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0 .>
제1조의 2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은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
②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한다)는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30일 전까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
제2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법 제1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 20., 2023. 6. 5 .>
1.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다만, 변경승인은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의 사용계획
3.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내용(수익사업의 수행자가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1. 20., 2023. 6. 5 .>
1.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이전하려는 경우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을 변경하거나 인력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를 변경(지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제2조의 2 (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수익사업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및 수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해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 6. 5 .>
제3조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으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승인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 12. 9., 2023. 1. 20., 2023. 6. 5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수익사업일 것
2.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를 직접 제공하는 수익사업일 것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단체(이하 “수의계약 대상 단체”라 한다)가 승인 신청한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은 승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5 .>
1. 법 또는 다른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
2.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자활용사촌 또는 자활집단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다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신청한 수의계약 대상 단체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의 업종, 품목, 사업장소 및 사업규모에 관하여 업종 또는 품목이 중복되는 수익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단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활용사촌 또는 자활집단촌과 합의한 경우 등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질서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3. 6. 5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업종 또는 품목의 중복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12. 9 .>
1. 업종의 중복 여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2. 품목의 중복 여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제4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2. 19., 2021. 12. 9., 2023. 6. 5 .>
1.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지부장 또는 특별지회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6. 그 밖에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법 제18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2. 19., 2021. 12. 9., 2023. 1. 20., 2023. 6. 5 .>
1. 사업 변경계획서(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지부장 또는 특별지회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제2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변경예정일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12. 9., 2023. 6. 5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에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2. 19., 2021. 12. 9., 2023. 6. 5 .>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2. 19., 2021. 12. 9., 2023. 6. 5 .>
제4조의 2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연장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
1.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2. 그 밖에 법 제18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개정 2023. 6. 5 .>
1. 제2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을 준수할 것
2. 법 제18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할 것
3.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8조의3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③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때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후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접 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5 .>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연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국가유공자등단체에 통보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수익사업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에게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기간까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6. 5 .>
제5조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운영 단체(이하 “수익사업 운영 단체”라 한다)는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나 직접 수행하는 용역등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은 직접생산 확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6. 5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물품이나 용역등이 법 제18조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12. 9., 2023. 6. 5 .>
③ 수익사업 운영 단체는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
제6조 (사업수행자 지정)
① 수익사업 운영 단체는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그 단체의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그 단체의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운영 및 소속회원 복리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지부장 또는 특별지회장을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지회에 대한 용역등 업종에서의 수익사업 수행자 지정은 2001년 1월 1일 현재 특별지회가 용역등 업종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 2. 19 .>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지부장 또는 특별지회장은 해당 수익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하되, 해당 수익사업 운영 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신설 2021. 2. 19 .>
제7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예산 지원 및 그 밖의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수익사업 운영 단체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1. 12. 9 .>
제8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소속 수익사업 운영 단체의 회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1. 12. 9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수익사업 운영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수익사업 운영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지체 없이 소속 수익사업 운영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수익사업 운영 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2. 9 .>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7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수익사업 운영 단체의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2. 9 .>
제9조 (재심의 요구 등)
① 수익사업 운영 단체는 제8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심의ㆍ의결 사항을 재심의하여 재심의를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수익사업 운영 단체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과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요구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재심의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소속 수익사업 운영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제10조 (회계감사 대상사업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이란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6. 5 .>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기관(이하 “공인회계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운영 단체로부터 회계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회계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9 .>
제10조의 2 (실태조사)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익사업의 고용, 임금, 공장ㆍ생산설비 및 매출액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2. 제2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의 준수 여부
3. 법 제18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승인 기준의 충족 여부
4.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내역
5.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6. 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의 3 (정보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1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
② 법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 6. 5 .>
1.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칭,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인의 유효기간
2.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 내역
제11조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할 때에 해당 처분의 처분서에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 6. 5 .>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3. 6. 5 .>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의무, 제4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 제1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제11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