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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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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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1.01.] [헌법재판소규칙 제267467호 2024.12.20.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총무과), 02-708-35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2. 16.]

제2조

삭제  <2008. 2. 15 .>

제3조 (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①「국고금 관리법」 제9조제3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출납공무원의 관직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16.]
  • [별표 1] 수입징수관·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지정

  • [별표2]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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