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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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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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9.07.] [외교부령 제254705호 2023.09.07. 일부개정]

  • 외교부(국립외교원 연구행정과), 02-3497-77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 연구부의 명칭ㆍ기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6., 2013. 3. 23 .>

제2조 (명칭 및 구성)

①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밑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인도태평양연구부, 북미유럽연구부 및 전략지역연구부를 둔다. 

② 각 연구부는 연구부장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 연구교수 및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연구부 밑에 연구센터를 둘 수 있으며, 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3. 9. 7.]

제3조 (소관업무)

① 국제안보통일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남북한 관계 및 통일외교에 관한 조사ㆍ연구 

3. 한반도 안보, 지역안보 및 국제안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국제안보 및 통일과 관련된 사항 

②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경제, 통상, 금융, 무역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경제안보 및 경제규범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와의 양자 및 다자외교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국제경제기구 및 주요 경제협력체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제1호에 규정된 분야, 과학기술 및 지경학 분야와 관련된 사항 

③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기구, 다자외교 및 글로벌거버넌스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와의 양자 및 다자간 국제법 관련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 

3. 개발협력 및 공공외교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분야에 관한 우리나라 외교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분야와 관련된 사항 

④ 인도태평양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및 대양주 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제1호에 규정된 지역과 관련된 사항 

⑤ 북미유럽연구부는 다음 사항 등을 분장한다. 

1. 북미, 유럽 및 러시아 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제1호에 규정된 지역 국가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안보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안보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제1호에 규정된 지역과 관련된 사항 

⑥ 전략지역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프리카, 중동지역, 중남미, 중앙아시아 및 태평양도서 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제1호에 규정된 지역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23. 9. 7.]

제4조 (연구부장등의 직무)

①연구부장은 해당연구부의 소관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업무 및 연구센터의 운영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 9. 7 .>

②교수, 부교수, 조교수, 연구교수 및 연구원은 연구부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연구부에 부여된 정책과제와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장 또는 외교안보연구소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 3. 6., 2013. 3. 23., 2023. 9. 7 .>

제5조 (연구부장의 임기)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9. 7 .>

[전문개정 2013. 3. 23.]

제6조 (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외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3. 6., 2013. 3. 23 .>

부칙 <외무부령 제175호, 1994. 5.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연구실장 및 연구부장에 재직중인 자는 1994년 6월 1일에 그 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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