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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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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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2.27.] [대통령령 제34236호 2024.02.27.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 044-205-2308
  • 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3-6053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 8. 16.>

제2조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 2018. 2. 20., 2021. 2. 25., 2023. 11. 16., 2024. 2. 27.>

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정원은 9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12. 28., 2013. 3. 23.>

[전문개정 2008. 2. 22.]

제3조

삭제  <2023. 11. 16.>

부칙 <대통령령 제4305호, 1969. 11. 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4646호, 1970. 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4687호, 1970. 2. 28.>

이 영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4871호, 1970. 4. 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496호, 1971. 1. 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542호, 1971. 3. 2.>

이 영은 197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578호, 1971. 3. 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676호, 1971. 6. 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785호, 1971. 9.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844호, 1971. 11. 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861호, 1971. 12. 6.>

이 영은 1971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025호, 1972. 2. 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동일하게 될 때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6071호, 1972. 2. 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119호, 1972. 3. 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299호, 1972. 7. 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378호, 1972. 11. 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441호, 1972.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532호, 1973. 3. 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712호, 1973. 5.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립고등학교 공무원 정원ㆍ공립중학교 공무원 정원ㆍ공립국민학교 공무원 정원중 이 영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수에 대한 현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바꾸어 임명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7052호, 1974. 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084호, 1974. 3. 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286호, 1974. 10. 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299호, 1974.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553호, 1975. 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567호, 1975.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현원이 서울대학교에 배정된 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7704호, 1975. 7. 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811호, 1975. 9.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008호, 1976. 3. 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218호, 1976. 8. 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259호, 1976. 9. 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공무원정원표중 국립실업고등전문학교ㆍ전문학교 공무원정원과 공립실업고등전문학교ㆍ전문학교 공무원정원에 관하여는 197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399호, 1976.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459호, 1977. 2. 28.>

이 영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706호, 1977. 9.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립전문학교 공무원정원중 이 영에 의하여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인원수에 대한 현원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대통령령 제8867호, 1978. 3. 3.>

이 영은 197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362호, 1979. 3. 8.>

이 영은 197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519호, 1979. 6. 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748호, 1980. 2. 1.>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9791호, 1980. 2. 27.>

이 영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896호, 1980. 5.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019호, 1980. 9.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총리령 제226호 잡급직원정원령의 별표 29 문교부잡급직원정원표중 국립각급학교란의 7중 3갑(상당) 16인은 1980년 12월 31일에 감축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이전에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된 공무원정원이 충원되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충원된 때에 잡급직원정원이 감축되는 것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204호, 1981. 2. 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205호, 1981. 2. 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급직원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전에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정원이 충원되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충원된 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잡급직원의 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④(증원되는 공무원의 충원) 이 영에 의하여 충원되는 공무원중 별정직공무원과 고용원의 충원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당시 각 기관에 재직중인 잡급직원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⑤(신규 임용시 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급직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용원으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또는 신규임용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222호, 1981. 2. 28.>

이 영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692호, 1981.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및공립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란의 총계 “202,041”을 “202,002”로, 별정직계 “195,288”을 “195,269”로, 교육대학ㆍ전문대학란의 학장 “48”을 “47”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 “1,860”을 “1,846”으로, 조교 “210”을 “208”로, 별정직란의 군사교육교관(3급을류 또는 4급갑류상당) “161”을 “160”으로, 군사교육조교(5급갑류 또는 5급을류상당) “141”을 “140”으로 하고, 2급 내지 5급 계 “3,337”을 “3,325”로, 행정사무관 “209”를 “208”로, 행정주사 “484”를 “482”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을 삭제하고, 건축기사 “70”을 “69”로, 행정주사보 “432”를 “430”으로, 행정서기 “245”를 “240”으로, 고용원 “3,315”를 “3,307”로 한다.

동표중 5. 국립전문대학란의 총계 “2,125”를 “2,086”으로, 별정직계 “1,353”을 “1,334”로, 전문대학란의 학장 “19”를 “18”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 “1,085”를 “1,071”로, 조교 “153”을 “151”로, 별정직란의 군사교육교관(3급을류 또는 4급갑류상당) “22”를 “21”로, 군사교육조교(5급갑류 또는 5급을류상당) “19”를 “18”로 하고, 3급 내지 5급 계 “227”을 “215”로, 행정사무관 “17”을 “16”으로, 행정주사 “76”을 “74”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을 삭제하고, 건축기사 “16”을 “15”로, 행정주사보 “63”을 “61”로, 행정서기 “29”를 “24”로, 고용원 “508”을 “500”으로 한다.

③내지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0743호, 1982. 2. 27.>

이 영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060호, 1983. 2. 23.>

이 영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238호, 1983. 10. 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각 기관별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3년 10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1373호, 1984. 2. 29.>

이 영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651호, 1985. 2. 27.>

이 영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860호, 1986.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3,400인(국민학교교사 1,400인, 중학교교사 1,570인, 고등학교교사 430인)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간호기정”을 “간호원”으로, “약무기정 또는 약무기좌”를 “약사”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082호, 1987. 2. 27.>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3,500인(국민학교교사 500인, 중학교교사 2,000인, 고등학교교사 1,000인)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1인(이사관ㆍ부이사관ㆍ시설기감 또는 시설부기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2284호, 1987. 12. 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341호, 1987. 12. 31.>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383호, 1988. 1. 29.>

이 영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4,937인(국민학교 교사581인, 중학교교사 2,935인, 고등학교교사 1,421인)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631호, 1989.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9,500인(중학교교사 6,650인, 고등학교교사 2,850인)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경찰대학공무원정원표중 “군사교육교관(5급상당)”을 “예비군담당요원 (5급상당)”으로, “군사교육조교(8급상당)”를 “예비군담당요원(8급상당)”으로 한다.

②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세무대학공무원정원표중 “군사교육교관(5급상당 또는 6급상당)”을 “예비군담당요원(5급상당 또는 6급상당)”으로, “군사교육조교(8급상당 또는 9급상당)”를 “예비군담당요원(8급상당 또는 9급상당)”으로 한다.

제3조 (군사교육교관 및 조교정원의 감축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군사교육교관 68인(별정직 3급상당 9, 별정직 4급상당 16, 별정직 5ㆍ6급 36, 별정직 8ㆍ9급 7)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0년 2월 말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예비군담당요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정직 예비군담당요원 203명중 일부에 대하여는 1990년 2월 말일까지 시설관리 또는 후생관리업무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2724호, 1989. 6.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 및 공립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 교육공무원 계 “258,446”을 “258,445”로, 교육전문직 “121”을 “120”으로 하고, “장학관 1”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5,186”을 “5,187”로,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0” 다음에 “이사관ㆍ부이사관ㆍ교수ㆍ부교수ㆍ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을 신설하고, 2. 국립대학교 공무원 계 “9,636”을 “9,635”로 하며, “장학관 1”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3,986”을 “3,987”로 하며,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0” 다음에 “이사관ㆍ부이사관ㆍ교수ㆍ부교수ㆍ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을 신설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2733호, 1989. 6.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제3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으로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2739호, 1989.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직급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이 영에 의한 직급으로 임용될 때까지 종전의 직급에서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2800호, 1989. 9. 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 및 공립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2. 국립대학교란의 총계 “16,860”을 “16,874”로, 교육공무원계 “9,635”를 “9,649”로, 국민학교교사 “59”를 “73”으로 하고, 13. 공립국민학교란의 총계 및 교육공무원계 “133,185”를 “133,171”로, 교사 “119,732”를 “119,718”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944호, 1990. 3. 7.>

이 영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1,800인(중학교교사 800인, 고등학교교사 1,000인)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958호, 1990. 3.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사편찬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사편찬위원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90”을 “89”로 하고, 일반직계 “63”을 “62”로 하며, “건축기좌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 “2”를 “3”으로 하며, “기계기사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보 2” 다음에 “전산처리사보 1”을 신설하며, “건축기사보 1”을 삭제한다.

②중앙교육연수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앙교육연수원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09”를 “110”으로 하고, 일반직계 “20”을 “21”로 하며, “전기기사 1” 다음에 “기계기사 1”을 신설한다.

③문교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문교부공무원정원표중 행정주사 “74”를 “91”로 하고, 행정주사보 “55”를 “38”로 한다.

④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교육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건축기좌로”를 “건축기좌ㆍ토목기좌ㆍ전기기좌 또는 기계기좌로”로 한다.

[별표 1] 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과 교육장소속하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의 총계 “3,726”을 “3,727”로, 일반직계 “123”을 “124”로 하고 “건축기좌 12” 다음에 “건축기좌ㆍ토목기좌ㆍ전기기좌 또는 기계기좌 1”을 신설하며, 2. 교육위원회의 총계 “938”을 “939”로, 일반직계 “107”을 “108”로 하고, “건축기좌 12” 다음에 “건축기좌ㆍ토목기좌ㆍ전기기좌 또는 기계기좌 1”을 신설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023호, 1990. 6.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및공립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 총계 “276,630”을 “276,626”으로, 교육공무원계 “265,157”을 “265,153”으로, 대학(교) “12,440”을 “12,436”으로,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9,897”을 “9,893”으로, 사서서기 “142”를 “140”으로, 학예연구사 “11”을 “13”으로 하고, 2. 국립대학교란의 사서서기 “97”을 “95”로, 학예연구사 “11”을 “13”으로 하며, 3. 국립대학 총계 “4.482”를 “4,478”로, 교육공무원계 “2,792”를 “2,788”로,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2,122”를 “2,118”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323호, 1991.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국사편찬위원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89”를 “91”로 하고, 별정직 계 “4”를 “5”로 하며, “사진기사(7급상당) 2” 다음에 “표구사(7급상당) 1”을 신설하고, 기능직계 “22”를 “23”으로 하며, “10등급 방호원 4” 다음에 “10등급 교환원 1”을 신설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451호, 1991. 8.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을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각급학교에”를 “국립의 각급학교에”로 한다.

제2조중 “국립 및 공립”을 “국립의”로 한다.

[별표]의 제명중 “국립 및 공립”을 “국립의”로 하고, 1.총괄표의 총계 “281,916”을 “28,742”로, 교육공무원 계“269,910”을 “16,736”으로 하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44,113”을 “1,023”으로, 교장 “857”을 “19”로, 교감 “953”을 “23”으로, 교사 “42,303”을 “981”로 하고,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65,590”을 “396”으로, 교장 “1,809”를 “9”로, 교감 “1,927”을 “10”으로, 교사 “65,854”를 “377”로 하며, 국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37,818”을 “472”로, 교장 “6,311”을 “17”로, 교감 “7,118”을 “20”으로, 교사 “124,389”를 “436”로 하고,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3,555”를 “11”로 하며, “원장1” 및 “원감30”을 각각 삭제하고, 교사 “3,524”를 “11”로 하며, “10. 공립고등학교”ㆍ“11. 공립중학교”ㆍ“12. 공립특수학교”ㆍ“13. 공립국민학교” 및 “14. 공립유치원”의 정원표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479호, 1991. 9.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608호, 1992. 3. 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교육부공무원정원표중 “사서보 1”을 “사서주사보 1”, “전산처리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1”을 “전산주사보 1”로 한다.

[별표 2] 국사편찬위원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91”을 “98”로, 일반직 계 “62”를 “68”로, “사서관(5급) 1”을 “사서사무관 1”로, “사서 1”을 “사서주사 1”로, 행정주사보 “2”를 “4”로, “전산처리사보 1”을 “전산주사보 1”로, “사서보 2”를 “사서주사보 2”로 하고, 행정서기 2 다음에 “전산서기 1” 및 “사서서기 1”을 각각 신설하며, 편사연구사 또는 교육연구사 “27”을 “29”로, 기능직 계 “23”을 “24”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2”를 “13”으로 한다.

[별표 3] 중앙교육평가원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35”를 “136”으로, “전산처리사 2”를 “전산주사 2”로, “전산처리사보 2”를 “전산주사보 2”로, 기능직 계 “22”를 “23”으로 하고, 기능직 계 23 다음에 “10등급 교환원 1”을 신설한다.

[별표 5] 중앙교육연수원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10”을 “111”로, “사서 1”을 “사서주사 1”로, 기능직 계 “38”을 “39”로, 10등급 운전원 “4”를 “5”로 한다.

③(군사교육교관 및 조교정원의 감축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군사교육교관 및 군사교육조교 19인(별정직 5급 또는 6급상당 8, 별정직 8급 또는 9급상당 1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3년 2월 말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3623호, 1992. 3.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의 총계 “29,802”를 “29,741”로, 교육공무원 계 “17,195”를 “17,154”로,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051”을 “1,046”으로, 교사 “1,007”을 “1,002”로,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414”를 “409”로, 교사 “395”를 “390”으로, 국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480”을 “478”로, 교사 “443”을 “441”로, 교육전문직 “142”를 “113”으로, 교육연구관 “39”를 “36”으로, 교육연구사 “103”을 “77”로 하고, 일반직 계 “6,434”를 “6,428”로 하며, “이사관ㆍ부이사관ㆍ교수ㆍ부교수ㆍ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을 삭제하고, 행정사무관 “344”를 “343”으로, 행정주사보 “626”을 “625”로, 행정서기 “265”를 “262”로 하며, 기능직 계 “5,922”를 “5,908”로, 8등급 기계원 “85”를 “84”로, 10등급 운전원 “444”를 “441”로, 10등급 위생원 “1,178”을 “1,175”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840”을 “1,835”로, 10등급 방호원 “654”를 “652”로 하고, 2. 국립대학교 총계 “22,472”를 “22,414”로, 교육공무원 계 “12,717”을 “12,679”로, 고등학교교사 “526”을 “521”로, 중학교교사 “332”를 “327”로, 교육연구관 “33”을 “30”으로, 교육연구사 “90”을 “65”로 하며, 일반직 계 “5,328”을 “5,322”로 하고, “이사관ㆍ부이사관ㆍ교수ㆍ부교수ㆍ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을 삭제하며, 행정사무관 “294”를 “293”으로, 행정주사보 “444”를 “443”으로, 행정서기 “196”을 “193”으로 하고, 기능직 계 “4,262”를 “4,248”로, 8등급 기계원 “54”를 “53”으로, 10등급 운전원 “302”를 “299”로, 10등급 위생원 “894”를 “891”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334”를 “1,329”로, 10등급 방호원 “434”를 “432”로 하며, 3. 국립대학 총계 “2,673”을 “2,672”로, 교육공무원 계 “1,508”을 “1,507”로, 교육연구사 “13”을 “12”로 하고, 4. 교육대학 총계 “1,918”을 “1,916”으로, 교육공무원 계 “1,244”를 “1,242”로, 국민학교 교사 “308”을 “306”으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66호, 1993. 2. 24.>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951호, 1993. 8.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원ㆍ체신원ㆍ철도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10등급 운전원ㆍ체신원ㆍ철도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128호, 1994. 1.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행정사무관”을 “교육행정사무관”으로, “행정주사”를 “교육행정주사”로, “행정주사보”를 “교육행정주사보”로, “행정서기”를 “교육행정서기”로, “행정서기보”를 “교육행정서기보”로 한다.

③생략

제3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학술원사무국, 국립의 각급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행정사무관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행정주사는 교육행정주사로, 행정주사보는 교육행정주사보로, 행정서기는 교육행정서기로, 행정서기보는 교육행정서기보로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4193호, 1994. 3. 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교원의 채용을 위한 별도정원)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면직된 교원의 특별채용을 위한 교사 1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에 의한 정원외에 국립고등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당해 정원은 그에 대한 최초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4356호, 1994. 8.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97호, 199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의 1. 총괄표란중 총계 “28,959”를 “28,749”로, 교육공무원 계 “17,950”을 “17,743”으로, 대학 “14,483”을 “14,276”으로, 총장 “35”를 “34”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1,633”을 “11,467”로, 조교 “2,815”를 “2,775”로, 별정직 계 “246”을 “243”으로, 예비군담당요원(5급 또는 6급상당) “110”을 “108”로, 예비군담당요원(8급 또는 9급상당) “110”을 “109”로 하고, 동표의 8. 공립대학란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586호, 1995. 4. 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 1. 총괄표란중 기능직란의 9등급 화공원 3 다음에 “9등급 교환원 4”ㆍ“9등급 운전원 19”ㆍ“9등급 보건원 4”ㆍ“9등급 간호조무원 4”ㆍ“9등급 위생원 52”ㆍ“9등급 사무보조원 80” 및 “9등급 방호원 32”를 각각 신설하고, 동란중 10등급 교환원 “77”을 “73”으로, 10등급 운전원 “386”을 “367”로, 10등급 보건원 “84”를 “80”으로, 10등급 간호조무원 “77”을 “73”으로, 10등급 위생원 “1,023”을 “971”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606”을 “1,526”으로, 10등급 방호원 “631”을 “599”로 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 2. 국립대학란중 기능직란의 9등급 화공원 3 다음에 “9등급 교환원 4”ㆍ“9등급 운전원 15”ㆍ“9등급 보건원 3”ㆍ“9등급 간호조무원 4”ㆍ“9등급 위생원 43”ㆍ“9등급 사무보조원 68” 및 “9등급 방호원 25”를 각각 신설하고, 동란중 10등급 교환원 “68”을 “64”로, 10등급 운전원 “310”을 “295”로, 10등급 보건원 “64”를 “61”로, 10등급 간호조무원 “76”을 “72”로, 10등급 위생원 “837”을 “794”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351”을 “1,283”으로, 10등급 방호원 “513”을 “488”로 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 3. 교육대학란중 기능직란의 8등급 기계원 10 다음에 “9등급 운전원 2”ㆍ“9등급 위생원 4”ㆍ“9등급 사무보조원 6” 및 “9등급 방호원 3”을 각각 신설하고, 동란중 10등급 운전원 “39”를 “37”로, 10등급 위생원 “82”를 “78”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11”을 “105”로, 10등급 방호원 “54”를 “51”로 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 4. 국립전문대학란중 기능직란의 8등급 통신원 1 다음에 “9등급 운전원 1”ㆍ“9등급 위생원 2”ㆍ“9등급 사무보조원 3” 및 “9등급 방호원 1”을 각각 신설하고, 동란중 10등급 운전원 “15”를 “14”로, 10등급 위생원 “36”을 “34”로, 10등급 사무보조원 “66”을 “63”으로, 10등급 방호원 “19”를 “18”로 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 5. 국립고등학교란중 기능직란의 9등급 기계원 1 다음에 “9등급 운전원 1”ㆍ“9등급 위생원 2”ㆍ“9등급 사무보조원 2” 및 “9등급 방호원 2”를 각각 신설하고, 동란중 10등급 운전원 “12”를 “11”로, 10등급 위생원 “49”를 “47”로, 10등급 사무보조원 “45”를 “43”으로, 10등급 방호원 “36”을 “34”로 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 6. 국립특수학교란중 기능직란의 8등급 통신원 1 다음에 “9등급 보건원 1”ㆍ“9등급 위생원 1”ㆍ“9등급 사무보조원 1” 및 “9등급 방호원 1”을 각각 신설하고, 동란중 10등급 보건원 “12”를 “11”로, 10등급 위생원 “19”를 “18”로, 10등급 사무보조원 “31”을 “30”으로, 10등급 방호원 “9”를 “8”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661호, 1995. 6. 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행정주사 3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대학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공립 각급학교의 국가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의 총계 “261,281”을 “261,229”로, 교육공무원 계 “261,281”을 “261,229”로 하고, 2. 중학교ㆍ고등학교의 총계 “119,555”를 “119,525”로, 교육공무원 계 “119,555”를 “119,525”로, 교사 “113,586”을 “113,556”으로 하며, 4. 국민학교의 총계 “135,883”을 “135,861”로, 교육공무원 계 “135,883”을 “135,861”로, 교사 “123,574”를 “123,552”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930호, 1996. 2. 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709인(일반직 또는 교육전문직 1,156, 별정직 13, 기능직 540)중 법률 제4350호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자외에 196인(일반직 또는 교육전문직 43, 기능직 15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대학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14호, 1996. 7. 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하여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3인(서기관 5, 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1, 건축사무관ㆍ토목사무관ㆍ전기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1, 교육행정주사 2, 기계주사 2, 토목주사 1, 건축주사1, 약무주사보 1, 선박주사보 1, 환경서기 1, 6등급기관장 1, 7등급 통신장 1, 7등급선장 2, 7등급 기관장 1, 8등급 선원 3, 10등급 전기원 1, 10등급 기계원 1, 10등급선원 3, 10등급 기관원 3, 10등급 사무보조원 1)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대학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별정직 예비군담당요원(5급상당 또는 6급상당) 1인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294호, 1997. 2. 27.>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각급학교별 정원중 감축되는 정원 175인(간호주사보 1, 축산주사보 2, 건축주사보 1, 교육행정서기 34, 보건서기 1, 건축서기 2, 교육행정서기보 6, 사서서기보 7, 기계서기보 2, 7등급 통신장 1, 9등급화공원 1, 10등급 건축원 2, 10등급 교환원 4, 10등급 전기원 3, 10등급 기계원 4, 10등급 농림원 3, 10등급 위생원 46, 10등급 사무원 28, 10등급 방호원 27)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305호, 1997. 3.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교환원ㆍ운전원ㆍ위생원ㆍ사무원 및 방호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462호, 1997. 8. 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95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31호, 1998. 2. 12.>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 140인(교육행정서기 10, 사서서기 1, 기계서기 5, 전기서기 5, 토목서기 1, 건축서기 5, 교육행정서기보 8, 전산서기보 2, 사서서기보 7, 화공서기보 1, 식품위생서기보 2, 의료기술서기보 1, 환경서기보 1, 선박서기보 2, 10등급 운전원 10, 10등급 위생원 36, 10등급 사무원 23, 10등급 방호원 20)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718호, 1998.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6099호, 1999. 2. 5.>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978인(중ㆍ고등학교 교사 1, 교육연구관 30, 교육연구사 70, 일반직 6급 43, 7급 20, 8급 52, 9급 17, 별정직 5급상당 또는 6급상당 11, 6급상당 2, 8급상당 2, 8급상당 또는 9급상당 6, 기능직 기능7급 3, 기능8급 2, 기능9급 13, 기능10급 706)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2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28호, 2000.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 509인(일반직 6급 16, 7급 28, 8급 61, 9급 16, 별정직 6급상당 1, 8급상당 1, 기능직 기능6급 7, 기능9급 47, 기능10급 33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0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공무원의 이체)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 11인(기능6급 4, 기능7급 4, 기능8급 3)은 2000년 3월 1일부터 기상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상청에 이체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9등급” 및 “10등급”을 각각 “기능9급” 및 “기능10급”으로 한다.

별표 3중 총계 “737”을 “748”로 하고, 기능직 계 “146”을 “157”로 하며, 그 다음에 “기능6급 4”, “기능7급 4”, “기능8급 3”을 각각 신설하고, “9등급” 및 “10등급”을 각각 “기능9급” 및 “기능10급”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총계 “26,595”를 “26,581”로 하고, 별정직 계 “192”를 “180”으로, 예비군담당(5급상당 또는 6급상당) “89”를 “77”로 하며, 일반직 계 “3,689”를 “3,687”로 하고, 서기관 “88”을 “86”으로,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 “32”를 “31”로, 공업서기관ㆍ시설서기관ㆍ기계서기관ㆍ전기사무관ㆍ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4”를 “5”로 한다.

②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143호, 2001. 3. 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대학 “16,810”을 “16,888”로, 대학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3,573”을 “13,638”로, 대학의 조교 “3,193”을 “3,206”으로, 전문대학 “478”을 “400”으로, 전문대학의 학장 “7”을 “6”으로,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390”을 “326”으로, 전문대학의 조교 “81”을 “68”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162호, 2001. 3.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369호, 2001. 9.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총계 “26,581”을 “26,571”로 하고, 별정직 계 “166”을 “156”으로 하며, 예비군담당(5급상당 또는 6급상당) “77”을 “67”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531호, 2002. 3.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915호, 2003. 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90호, 2004. 2. 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총계 “453”을 “454”로 하고, 일반직 계 “299”를 “300”으로 하며, 6급 “102”를 “103”으로 한다.

별표 2중 총계 “140”을 “141”로 하고, 기능직 계 “30”을 “31”로 하며, 기능10급 “25”를 “26”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23호, 2005.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총계 “28,870”을 “28,859”로 하고, 별정직 계 “137”을 “127”로 하며, 예비군담당(5급상당 또는 6급상당) “54”를 “45”로, 예비군담당(8급상당 또는 9급상당) “40”을 “39”로 하고, 일반직 계 “3,757”을 “3,756”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 “32”를 “31”로 한다.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725호, 2005.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64호, 2006.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영양교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 12인(식품위생서기 1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영양교사로 전환될 때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96호, 2006.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12호, 2007.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4인(식품위생주사보 4, 식품위생서기 10)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영양교사로 전환될 때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6인(행정6급 1, 기능10급 사무원 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2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43호, 2008. 2.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4명(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6명, 교육행정주사 1명, 교육행정주사보 1명, 교육행정서기 1명, 기능직 10급 사무원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㊽ 까지 생략

㊾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㊿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65호, 2010.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78호, 2011.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16호, 2011. 9.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1항,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1조제1항”을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1항”으로, “서울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를 “한국교원대학교”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04호, 201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077명(총장 1명,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923명, 조교 419명, 별정직 11명, 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2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10413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23116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7항에 따라 교원인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5년간,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부칙 <대통령령 제23636호, 2012. 2. 28.>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의 직명을 삭제하는 부분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09호, 2012. 5.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국악고등학교 등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에 두는 공무원 137명(교장 2명, 교감 4명, 교사 103명, 5급 2명, 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기능직 14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한다.

②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 479명(교장 3명, 교감 5명, 교사 340명, 5급 3명, 6급 12명, 7급 3명, 8급 14명, 9급 4명, 기능직 95명)은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중소기업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다음 각 목의 교원 정원

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원의 정원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두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부칙 <대통령령 제24383호, 2013. 2. 20.>

이 영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67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공무원 156명(교장 2명, 교감 2명, 교사 107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5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945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2명(3급 또는 4급 이하 4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108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3명(교장 4명, 교감 4명, 교사 19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1162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25105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교원인 공무원은 2014년 1월 24일 이후 5년간,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2014년 1월 24일 이후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19호, 2014. 2. 27.>

이 영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67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7명(3급 또는 4급 이하 5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111호, 2015. 2. 26.>

이 영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410호, 2015.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5,959”를 “25,954”로 하고, 일반직 계 “6,221”을 “6,216”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75”를 “70”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60호, 2015.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5,954”를 “25,9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6”을 “6,212”로 하며, 전문경력관 “70”을 “66”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80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정원 57명(5급 1명, 6급 17명, 7급 12명, 8급 8명, 9급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6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999호, 2016. 2. 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0조 생략

제31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정원 57명(5급 2명, 6급 16명, 7급 12명, 8급 8명, 9급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2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871호, 2017. 2. 28.>

이 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73호, 2018. 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31호, 2018. 9.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98호, 2019.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70호, 2020. 2. 25.>

이 영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502호, 2021. 2. 25.>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98호, 2022. 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21호, 2022. 9.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6,561”을 “26,5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8”을 “6,21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118”을 “6,113”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072호, 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5명(6급 18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05호, 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867호, 2023. 1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7명(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또는 4급 이하 9명) 중 초과현원 9명(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3명)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73호, 2023. 1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5명(5급 1명, 6급 17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3명, 학예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236호, 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별표 1] 국립의 각급 학교 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 [별표 2]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대통령령 제34236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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