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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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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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3.26.] [대통령령 제34349호 2024.03.26.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 044-205-2368
  • 국민권익위원회(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044-200-714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 1., 2012. 10. 25.>

제1조의 2 (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정부합동민원센터 및 청렴연수원을 둔다.  <개정 2014. 12. 9., 2019. 8. 13.>

[본조신설 2012. 10. 25.]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각각 3명으로 한다.  <개정 2012. 10. 2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 5. 28.>

제3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부위원장 1명이 겸직한다.  <개정 2010. 9. 1.>

②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 9. 1., 2014. 5. 28.>

[제목개정 2010. 9. 1.]

제4조 (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 1명이 겸직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부패방지국ㆍ심사보호국ㆍ고충처리국ㆍ행정심판국ㆍ권익개선정책국을 둔다.  <개정 2013. 3. 23., 2017. 12. 29., 2018. 7. 24.>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 2. 8., 2012. 10. 25., 2013. 3. 23., 2020. 10. 27.>

[전문개정 2009. 5. 13.]

제6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 5. 13.>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 9. 1., 2011. 10. 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브리핑, 보도자료 등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4.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사무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7조

삭제  <2020. 10. 27.>

제7조의 2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17., 2013. 12. 11., 2015. 12. 30., 2017. 12. 29., 2020. 10. 27., 2021. 12. 14., 2022. 12. 27.>

1. 위원회의 각종 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권익기본계획의 수립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각종 공약ㆍ지시사항의 관리

5.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협조에 대한 총괄ㆍ조정

6. 위원회 자문기구 등의 구성 및 운영 총괄

6의2. 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7. 조직문화 개선과 변화관리 및 조직진단ㆍ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위원회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9. 소관 법령의 관리 및 소송 업무의 총괄ㆍ수행

10. 위원회의 운영규칙 수립 및 의사일정ㆍ상정안건 관리 등 회의운영ㆍ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항

11.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 등의 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사항

12. 권익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와 위원회 내 정보화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13. 위원회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3의2.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의3.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고충처리ㆍ부패방지ㆍ행정심판에 관한 국제 기술지원과 협력,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등과의 교류ㆍ협력 등 국제협력계획의 수립ㆍ시행

15. 국제 반부패 규범에의 대응 및 국내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16. 민간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 민간협력과 관련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

18. 민간단체 등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기업윤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0.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서 및 제도개선안에 대한 법령검토

21.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서 및 제도개선안 등에 대한 법령검토

22. 위원회 각 과장ㆍ담당관이 요청한 법령 관련 자문, 그 밖에 위원장이 법령검토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 3. 23.]

제7조의 3 (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5. 5. 26., 2016. 5. 10., 2017. 12. 29., 2019. 8. 13., 2022. 12. 27.>

1.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보안감사를 포함한다)ㆍ감찰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신고ㆍ심사, 취업제한 확인 및 병역사항 신고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4. 고객만족도 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위원장과의 대화 등 고객의 소리 관리 및 총괄

6. 행정서비스 헌장제도에 관한 사항

6의2. 삭제  <2013. 12. 11.>

7. 위원회 소관 일반민원의 처리 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소관 청원의 접수ㆍ관리 등 청원 업무의 총괄

9. 삭제  <2017. 12. 29.>

10. 그 밖에 사무처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12. 10. 25.]

제8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9. 1., 2013. 3. 23.>

1. 소속 공무원의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훈ㆍ징계 및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기록물의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5. 청사 및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ㆍ방호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수입에 관한 업무

7. 소속 직원의 급여ㆍ연금 및 후생복지

8.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9. 보안ㆍ비상근무 및 비상대비 업무

10. 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

10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5. 13.]

제9조 (부패방지국)

① 부패방지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부패방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부패방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24., 2022. 12. 27.>

1. 부패방지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부패현안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 및 정책개발

3. 부패방지와 관련된 기관과의 반부패정책 협의 및 조정

4. 국민감사청구 제도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에 관한 사항

6. 부패 관련 국내외 인식도 조사에 관한 사항

7. 초ㆍ중등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반부패ㆍ청렴 관련 내용의 반영 협의 및 지원

8. 반부패ㆍ청렴 홍보에 관한 사항

9. 부패영향평가 기본계획 및 지침의 수립ㆍ시행

10.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법령ㆍ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ㆍ교육규칙, 공직유관단체의 사규 및 그 제정안ㆍ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부패유발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

11. 법령 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실태조사와 개선권고의 이행ㆍ점검 및 평가

12.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정책ㆍ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령”이라 한다)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13의3. 청탁금지법령에 관한 판례ㆍ사례의 수집, 분석 및 자료의 발간

13의4. 청탁금지법령에 관한 상담안내

13의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청탁금지법령 해석의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14.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15.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수립ㆍ시행

16.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의 심사ㆍ관리

17.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 등

18.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이행실태 등의 조사ㆍ점검

19.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운영 지침의 수립ㆍ시행

20. 공공기관의 부패방지교육 실시에 관한 이행 점검

2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23.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 제도의 운영, 신고의 처리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 7. 24.]

제9조의 2 (심사보호국)

① 심사보호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심사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심사보호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28., 2022. 12. 27., 2023. 4. 11.>

1. 부패방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및 이와 관련한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부패행위 신고, 공익신고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2의2.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2의3. 공공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이행실태 점검과 그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의 이행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

2의4. 공공재정환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총괄

3.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에 관한 신고의 처리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위원장이 지정하는 특정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5. 부패행위 신고자,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지원

6.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운영 및 실태조사

7. 부패행위,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공익침해행위,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이하 “부패행위등”이라 한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ㆍ보상 및 지원사무에 관한 정책개발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부패행위등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ㆍ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과 신고자 등의 신분보장ㆍ신변보호ㆍ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9.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부패행위등 신고의 접수 및 분류

[본조신설 2018. 7. 24.]

제10조 (고충처리국)

① 고충처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09. 5. 13., 2020. 10. 27.>

② 고충처리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 5. 13., 2020. 10. 27.>

③ 고충처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9. 1., 2013. 3. 23., 2013. 9. 17., 2015. 12. 30., 2017. 12. 29.>

1. 위원회 고충민원 처리 상황의 점검 및 민원통계 등 각종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2.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운영규정의 관리

3.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 및 조사상황의 총괄

4.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례의 관리ㆍ분석, 의결례집 및 운영상황 보고서 발간

5.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민원조사부서 지원 및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기획조사

5의2. 공공의 갈등을 유발하는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조정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협력 지원

7. 고충민원 처리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7의2. 고충민원 처리체계 구축 및 운영

8. 공무원의 인사ㆍ복무, 지방자치ㆍ지방재정(지방세는 제외한다),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체육관광, 외교, 통일 분야의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9. 일반국민이 제기하는 국방ㆍ병무ㆍ보훈 분야의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0. 현역장병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1. 경찰기관 등의 수사와 관련한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2. 교통사고 조사 등 경찰기관 소관 교통 분야와 경찰기관의 처분, 그 밖에 경찰 관련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3. 기획재정, 세무(지방세를 포함한다)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4. 보건복지, 여성가족, 고용노동, 방송ㆍ통신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5. 산업통상자원,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환경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6. 주택, 건축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7. 도시, 수자원 관련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8. 철도ㆍ차량ㆍ항공ㆍ운수ㆍ도로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9.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④ 삭제  <2020. 10. 27.>

⑤ 삭제  <2009. 5. 13.>

⑥ 삭제  <2009. 5. 13.>

[제목개정 2009. 5. 13.]

제11조 (행정심판국)

① 행정심판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09. 5. 13., 2020. 10. 27.>

② 행정심판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 5. 13., 2020. 10. 27.>

③ 행정심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13., 2010. 9. 1., 2021. 1. 5.>

1.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및 총괄ㆍ조정

2. 행정심판에 관한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 및 보존

3.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4.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 등 특별행정심판 절차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5.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내용과 결과 등 재결례 및 판례의 조사ㆍ분석

6. 행정심판 청구사건 관련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개선권고

7. 행정심판 관련 민원 안내 및 상담, 행정심판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하는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각종 신청의 검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ㆍ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9.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④ 삭제  <2020. 10. 27.>

[제목개정 2009. 5. 13.][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 <2017. 12. 29.>]

제12조 (권익개선정책국)

① 권익개선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4. 12. 9.>

②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 12. 9.>

③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12. 9., 2015. 5. 26., 2015. 12. 30., 2022. 2. 22.>

1. 고충민원, 부패방지, 공익신고자 보호 및 행정심판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이하 이 조에서 “제도개선”이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조사ㆍ연구

3. 제도개선 과제의 타당성 검토, 배분 및 조정 등의 총괄

4. 제도개선의 권고ㆍ의견표명 및 이에 대한 사후관리

5. 반복민원 분석 및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ㆍ개선

6. 제도개선을 위한 기관협의회의 운영

7.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의 분석ㆍ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8.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평가, 교육ㆍ홍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보호정책의 수립 등 운영 총괄

10.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처리 실태의 분석ㆍ평가ㆍ확인ㆍ지도점검 및 민원처리 결과의 사후관리

11. 정책토론의 운영

12.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협의회 운영

13.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 심사 분류

14. 삭제  <2014. 12. 9.>

15.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의 민원동향 분석 및 통보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의 분류 및 재분류

17.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소극행정 신고사항 관련 조치 권고

20.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사항

21. 삭제  <2014. 12. 9.>

22. 권리구제 기관 간 민원 접수ㆍ처리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4. 12. 9.>

[전문개정 2013. 3. 23.][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17. 12. 29.>]

제13조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실ㆍ국ㆍ관 또는 과ㆍ담당관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3.>

제14조 (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0. 27.>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0. 25., 2020. 10. 27.>

제2장의 2 정부합동민원센터

제14조의 2 (직무)

정부합동민원센터(이하 “합동민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 4. 28., 2022. 12. 27.>

1. 민원에 대한 안내ㆍ상담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민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접수, 민원 처리 현황의 관리

3. 영상시스템을 통한 민원 안내ㆍ상담 및 온라인 민원 상담시스템 운영

4. 둘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관계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5.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 서비스 품질 제고 등에 관한 사항

6.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민원 콜센터 간의 연계

7. 부패행위등 신고에 대한 안내ㆍ상담

8. 위원회 소관의 고충민원 및 일반민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접수

9. 행정심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접수

10. 고충민원, 일반민원 및 행정심판 청구의 분류

11. 대통령비서실 소관 서신민원의 접수ㆍ통보 및 분류

[전문개정 2019. 8. 13.]

제14조의 3 (합동민원센터의 장)

① 합동민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9. 8. 13., 2020. 10. 27.>

② 센터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9. 8. 13., 2020. 10. 27.>

③ 센터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8. 13.>

④ 삭제  <2020. 10. 27.>

[본조신설 2014. 12. 9.][제목개정 2019. 8. 13.][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6으로 이동 <2014. 12. 9.>]

제14조의 4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합동민원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13.>

[본조신설 2014. 12. 9.][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7로 이동 <2014. 12. 9.>]

제3장 청렴연수원

제14조의 5 (직무)

청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12. 10. 25.][제14조의2에서 이동 <2014. 12. 9.>]

제14조의 6 (연수원의 장)

①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6. 5. 10., 2017. 2. 28.>

② 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2. 10. 25.][제14조의3에서 이동 <2014. 12. 9.>]

제14조의 7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0. 25.][제14조의4에서 이동 <2014. 12. 9.>]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15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5., 2016. 5. 10., 2018. 3. 30., 2020. 10. 27., 2022. 12. 27., 2023. 8. 30., 2024. 3. 26.>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5. 28., 2014. 12. 9., 2015. 1. 6., 2018. 3. 30., 2020. 10. 27., 2022. 12. 27.>

③ 삭제  <2020. 10. 27.>

④ 삭제  <2009. 5. 13.>

⑤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감사원,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6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6급 1명)은 법무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행정안전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2명(6급 2명)은 산업통상자원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환경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고용노동부, 7명(5급 4명, 6급 3명)은 국토교통부, 1명(6급 1명)은 해양수산부, 1명(5급 1명)은 법제처, 2명(6급 2명)은 국세청, 3명(경정 1명, 경감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2018. 12. 18., 2023. 4. 11.>

제15조의 2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2020. 10. 27., 2023. 8. 30.>

②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5. 28., 2014. 12. 9., 2018. 3. 30., 2019. 8. 13.>

③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법무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환경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1명(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6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 8. 13.>

[본조신설 2012. 10. 25.]

제16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15. 12. 30., 2023. 8. 30.>

[전문개정 2013. 12. 11.][제목개정 2023. 8. 30.]

제5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17조 (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7. 24.>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3. 30.]

제6장 한시정원

제17조의 2

삭제  <2023. 4. 11.>

제18조 (한시정원)

①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 제도의 운영, 신고의 처리 및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3. 12. 12.>

②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둔다.  <신설 2023. 12. 12.>

[본조신설 2022. 12. 27.]
부칙 <대통령령 제2074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직제

2. 국가청렴위원회 직제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이체 등) ① 행정심판 업무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법제처 소속공무원 63명(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59명)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체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 소속공무원은 각각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다른 기관에서 파견받아 충원하는 정원은 제외한다) 53명(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52명, 별정직 공무원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기관에서 파견받아 충원하는 정원 중 감축되는 정원 22명[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12명(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4급 1명, 5급 2명, 법무부 소속 공무원 4급 1명, 5급 1명,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5급 1명, 국방부 소속 공무원 5급 1명,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6급 2명,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6급 1명, 국세청 소속 공무원 6급 1명,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6급 1명)과 경찰공무원 10명(경찰청 소속 공무원 총경 1명, 경정 2명, 경감 3명, 경위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당초 소속된 기관의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해당 정원이 당초 소속된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87호, 2009. 5.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5호 중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부”를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국”으로 한다.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22호, 2010. 2.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㉚ 까지 생략

㉛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㉜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㉟ 까지 생략

㊱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㊲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59호, 2010. 9.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 10.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57호, 2011. 10.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09호, 2012. 4.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147호, 2012. 10.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연수원 신설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청렴연수원 신설에 따른 청렴교육업무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2명)은 이 영 시행일에 청렴연수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청렴연수원으로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18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3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통령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비서실장

2. 국가안보실장

3. 대통령경호실장

4. 방송통신위원회

5. 국가정보원장

6.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부칙 <대통령령 제24749호, 2013. 9.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938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362호, 2014. 5.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08호, 2014.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1>까지 생략

<142>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4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28호, 2014. 12.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007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259호, 2015. 5.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75호, 2015. 1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95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57호, 2016. 5. 10.>

이 영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94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09호, 2017.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111>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1명(5급 1명)은 법제처,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처”를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처, 1명(5급 1명)은 법제처”로 한다.

<11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538호, 2017.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72호, 2018.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063호, 2018.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5호 중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국”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에 따른 부패방지국 및 같은 영 제9조의2에 따른 심사보호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377호, 2018. 12.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95호, 2019.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042호, 2019. 8. 13.>

이 영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74호, 2019. 1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69호, 2020.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37호, 2020. 4.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25호, 2020. 10.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574호, 2021.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60호, 2021. 12. 28.>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92호, 2022. 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124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과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정부합동민원센터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부”로, “해양수산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㉖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392호, 2023. 4. 11.>

이 영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 8.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33호, 2023. 1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의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349호, 2024. 3.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관련)

  • [별표 2]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15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3]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7조제1항 관련)

  • [별표 3의2] 삭제 <2023. 4. 11.>

  • [별표 4]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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