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등기 등)
①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하며, 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대학병원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③ 대학병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대학병원의 정관
2. 제2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3조의 2 (외부인사의 자격)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거나 종합병원에서 진료 또는 행정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대학병원장의 추천)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9. 5. 7., 2022. 8. 9 .>
1.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교원으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8. 9 .>
1.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
2.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계획서별로 법 제8조제6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③ 삭제 <2022. 8. 9 .>
제5조 (하부조직)
① 대학병원에는 원장 밑에 진료부문ㆍ공공부문ㆍ사무국ㆍ간호부ㆍ약제부ㆍ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두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
② 진료부문 및 공공부문에 각각 부원장 1명을, 사무국에 국장 1명을, 간호부 및 약제부에 각각 부장 1명을,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에 각각 실장 1명을 두되, 대학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부문은 법 제8조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2. 8. 9 .>
④ 제1항에 따른 부문ㆍ국ㆍ부 및 실의 업무분장과 그 하부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 8. 9 .>
제6조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대학병원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병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9. 5. 7 .>
② 대학병원을 설립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의 총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직위에 보직된 겸직교원의 교수시간을 감축할 수 있다.
③ 겸직교원의 보수는 겸직교원의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④ 대학병원은 겸직교원에게 정관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겸직해제 등)
원장은 겸직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8조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ㆍ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ㆍ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하려는 대학병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9. 5. 7 .>
② 대학병원이 제1항에 따라 대부받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02. 12. 11 .>
제10조
삭제 <2002. 12. 11 .>
제11조 (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신청)
① 대학병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5. 7., 2019. 7. 2 .>
1. 사업계획서
2.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② 교육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대학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대학병원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12조 (보조금의 요구 및 지급신청)
① 대학병원은 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5. 7 .>
1. 의학계교육계획서 및 임상연구계획서(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ㆍ설비의 운영계획서(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차관원리금 상환계획서(차관원리금 상환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추정 손익계산서
5. 그 밖에 보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② 보조금 예산의 확정통보와 보조금의 지급신청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3조 (잉여금의 처리)
대학병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5. 7 .>
제15조 (결산서의 첨부서류)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를 말한다.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유재산의 대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가 무상으로 승계한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중 대학병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국유재산은 이 영에 의하여 당해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각각 당해 대학병원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