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연혁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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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64.12.31.] [법률 제1669호, 1964.12.31.,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098호, 1962. 7. 14.>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196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신설 196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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