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승인 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6조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7조 (전문인력 등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직과 전문인력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가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략기술보유자 증명서
2. 전문인력의 지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보 제공대상 전문인력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법 제1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 (특화단지 지정신청서)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9조 (신속처리신청서 등)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제4항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 1. 19.>
제9조의 2 (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서)
영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제10조 (규제개선 요청서)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선 요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1조 (지원 신청서)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1부(사립학교의 경우만 제출한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에 관한 사업 계획서 1부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12조 (특성화대학 등 지정신청서)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 7. 5.>
제13조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14조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사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 현장을 교육실습장으로 활용하는 협약 사업
2.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
3.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력양성 사업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승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사전검토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보직과 전문인력 지정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국가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 신속처리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 신속처리 결과통보서
[별지 제10호의2서식] 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규제개선 요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