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이용규칙

국립장애인도서관-이용규칙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연혁 1968.12.31.] [법률 제8624호 1968.12.31. 전부개정]

    제1조 (설치)

    원호사업과 원호행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호처장소속하에 지방원호청을, 지방원호청장소속하에 지방원호지청을 둔다. 다만, 원호처장직할로 제주지방원호지청을 둔다. 

    제2조 (지방원호관서의 장)

    ①지방원호청에 청장을 지방원호지청에 지청장을 둔다. 

    ②지방원호청장은 원호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안의 원호사업과 원호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지방원호지청장은 지방원호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안의 원호사업과 원호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제주지방원호지청장은 원호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안의 원호사업과 원호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 (원호시설)

    원호처장소속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호대상자를 위한 수용시설 직업보도교육시설 재활시설 및 의료시설등을 둔다. 

    제4조 (직제등)

    이 법에 규정된 지방원호관서 및 원호시설의 직제와 그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2070호, 1968.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종합원호원·직업재활원 및 원호병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