해석의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업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행동강령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 5. 19.>

1. 공직자행동강령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2.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수립 및 시행

3. 기관별 공직자행동강령의 심사 및 관리

4. 공직자행동강령 관련 교육ㆍ홍보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공직자행동강령 관련 상담 및 해석

6. 기관별 행동강령책임관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총괄

7. 금품 등의 반환 및 처리를 위한 클린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공직자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 등

9. 공직자행동강령의 시행, 운영 및 이행실태 등 조사ㆍ점검

10.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관련 통계분석 및 활용 등 관리

11. 그 밖에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⑧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12. 27.>

1.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 제도의 운영

2.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4.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한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⑨ 삭제  <2018. 7. 25.>

⑩ 삭제  <2018. 7. 25.>

⑪ 삭제  <2018. 7. 25.>

⑫ 삭제  <2018. 7. 25.>

⑬ 삭제  <2018. 7. 25.>

⑭ 삭제  <2016. 5. 19.>

⑮ 삭제  <2016. 5. 19.>

⑯ 삭제  <2016. 5. 19.>

⑰ 삭제  <2016. 5. 19.>

⑱ 삭제  <2016. 5. 19.>

[제목개정 2009. 5. 13.][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17. 12. 29.>]

제6조의 2 (심사보호국)

① 심사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심사보호국에 심사기획과, 부패심사과, 공공재정환수관리과, 보호보상정책과, 신고자보호과, 신고자보상과 및 공익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공익심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1. 30., 2023. 4. 11., 2023. 8. 30.>

③ 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28., 2022. 12. 27., 2023. 4. 11., 2023. 8. 30.>

1. 부패행위 신고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신고의 처리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사ㆍ수사 및 감사기관과의 협의

3. 부패행위 신고사항 처리사례의 수집ㆍ분석

4. 신고의 처리 결과 및 위원회 결정례의 종합ㆍ분석

5. 위원장이 지정하는 특정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6. 부패행위,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공익침해행위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이하 “부패행위등”이라 한다) 신고 관련 통계의 관리ㆍ분석 및 활용

7. 부패행위등 신고에 대한 안내ㆍ상담 지원

7의2. 부패행위등 신고의 접수 및 분류

8. 부패행위등 신고의 배정 이후 부서 간 이견 조정

9. 부정부패 관련 각종 민원의 접수ㆍ처리

10. 부패 관련 정보의 종합ㆍ분석

11. 부패 관련 분석 정보의 활용방안 수립ㆍ시행

12. 부패방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및 이와 관련한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3. 부패행위 신고현황 관리ㆍ분석

14. 부패행위 관련 민원 분석ㆍ활용

15. 부패통계지표 개발

16. 각종 부패자료 수집ㆍ평가 및 실태조사

17.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 및 실태조사

18. 부패방지ㆍ공익보호정보시스템 운영

19. 삭제  <2020. 11. 30.>

20. 삭제  <2020. 11. 30.>

21. 삭제  <2020. 11. 30.>

22. 삭제  <2020. 11. 30.>

23. 삭제  <2020. 11. 30.>

24. 삭제  <2020. 11. 30.>

25. 삭제  <2020. 11. 30.>

26. 삭제  <2020. 11. 30.>

27. 삭제  <2020. 11. 30.>

2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부패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패행위 신고의 경위 및 취지의 확인

2. 부패행위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입증자료의 보완 및 조사

3.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진술의 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

4.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 필요 여부의 확인

5.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상정 안건의 작성

6. 신고사항의 조사기관 이첩ㆍ송부

7. 조사기관ㆍ수사기관 처리결과의 접수 및 분석ㆍ재조사 요구

8. 조사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9. 신고자에 대한 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처리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진정ㆍ탄원 등 민원 처리

⑤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4. 11.>

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2.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3.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ㆍ통계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이행실태 점검과 그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의 이행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

5. 공공재정환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총괄

6.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제도의 운영 및 신고의 처리 관련 업무의 총괄

7.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사ㆍ수사ㆍ감사 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8.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경위 및 취지의 확인

9.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입증자료의 보완 요구

10.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항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진술의 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

11.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 필요 여부의 확인

12.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상정 안건의 작성

13. 신고사항의 조사기관 이첩ㆍ송부

14. 조사기관ㆍ수사기관 처리결과의 접수 및 분석ㆍ재조사 요구

15. 신고자에 대한 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처리 업무

16. 조사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17.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관련 정보의 종합ㆍ분석 및 활용방안의 수립ㆍ시행

18. 제9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진정ㆍ탄원 등 민원 처리

19. 그 밖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부정이익 환수 및 신고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⑥ 보호보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고자 보호ㆍ보상사무에 관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2. 신고자 보호ㆍ보상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관련 업무의 총괄ㆍ지원

3. 신고자 보호ㆍ보상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신고자 보호ㆍ보상과 관련된 법제의 연구ㆍ분석 및 개선

5. 신고자 보호ㆍ보상 등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ㆍ통계

6. 신고자 보호ㆍ보상과 관련된 기관ㆍ단체ㆍ기업과의 정책 협의

7. 신고자 보호ㆍ보상 관련 쟁송의 처리

8. 공익신고의 처리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조정

9. 공익신고의 처리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관련 업무 총괄ㆍ지원

10. 공익침해 예방, 확산 방지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11. 공익신고의 처리와 관련된 법제의 연구ㆍ분석 및 개선

12. 공익신고의 처리 등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ㆍ통계

13. 공익신고의 처리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기업과의 정책 협의

14.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총괄

15. 그 밖에 신고자 보호ㆍ보상 관련 업무 중 국 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신고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28., 2022. 12. 27.>

1. 신고자 보호 관련 진정ㆍ상담 등 민원 처리 총괄

2.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신변보호,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등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신청의 접수 및 조사

3. 조사결과에 따른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4. 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요청 및 해제

5. 신고자 신분비밀보장 위반 및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6. 신고자 신분비밀보장 위반자, 불이익조치 위반자 및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불이행에 대한 고발 등에 관한 사항

7. 불이익조치 위반자 및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8. 책임감면 및 소송 진행 등 관련 법원 및 기관ㆍ기업ㆍ단체 등과의 협조

9. 신고자 보호 관련 쟁송 처리 지원

10. 사전예방적 신고자 보호업무

11. 신고자 보호 관련 화해 권고 및 화해안 작성 등에 관한 사항

12. 신고자에 대한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 등의 감경 및 면제 요구

13.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 조치

14. 신고자 보호조치 불응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15. 삭제  <2022. 12. 27.>

15의2. 삭제  <2022. 12. 27.>

16. 그 밖에 신고자 보호신청의 조사ㆍ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

⑧ 신고자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28., 2022. 12. 27.>

1. 신고자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상담ㆍ접수 및 조사ㆍ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2. 신고자 보상ㆍ포상 관련 지급가능사건의 발굴ㆍ추적 관리 및 지급유보사건의 관리

3. 신고자 보상금의 지급ㆍ상환ㆍ반환 및 포상금의 지급ㆍ반환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추천ㆍ조사 확인

5.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총괄

6. 신고자 보상ㆍ포상 관련 이의신청 처리, 쟁송 처리 지원 및 진정ㆍ상담 등 민원 처리 총괄

7. 신고자 보상금ㆍ포상금ㆍ구조금과 관련된 시스템의 구축ㆍ관리

8. 신고자 구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상담ㆍ접수 및 조사

9. 신고자 구조금의 지급ㆍ환수 및 대위청구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2. 12. 27.>

10의2. 삭제  <2022. 12. 27.>

11. 그 밖에 신고자 보상금ㆍ포상금ㆍ구조금 신청의 조사ㆍ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

⑨ 공익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11. 30.>

1. 공익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의 확인

2. 공익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입증자료의 보완 요구

3. 공익침해행위 신고사항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진술의 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

4. 공익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상정 안건의 작성

5. 공익신고사항 조사기관 이첩ㆍ송부

6. 공익신고자에 대한 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처리 업무

7. 공익신고에 관한 조사기관ㆍ수사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재조사 요구, 의견제시 등 이행 관리

8. 공익신고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 필요 여부의 확인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진정ㆍ탄원 등 민원 처리

10. 위원회 접수 공익신고 관련 공익침해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본조신설 2018. 7. 25.]

제7조 (고충처리국)

① 고충처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5. 13., 2020. 11. 4.>

②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충처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고충민원심의관으로 하며, 고충민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1. 4.>

③ 고충민원심의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충처리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1. 4.>

④ 고충처리국에 민원조사기획과ㆍ행정문화교육민원과ㆍ국방보훈민원과ㆍ경찰민원과ㆍ재정세무민원과ㆍ복지노동민원과ㆍ산업농림환경민원과ㆍ주택건축민원과ㆍ도시수자원민원과 및 교통도로민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5. 13., 2013. 3. 23., 2017. 12. 6., 2020. 11. 4., 2022. 12. 1., 2023. 8. 30.>

⑤ 민원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13., 2013. 10. 23., 2014. 12. 15., 2015. 12. 30., 2018. 12. 27., 2020. 11. 4.>

1. 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 상황의 점검 및 민원통계 등 각종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2.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운영규정의 관리

3.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 및 조사상황의 총괄

3의2. 삭제  <2015. 6. 3.>

4. 삭제  <2009. 5. 13.>

5.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6.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의결례의 관리ㆍ분석 및 의결례집의 발간

7.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운영상황의 종합보고 및 공표

8. 삭제  <2009. 5. 13.>

9. 삭제  <2009. 5. 13.>

10.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권고 및 의견표명 사항의 사후관리

11. 고충민원 처리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2. 다수인과 관련된 민원의 처리결과 분석 및 처리지침의 수립ㆍ시행

12의2.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민원조사부서 지원 및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기획조사

12의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협력 지원

12의4. 공공의 갈등을 유발하는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조정

12의5. 고충민원 처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행정문화교육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13., 2013. 3. 23., 2017. 8. 9., 2020. 11. 4.>

1. 공무원 인사ㆍ복무, 지방자치ㆍ지방재정(지방세를 제외한다),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체육관광, 외교, 통일 분야의 고충민원 및 국 내 다른 민원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 실태의 확인ㆍ점검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일반민원 안내ㆍ상담 지원

⑦ 국방보훈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13., 2020. 11. 4.>

1. 일반국민이 제기하는 국방ㆍ병무ㆍ보훈 분야의 고충민원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2. 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복무 등과 관련된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3. 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휴가ㆍ의병ㆍ전역ㆍ포상 등 병무행정 일반 및 의료 등 복리후생과 관련된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4. 그 밖에 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가 제기하는 국방 관련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분야의 일반민원 안내ㆍ상담 지원

⑧ 경찰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13., 2020. 11. 4.>

1. 경찰기관의 수사 등과 관련된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2. 교통사고 조사 등 경찰기관 소관 교통 분야의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3. 경찰기관의 처분ㆍ그 밖에 경찰 관련 분야의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분야의 일반민원 안내ㆍ상담 지원

⑨ 재정세무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13., 2013. 3. 23., 2020. 11. 4.>

1. 기획재정ㆍ세무분야(지방세를 포함한다) 및 금융분야 고충민원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일반민원 안내ㆍ상담 지원

⑩ 복지노동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13., 2013. 3. 23., 2020. 11. 4.>

1. 보건복지, 노동ㆍ여성 및 방송통신 분야의 고충민원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일반민원 안내ㆍ상담 지원

3. 그 밖에 고충민원심의관이 보좌하는 업무 중에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⑪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13., 2013. 3. 23., 2020. 11. 4.>

1. 산업통상자원ㆍ농림축산식품ㆍ해양수산 및 환경 분야의 고충민원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일반민원 안내ㆍ상담 지원

⑫ 주택건축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13., 2020. 11. 4.>

1. 주택ㆍ건축분야의 고충민원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일반민원 안내ㆍ상담 지원

⑬ 도시수자원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13., 2020. 11. 4.>

1. 도시ㆍ수자원 분야의 고충민원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일반민원 안내ㆍ상담 지원

⑭ 교통도로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13., 2013. 3. 23., 2020. 11. 4.>

1. 철도ㆍ차량ㆍ항공ㆍ운수 및 도로 분야의 고충민원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일반민원 안내ㆍ상담 지원

⑮ 삭제  <2022. 12. 1.>

[제목개정 2009. 5. 13.]

제8조 (행정심판국)

① 행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5. 13., 2020. 11. 4.>

②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행정심판심의관으로 하며, 행정심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1. 4.>

③ 행정심판심의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행정심판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1. 4.>

④ 행정심판국에 행정심판총괄과ㆍ행정교육심판과ㆍ재정경제심판과ㆍ국토해양심판과ㆍ사회복지심판과ㆍ환경문화심판과 및 운전면허심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5. 13., 2017. 12. 6., 2020. 11. 4., 2022. 12. 1., 2022. 12. 27., 2023. 8. 30.>

⑤ 행정심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9. 1., 2019. 12. 31., 2020. 11. 4., 2022. 12. 1.>

1.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상정 등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1의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2.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및 총괄ㆍ조정

3. 행정심판 청구서와 행정심판 청구사건과 관련된 각종 신청서의 접수 및 답변서ㆍ재결서ㆍ결정서의 송달

3의2. 국 내 다른 과 소관에 속하지 않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관한 문서(답변서를 포함한다)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보존 및 관리

4. 심리기일의 통지, 심리기일 변경의 통지 및 재결 기간 연장의 통지

5. 삭제  <2019. 12. 31.>

6.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내용과 결과 등 재결례 및 판례의 조사ㆍ분석

7.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 등 특별행정심판 절차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8. 행정심판 청구사건과 관련된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개선권고 총괄

9. 행정심판 관련 민원안내ㆍ상담ㆍ처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0.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1. 재결례ㆍ판례의 조사ㆍ분석과 행정심판 관련 통계의 작성ㆍ유지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행정교육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9. 1., 2013. 3. 23., 2014. 11. 21., 2017. 8. 9., 2017. 12. 6., 2019. 10. 11., 2019. 12. 31., 2020. 11. 4., 2022. 12. 1., 2022. 12. 27.>

1.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ㆍ인사혁신처ㆍ법제처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ㆍ경찰청ㆍ소방청,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앙행정기관 소관(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감독행정기관으로서의 소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행정심판 청구사건(「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증거조사

3.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 관련 불합리한 법령 등의 조사ㆍ분석 및 개선권고

4.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관한 문서(답변서를 포함한다)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보존 및 관리

⑦ 재정경제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9. 1., 2013. 3. 23., 2017. 8. 9., 2019. 12. 31., 2020. 11. 4., 2021. 12. 30.>

1.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ㆍ특허청ㆍ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⑧ 국토해양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9. 1., 2013. 3. 23., 2019. 10. 11., 2019. 12. 31., 2020. 11. 4., 2021. 12. 30.>

1.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⑨ 사회복지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9. 1., 2013. 3. 23., 2019. 12. 31., 2020. 11. 4., 2021. 12. 30., 2024. 3. 26.>

1.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가보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⑩ 환경문화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9. 1., 2013. 3. 23., 2014. 11. 21., 2019. 12. 31., 2020. 11. 4., 2021. 12. 30., 2024. 3. 26.>

1. 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가유산청ㆍ산림청 및 기상청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⑪ 운전면허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12. 27.>

1.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9. 5. 13.][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17. 12. 29.>]

제9조 (권익개선정책국)

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5.>

② 권익개선정책국에 제도개선총괄과ㆍ경제제도개선과ㆍ사회제도개선과ㆍ국민신문고과ㆍ민원정보분석과ㆍ적극행정국민신청팀 및 특별제안심사팀을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12. 15., 2022. 2. 23., 2023. 8. 30., 2024. 3. 26.>

③ 제도개선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충민원, 부패방지, 공익신고자 보호 및 행정심판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이하 “제도개선”이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개선 총괄ㆍ조정

2.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조사ㆍ연구

3. 제도개선 조정체계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등 국정현안과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과제 발굴ㆍ배분ㆍ조정ㆍ사후관리 등 총괄

5.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평가업무

6. 반복민원 분석 및 규제개혁과제의 발굴ㆍ개선

7. 제도개선을 위한 기관협의회의 운영

8. 각급 기관의 자율적 제도개선 지원 및 평가

9. 제도개선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ㆍ분석 및 사례정리

10. 제도개선 관련 각급 기관 등과의 협의

11.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각급 기관의 제도개선 컨설팅

12. 정치ㆍ일반행정ㆍ법무ㆍ외교ㆍ국방ㆍ병무 부문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 실태조사ㆍ권고ㆍ의견표명 및 이에 대한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제제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ㆍ세무ㆍ산업ㆍ금융ㆍ건설ㆍ교통ㆍ해양ㆍ수산ㆍ농림ㆍ축산ㆍ식품ㆍ도시ㆍ도로 및 수자원 부문과 관련된 제도개선 실태조사ㆍ권고ㆍ의견표명 및 이에 대한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

2. 제1호의 사무와 관련하여 제3항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⑤ 사회제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8. 9.>

1. 노동ㆍ교육ㆍ과학기술정보통신ㆍ방송통신ㆍ경찰ㆍ통일ㆍ보훈ㆍ문화관광ㆍ보건복지ㆍ여성 및 환경 부문과 관련된 제도개선 실태조사ㆍ권고ㆍ의견표명 및 이에 대한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

2. 제1호의 사무와 관련하여 제3항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3. 삭제  <2014. 12. 15.>

⑥ 국민신문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12. 15.>

1.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통합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총괄

3.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처리실태 분석ㆍ평가 및 통보

4.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처리실태 확인ㆍ지도 점검

5.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처리 결과 사후관리

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협의회 운영

7.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8.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평가 및 성과관리

9.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ㆍ관리 및 감독

10.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통계관리 및 자료 보존ㆍ유지

11.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중 민원 및 시민클럽 운영 총괄

12.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중 정책토론의 운영

13. 삭제  <2014. 12. 15.>

14.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 심사 분류

15.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중 국민제안 분류ㆍ재분류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국민제안 분석ㆍ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17. 권리구제 기관 간 민원 접수ㆍ처리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⑦ 민원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2. 30.>

1. 민원동향 분석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삭제  <2014. 12. 15.>

3. 삭제  <2014. 12. 15.>

4.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빈발민원 분석 및 통보

5.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의 민원동향 분석 및 통보

6. 삭제  <2014. 12. 15.>

7. 주요 동향 민원의 사후관리 및 조정ㆍ중재

8. 민원동향 분석을 위한 행정기관 등과의 기관협의회 구축운영

9. 민원동향 분석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삭제  <2015. 6. 3.>

⑧ 적극행정국민신청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2. 23.>

1.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의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2.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처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ㆍ지침 등의 관리

3.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접수ㆍ배정ㆍ조사ㆍ검토ㆍ의견제시 및 사후관리

4. 각급 기관의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의 운영에 대한 지원 및 평가

5. 소극행정 신고 제도의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6.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ㆍ지침 등의 관리

7.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극행정 재신고에 대한 조사ㆍ검토ㆍ권고 및 사후관리

9. 각급 기관의 소극행정 신고제도의 운영 등 소극행정 예방에 대한 지원 및 평가

⑨ 특별제안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3. 26.>

1.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동향 분석(제7항제5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우수제안 및 정책화 과제 발굴

3.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등 정책화 지원

4.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시스템 구축ㆍ관리 및 운영 지원(제6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5.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통계 관리(제6항제10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3. 3. 23.][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17. 12. 29.>]

제2장의 2 정부합동민원센터

제9조의 2 (정부합동민원센터)

① 정부합동민원센터(이하 “합동민원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1., 2020. 11. 4.>

②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민원상담심의관으로 하며, 민원상담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1. 4.>

③ 민원상담심의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1. 4.>

④ 합동민원센터에 고충상담기획과, 민원신고심사과, 특별민원심사과, 일반상담총괄과, 경제민원상담과 및 사회민원상담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12. 29., 2019. 10. 11., 2020. 11. 4., 2023. 8. 30.>

⑤ 고충상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6. 3., 2019. 10. 11., 2020. 11. 4.>

1. 합동민원센터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합동민원센터 안내 및 홍보

3. 합동민원센터 청사 및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ㆍ방호

4. 합동민원센터 개최 위원회 운영 및 심판정 등 회의실 유지ㆍ관리

5. 합동민원센터 예산 편성ㆍ집행,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업무

6. 합동민원센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7. 합동민원센터 정보자원ㆍ현황 관리 및 운영

8. 합동민원센터 사무용 전산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

9. 합동민원센터 보안ㆍ비상계획ㆍ문서 및 관인의 관리

10.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11. 민원안내ㆍ상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11의2. 합동민원센터 방문 민원인 대상 상담부서 및 담당자 배정

11의3. 고충민원 안내ㆍ상담, 사실확인 및 조정ㆍ지원

12. 행정심판 안내ㆍ상담 및 행정심판 청구 접수

13. 고충민원 상담을 위한 영상 및 온라인 상담시스템 운영ㆍ관리

14. 전문상담위원 및 명예민원상담관의 임명ㆍ위촉 및 업무지원

15.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총괄

17.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품질 평가체계의 구축 및 평가관리

18. 기관별 콜센터 및 전화상담 조직과의 연계처리에 관한 사항

19.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원의 선발ㆍ채용 및 보수ㆍ복무ㆍ후생복지 등의 관리

2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원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실시

21.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ㆍ중계 데이터베이스 및 상담자료 관리

22.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전산ㆍ통신시설ㆍ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관리

22의2. 민사ㆍ형사 분야 고충민원의 이송 등 처리

23. 민원 안내ㆍ상담의 분류에 대한 합동민원센터 내 부서간 의견 조정 및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0. 11., 2020. 4. 28., 2020. 11. 4., 2022. 12. 27.>

1. 부패행위등 신고에 관한 안내ㆍ상담

2. 합동민원센터로 접수되는 부패행위등 신고의 전자정보시스템 등록 및 이관

3. 부패행위등 신고에 관한 방문 민원의 접수

4. 삭제  <2020. 4. 28.>

5. 고충민원 및 위원회 관련 일반민원의 접수ㆍ배정

6. 합동민원센터로 접수되는 민원의 온라인국민참여시스템 등록ㆍ분류 및 이송

⑦ 특별민원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 12. 29., 2020. 11. 4.>

1.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의 등록

2.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의 분류, 재분류 및 이송

3.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 처리결과 및 통계의 분석ㆍ관리

4.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 처리요령 및 모범사례 교육ㆍ전파

5.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 중 중요민원 발굴 및 관리

⑧ 일반상담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 10. 11., 2020. 11. 4.>

1. 일반민원 상담ㆍ안내 총괄

2. 둘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3. 둘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의 상담ㆍ협의 결과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

4. 일반민원 상담을 위한 영상 및 온라인 상담시스템 관리ㆍ운영

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⑨ 경제민원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 10. 11., 2019. 12. 31., 2020. 11. 4.>

1. 재정ㆍ세무, 과학기술정보통신, 농림축산식품, 산업통상자원, 고용노동, 국토교통,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공정거래, 금융 분야 일반민원의 상담ㆍ안내

2. 둘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일반민원(제1호에 규정된 분야에 한정한다)의 상담ㆍ안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⑩ 사회민원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 10. 11., 2019. 12. 31., 2020. 11. 4.>

1. 교육, 외교, 통일, 법무,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여성가족, 보훈, 공무원 인사ㆍ복무, 환경, 식품의약 분야 일반민원의 상담ㆍ안내

2. 둘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일반민원(제1호에 규정된 분야에 한정한다)의 상담ㆍ안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본조신설 2014. 12. 15.][제목개정 2019. 10. 11.][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14. 12. 15.>]

제3장 청렴연수원

제9조의 3 (청렴연수원)

① 청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연수원에 교육지원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며,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2023. 8. 30.>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1.>

1. 주요 업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반부패ㆍ청렴 교육 장단기 정책 개발 및 수립

3. 삭제  <2020. 4. 28.>

4. 반부패ㆍ청렴 국민 참여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5. 공공기관 반부패ㆍ청렴 교육 시책에 대한 평가 및 지원

6. 반부패ㆍ청렴 교육의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7. 사이버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8. 청렴교육 관련 제반 규정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9. 연수원 소속 공무원 임용ㆍ전보ㆍ복무 및 그 밖에 인사 사무에 관한 사항

10. 보안ㆍ비상계획, 관인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11.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 및 관리

12.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3. 연수원 시설 유지ㆍ관리 및 방호

14.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15. 행동강령책임관ㆍ청탁방지담당관 업무에 관한 사항

16. 연수원 정보보안 및 홈페이지, 전산시스템 관리 등 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연수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28.>

1. 반부패ㆍ청렴 집합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반부패ㆍ청렴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에 관한 사항

2의2. 반부패ㆍ청렴 및 권익구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공공기관 보급에 관한 사항

3. 공직자 부패방지 관련 기본ㆍ전문ㆍ심화 과정 등 각종 반부패ㆍ청렴 교육과정 운영

4. 찾아가는 청렴교육 등 외부기관 방문 교육 실시

5. 권익구제 전문교육과정 운영

6. 외국 공직자 및 기업 연수자 등에 대한 반부패ㆍ청렴 및 권익구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렴교육강사 양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 교육운영 협력 및 지원

9. 반부패ㆍ청렴 및 권익구제 교육 관련 해외자료 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

[전문개정 2019. 2. 26.]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10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3명(행정주사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9. 5. 13., 2012. 7. 5., 2016. 5. 19., 2017. 12. 6., 2018. 3. 30., 2018. 12. 27., 2020. 7. 8., 2020. 11. 4., 2020. 11. 30., 2022. 12. 1., 2022. 12. 27., 2023. 8. 30., 2023. 11. 29., 2023. 12. 12., 2024. 3. 26.>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2명(3ㆍ4급 3명, 4급 5명, 4ㆍ5급 3명, 5급 25명, 6급 17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5. 13., 2013. 12. 12., 2015. 6. 3., 2023. 8. 30.>

③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2. 26.>

제10조의 2

삭제  <2016. 5. 19.>

제10조의 3

삭제  <2016. 5. 19.>

제10조의 4

삭제  <2016. 5. 19.>

제11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합동민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10. 11.>

② 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0. 7. 8., 2020. 11. 4., 2023. 8. 30.>

③ 합동민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5급 3명), 연수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4. 28.>

[본조신설 2016. 5. 19.][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6. 5. 19.>]

제12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1. 4.]

제13조

삭제  <2023. 8. 30.>

제5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14조 (평가대상 조직)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8. 3. 30.]

제6장 한시정원

제14조의 2

삭제  <2023. 4. 11.>

제15조 (한시정원)

①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 제도의 운영, 신고의 처리 및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3. 12. 12.>

②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둔다.  <신설 2023. 12. 12.>

[본조신설 2022. 12. 27.]
부칙 <총리령 제877호, 2008. 3.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이체 등) 행정심판 업무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대통령령 제20742호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 당시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63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2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2명,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서기관 6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명, 행정사무관 31명, 행정주사 7명, 전산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기능 9급 사무원 1명, 기능 10급 사무원 8명)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체한다.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다른 기관에서 파견받아 충원하는 정원은 제외한다) 53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8명,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5명, 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마약수사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보호사무관ㆍ부감사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수사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출입국관리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11명,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교육행정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7명, 행정주사보ㆍ관세주사보ㆍ교육행정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통계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9명, 기록연구사 1명, 기능 9급 사무원 1명, 기능 10급 사무원 9명, 기능 10급 운전원 1명, 비서 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기관에서 파견받아 충원하는 정원 중 감축되는 정원 22명(기획재정부소속 공무원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부감사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법무부 소속 공무원 검찰수사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부감사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국방부 소속 공무원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부감사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임업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ㆍ공업주사ㆍ교육행정주사ㆍ검찰주사 또는 감사주사 1명,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임업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ㆍ공업주사ㆍ교육행정주사ㆍ검찰주사 또는 감사주사 2명,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부감사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국세청 소속공무원 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임업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ㆍ공업주사ㆍ교육행정주사ㆍ검찰주사 또는 감사주사 1명,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임업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ㆍ공업주사ㆍ교육행정주사ㆍ검찰주사 또는 감사주사 1명, 경찰청 소속공무원 총경 1명, 경정 2명, 경감 3명, 경위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당초 소속된 기관의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해당 정원이 당초 소속된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총리령 제889호, 2008. 12. 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900호, 2009. 5.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913호, 2009. 10.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총리령 제922호, 2010. 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938호, 2010.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7명(기능 9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 10급 사무실무원 6명)의 현원은 2010년 12월 24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총리령 제962호, 2011.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8명(행정서기 6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직공무원 정원 8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7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4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8명(행정서기 6명, 행정서기보 2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외 감축되는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 10급 사무실무원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총리령 제979호, 2012. 4.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987호, 2012. 7.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 6. 21.>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별표 2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4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총리령 제998호, 2012. 10.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01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18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총리령 제1024호, 2013. 6.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040호, 2013. 10.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총리령 제1049호, 2013.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38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총리령 제1083호, 2014. 6.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091호, 2014. 8.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107호, 2014. 1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113호, 2014. 1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138호, 2015. 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0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5급 2명, 6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총리령 제1169호, 2015.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215호, 2015. 1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223호, 201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254호, 2016. 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277호, 2016. 5. 19.>

이 규칙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343호, 2016.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375호, 2017.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415호, 2017. 8.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427호, 2017. 12.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12. 1.>

제3조 삭제 <2020. 11. 30.>

부칙 <총리령 제1439호, 2017.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451호, 2018.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480호, 2018. 7.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510호, 2018.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 12. 12.>

[제목개정 2021. 10. 5.]

부칙 <총리령 제1525호, 2019.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565호, 2019. 10.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584호, 201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599호, 2020.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612호, 2020. 4.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629호, 2020. 7.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 2명)과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 4. 11.>

부칙 <총리령 제1654호, 2020. 1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655호, 2020.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공익심사팀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 11. 2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공익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공익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심사기획과장이 분장한다.

[시행일: 2023. 11. 29.] 제2조제1항

제3조 삭제 <2022. 12. 1.>

부칙 <총리령 제1690호, 2021.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736호, 2021. 10.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770호, 2021. 1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776호, 2021. 12. 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798호, 2022.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적극행정국민신청팀은 2025년 1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적극행정국민신청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적극행정국민신청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제도개선총괄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총리령 제1834호, 2022. 12. 1.>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845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청탁금지제도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총리령 제1877호, 2023. 4. 11.>

이 규칙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878호, 2023. 5. 18.>

이 규칙은 2023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904호, 2023.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917호, 2023.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리령 제165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총리령 제1923호, 2023.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제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제1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1948호, 2024. 3.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0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특별제안심사팀은 2027년 3월 25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특별제안심사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특별제안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제도개선총괄과장이 분장한다.

  •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1의2]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1의3] 삭제 <2024. 3. 26.>

  • [별표 2] 정부합동민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관련)

  • [별표 3] 청렴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2항 본문 관련)

  • [별표 3의2] 청렴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2항 단서 관련)

  • [별표 4] 삭제 <2016. 5. 19.>

  • [별표 5]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4조 관련)

  • [별표 5의2] 삭제 <2023. 4. 11.>

  • [별표 6]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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