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직제

현행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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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2.27.] [대통령령 제260723호 2024.02.27. 일부개정]

  • 국무조정실(인사과), 044-200-2803
  •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044-205-2318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무총리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국무총리비서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한다. 

1. 국무총리의 대국회활동 보좌에 관한 사항 

2. 당정협조업무에 관한 사항 

3. 국무총리의 국정자문업무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주요 정보 및 상황에 관한 사항 

5. 민원업무 처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시민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국무총리의 국정활동홍보에 관한 사항 

8. 국무총리의 연설문ㆍ담화문 등 작성에 관한 사항 

9. 국무조정실 업무의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무총리의 의전ㆍ경호 및 귀빈의 영접에 관한 사항 

11. 국무총리공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3조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하부조직)

① 국무총리비서실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며, 공보실장이 겸임한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장 밑에 정무실장ㆍ민정실장 및 공보실장 각 1명을 두며, 각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무총리비서실장 밑에 의전비서관 1명 및 각 실장의 소관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7명의 비서관을 두며, 각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각 실별 비서관의 배치 및 분장사무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정한다. 

제4조의 2 (특별보좌관 또는 자문위원)

① 국무총리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보좌관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보좌관 또는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③ 특별보좌관 또는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4. 14.]

제5조 (공무원의 정원)

① 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2022. 12. 13 .>

  • [별표]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정원표(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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