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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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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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2.06.] [대통령령 제34177호 2024.02.06.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044-205-2318
  • 국무조정실(인사과), 044-200-280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①「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세에 관한 심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67조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조세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6. 5. 31.>

②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에 따라 대테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대테러센터를 둔다.  <신설 2016. 5. 31.>

③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운영과 국제개발협력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국제개발협력본부를 둔다.  <신설 2021. 2. 25.>

제2장 국무조정실

제3조 (직무)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ㆍ감독,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ㆍ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 및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차장)

① 국무조정실에 국무1차장 및 국무2차장을 두며, 국무조정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1차장 및 국무2차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5. 26.>

② 국무1차장은 국정운영실장ㆍ정부업무평가실장ㆍ사회조정실장ㆍ청년정책조정실장ㆍ공직복무관리관ㆍ총무기획관 및 법무감사담당관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무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 6. 27.>

③ 국무2차장은 규제조정실장 및 경제조정실장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무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 6. 15., 2023. 6. 27.>

제5조 (하부조직)

국무1차장 밑에 국정운영실장, 정부업무평가실장, 사회조정실장, 청년정책조정실장, 공직복무관리관, 총무기획관 및 법무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두고, 국무2차장 밑에 규제조정실장 및 경제조정실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 6. 15., 2023. 6. 27.>

제6조 (국정운영실장)

① 국정운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1. 국무조정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

2. 국무총리의 관심과제와 관련한 업무의 기획 및 보좌에 관한 사항

3. 주요 현안과제 및 정책의제 발굴ㆍ전파

4. 공공기관 갈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8. 7. 3.>

6. 국무회의ㆍ차관회의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7. 국무총리훈령에 관한 사항

8.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0. 9. 8.>

10. 행정자치ㆍ법무ㆍ통일ㆍ외교ㆍ안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

11. 행정자치ㆍ법무ㆍ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1. 2. 25.>

13. 그 밖에 다른 실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 (정부업무평가실장)

① 정부업무평가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 7. 3., 2020. 9. 8.>

1. 정부업무평가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3. 정책분석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부 주요정책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5. 성과관리계획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부업무평가 및 정책분석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관한 사항

8. 정책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8의2. 각 부처의 정책과 관련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정부업무평가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10. 주요 국정과제의 관리 및 점검

10의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지도ㆍ감독

11.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정부업무평가 및 정책분석에 관한 사항

제7조의 2 (사회조정실장)

① 사회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 6. 27.>

1. 교육ㆍ문화ㆍ보건복지ㆍ식품의약품안전ㆍ환경ㆍ여성ㆍ고용노동 및 방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

2. 교육ㆍ문화ㆍ보건복지ㆍ식품의약품안전ㆍ환경ㆍ여성ㆍ고용노동 및 방재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재난ㆍ재해 발생 시 범정부적인 대응 지원

[제10조에서 이동 <2023. 6. 27.>]

제7조의 3 (청년정책조정실장)

① 청년정책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 6. 27.>

1. 청년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청년기본법」등에 따른 청년 관련 제도 관리 및 개선

4. 청년정책의 분석 및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5.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 및 청년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1. 6. 15.][제10조의2에서 이동 <2023. 6. 27.>]

제8조 (규제조정실장)

① 규제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2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 6. 27.>

1. 규제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

2. 규제개혁위원회 구성ㆍ운영

3. 「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개혁제도 관리ㆍ개선

4.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5.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신고의 처리

6. 행정부담 감축 및 행정조사 관리

7. 규제서비스의 관리 및 개선

8.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

9. 복합적 기업애로사항 및 민생규제의 종합적인 점검ㆍ해결

10.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제9조 (경제조정실장)

① 경제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2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 12. 29.>

1. 기획재정ㆍ금융ㆍ공정거래ㆍ과학기술정보통신ㆍ산업통상자원ㆍ중소벤처기업ㆍ농림축산식품ㆍ국토교통 및 해양수산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

2. 기획재정ㆍ금융ㆍ공정거래ㆍ과학기술정보통신ㆍ산업통상자원ㆍ중소벤처기업ㆍ농림축산식품ㆍ국토교통 및 해양수산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대응에 관한 사항

제10조

[종전 제10조는 제7조의2로 이동 <2023. 6. 27.>]

제10조의 2

[종전 제10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23. 6. 27.>]

제11조 (공직복무관리관)

① 공직복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직복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1. 공직자 사기 진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고충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우수공무원 발굴에 관한 사항

4.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5.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정부 주요 시책 추진상황과 관련된 공직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직자 복무관리와 관련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제12조 (총무기획관)

① 총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총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16., 2017. 12. 29., 2021. 12. 14.>

1.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직제ㆍ사무분장규정 등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서무ㆍ관인ㆍ문서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의2. 실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5.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7. 행정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7의2. 실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7의3. 실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창의혁신에 관한 사항

9. 예산편성ㆍ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다른 실 또는 정책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 (법무감사담당관)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1.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소송사무

2.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3.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국무조정실 공직자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 국무조정실 청렴ㆍ부패방지,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관한 사항

6. 다른 기관에 의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7.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자체감사사항에 대한 처리

제14조 (정책관)

① 국무조정실에 두는 각 실장의 소관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18명의 정책관 또는 관리관 등(이하 “정책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 2. 25., 2021. 6. 15.>

② 각 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각 실별 정책관의 배치 및 분장사무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제3장 조세심판원

제15조 (직무)

심판원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 (원장)

① 심판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 1. 28.>

③ 원장은 심판원을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조세심판관(이하 “상임심판관”이라 한다) 중에서 선임의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되, 동일 순위의 상임심판관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자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 1. 28., 2015. 10. 13.>

제17조 (상임심판관)

① 심판원에 상임심판관 8명을 두되, 상임심판관 중 6명은 국세 관련자로, 2명은 지방세 관련자로 한다.  <개정 2020. 9. 8.>

② 상임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 1. 28., 2015. 10. 13.>

제18조 (비상임심판관)

조세심판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비상임심판관은 2명의 지방세 관련자를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한다.

제19조 (하부조직)

① 심판원에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에 실장 1명을 둔다.

② 심판원에 심판조사관 17명을 두되, 각 상임심판관별 심판조사관 배치에 관하여는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3. 26., 2020. 9. 8.>

③ 행정실장과 심판조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5.>

1. 인사ㆍ서무ㆍ보안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보존

3. 예산ㆍ회계 및 물품관리

4. 심판청구의 접수 및 결정결과의 통지

5. 담당 심판관의 지정 및 통지

6. 심판청구서류 및 증거물의 보존과 심판청구기록의 열람ㆍ대출

7. 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심판결정의 종합조정 검토 및 심판제도의 개선

8. 심판결정과 대법원의 확정판례 및 심판원의 심판결정례와의 상호 저촉 여부의 검토

9. 심판업무통계의 작성, 자료 및 도서의 수집ㆍ관리

10. 심판결정례의 전산입력 및 관리와 심판 관련 도서의 발간

11. 그 밖에 심판원 내 조사관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심판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5.>

1.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 및 관계자료의 수집

2. 조세심판관회의 운영

3.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및 결정문안 정리

4. 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지원업무

5. 그 밖에 조세심판청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항

제3장의 2 대테러센터

제19조의 2 (직무)

대테러센터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조정에 관한 사항

2. 장단기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 작성ㆍ배포에 관한 사항

3. 테러경보 발령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테러대상시설 안전대책 수립ㆍ점검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ㆍ점검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관계기관 테러 대비태세 점검에 관한 사항

8. 대테러활동 국제협력 및 홍보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9. 테러신고 포상금ㆍ테러피해 지원금ㆍ특별위로금 지급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법령, 지침 등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1. 테러상황 관리 및 상황분석 등에 관한 사항

12.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특별시 지역테러대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16. 5. 31.]

제19조의 3 (센터장)

① 대테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 밑에 대테러정책관 1명을 둔다.

② 센터장 및 대테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대테러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대테러정책관은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센터장을 보좌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테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상응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31.]

제19조의 4 (하부조직)

① 대테러센터에 과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4개를 두며, 그 하부조직의 장은 부이사관ㆍ경무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제1항에 따른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31.]

제3장의 3 국제개발협력본부

제19조의 5 (직무)

국제개발협력본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업무처리 및 운영과 국제개발협력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1. 2. 25.]

제19조의 6 (본부장)

① 국제개발협력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둔다.

②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국제개발협력본부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1. 2. 25.]

제19조의 7 (하부조직)

국제개발협력본부에 개발협력기획국 및 개발협력지원국을 둔다.

[본조신설 2021. 2. 25.]

제19조의 8 (개발협력기획국)

① 개발협력기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ㆍ계획 및 전략의 종합ㆍ조정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같은 법에 따른 제도의 운영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4.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수정에 관한 사항

5.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6.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의 수립ㆍ수정에 관한 사항

7. 국제개발협력본부 소속 직원 인사관리 및 예산ㆍ회계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 2. 25.]

제19조의 9 (개발협력지원국)

① 개발협력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개발협력 평가 제도의 운영

2.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의 운영

3.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전자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4. 국제개발협력 관련 홍보ㆍ인식 제고 및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

5.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정보 공유를 위한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국제개발협력 관련 민관 협력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 2. 25.]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20조 (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 3. 30., 2020. 9. 8., 2023. 8. 30.>

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1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4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2023. 8. 30.>

③ 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8명(4급 4명, 4급 또는 5급 13명, 5급 21명)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3. 9. 16., 2018. 3. 30., 2019. 3. 26., 2021. 2. 25., 2021. 6. 15., 2022. 2. 22., 2022. 8. 30., 2024. 2. 6.>

제21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조세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무조정실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6. 5. 31., 2018. 3. 30., 2020. 9. 8., 2023. 8. 30.>

②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조세심판원의 정원 중 2명(4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8. 30.>

③ 조세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9. 3. 26., 2023. 8. 30.>

④ 대테러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3과 같다.  <신설 2016. 5. 31., 2019. 3. 26., 2023. 8. 30.>

⑤ 제3항 및 별표 2의3에 따른 대테러센터의 정원 중 27명(3ㆍ4급 또는 4급 중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0명, 6급 3명, 소방령 1명, 소방경 2명, 경무관 1명, 경정 2명, 경감 4명)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신설 2016. 5. 31., 2019. 3. 26., 2020. 3. 31., 2021. 2. 25., 2022. 12. 13., 2023. 8. 30., 2023. 12. 12.>

⑥ 제4항에 따라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대테러센터의 정원 27명 중 8명(3ㆍ4급 또는 4급 중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명, 6급 3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직급에 상응하는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31., 2019. 3. 26., 2020. 3. 31., 2022. 12. 13., 2023. 8. 30.>

⑦ 국제개발협력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4와 같다.  <신설 2021. 2. 25., 2023. 8. 30.>

⑧ 제7항 및 별표 2의4에 따른 국제개발협력본부의 정원 중 2명(4급 1명,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8. 30., 2024. 2. 6.>

⑨ 국제개발협력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 6. 15., 2023. 8. 30.>

제21조의 2

삭제  <2017. 12. 29.>

제22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국무조정실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8. 30.]

제4장의 2 평가대상 조직

제22조의 2 (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의5와 같다.

[본조신설 2021. 2. 25.]

제5장 한시조직

제23조 (미세먼지개선기획단)

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2026년 2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 2. 6.>

②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사회조정실장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업무

2.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

⑤ 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⑥ 제5항 및 별표 3에 따른 기획단의 정원 중 4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3명)은 환경부, 2명(4급 1명,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2명(4급 1명,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등급ㆍ6등급 또는 5급 1명)은 외교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30.]

제24조

삭제  <2021. 6. 15.>

제24조의 2

삭제  <2021. 6. 15.>

제25조

삭제  <2023. 3. 28.>

제26조

삭제  <2018. 12. 24.>

제6장 삭제

제27조

삭제  <2019. 7. 30.>

제28조

삭제  <2019. 7. 30.>

제29조

삭제  <2019. 7. 30.>

제30조

삭제  <2019. 7. 30.>

제7장 삭제

제31조

삭제  <2019. 7. 30.>

부칙 <대통령령 제24429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관폐지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부칙 제4조에 따라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이체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무총리의 국정수행 보좌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 82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9명,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명, 서기관 6명,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5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명, 행정사무관 8명, 행정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및 기록연구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10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명,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4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3명, 별정직 비서요원 6급 상당 2명, 기능7급 통신장 1명, 기능7급 전기장 1명, 기능7급 기계장 1명, 기능9급 전기원 1명, 기능9급 기계원 1명, 기능9급 운전원 7명, 기능9급 위생원 4명, 기능9급 조리실무원 3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2명)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총리비서실로 이체한다.

제5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행정서기보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법무부장관

4. 안전행정부장관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8. 보건복지부장관

9. 환경부장관

10. 고용노동부장관

11. 여성가족부장관

12. 국토교통부장관

1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14.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제4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③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를 “외교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34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로 한다.

④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4조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로, “공무원 및 기획단의 단장”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3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⑥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해앙수산부의 차관 및 법제처장 중 6명

⑦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교육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안전행정부

8. 문화체육관광부

9. 농림축산식품부

10. 산업통상자원부

11. 보건복지부

12. 환경부

13. 국토교통부

14. 해양수산부

15. 국가정보원

16. 국무조정실

17. 방송통신위원회

18. 공정거래위원회

19. 금융위원회

20. 관세청

21. 문화재청

22. 중소기업청

23. 특허청

24. 기상청

제4조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제14호, 제16호, 제17호 및 제22호에 규정된 기관의 장”을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 제16호, 제18호 및 제23호에 규정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조제1항 중 “국무총리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무총리”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총리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국무총리실”을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무총리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무총리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⑧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으로 한다.

⑨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14조제2항ㆍ제3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725호, 2013. 9.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933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5급 1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117호, 2014. 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19호, 2014. 6.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012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무조정실 정원 2명(5급 1명, 9급 1명)과 조세심판원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255호, 2015. 5.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585호, 2015. 10.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75호, 2015. 1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98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무조정실 정원 1명(5급 1명)과 조세심판원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로 하고, 같은 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및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로 한다.

⑩부터 ㊻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019호, 2016. 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59호, 2016. 5.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89호, 2016.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별표 2의3은 201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총괄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 소속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4ㆍ5급 2명, 5급 2명, 6급 1명, 연구관 4명,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9급 2.0명)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무조정실로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70호, 2016. 6.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1조 생략

제32조(「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무조정실 정원 1명(6급 1명)과 조세심판원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3조 및 제3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13호, 2017.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34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무조정실 소속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1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6급 2명, 연구관 3명,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9급 2.0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환경부로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77호, 2018.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020호, 2018. 7.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04호, 2018. 12. 24.>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52호, 2019. 3.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16호, 2019. 4. 30.>

이 영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010호, 2019. 7.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80호, 2020. 3.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96호, 2020. 9.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501호, 2021.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770호, 2021. 6.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97호, 2022. 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884호, 2022. 8.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070호, 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무조정실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과 조세심판원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57호, 2023. 3.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74호, 2023. 6.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 8.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746호, 2023. 9.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35호, 2023. 1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무조정실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무조정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177호, 2024. 2.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국무조정실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1의2] 국무조정실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2] 조세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2의2] 조세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2의3] 대테러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3항 관련)

  • [별표 2의4] 국제개발협력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6항 관련)

  • [별표 2의5]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2조의2 관련)

  • [별표 3] 국무조정실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5항 관련)

  • [별표 4] 삭제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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