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
원호사업과 원호행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호처장소속하에 지방원호청을, 지방원호청장소속하에 지방원호지청을 둔다. 다만, 원호처장직할로 제주지방원호지청을 둔다.
제2조 (지방원호관서의 장)
①지방원호청에 청장을 지방원호지청에 지청장을 둔다.
②지방원호청장은 원호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안의 원호사업과 원호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지방원호지청장은 지방원호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안의 원호사업과 원호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제주지방원호지청장은 원호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안의 원호사업과 원호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 (원호시설)
원호처장소속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호대상자를 위한 수용시설 직업보도교육시설 재활시설 및 의료시설등을 둔다.
제4조 (직제등)
이 법에 규정된 지방원호관서 및 원호시설의 직제와 그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종합원호원·직업재활원 및 원호병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