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현행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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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6.05.] [국가보훈부령 제9호 2023.06.05.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예우정책과), 044-202-55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집에 명패를 부착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착 대상)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집에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이하 “명패”라 한다)를 부착한다.  <개정 2021. 3. 31., 2021. 12. 20., 2023. 3. 7., 2023. 6. 5.>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11호ㆍ제14호ㆍ제16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부터 제9호까지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다.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라.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으로 보고 보상을 받는 사람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나. 같은 법 제4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나. 같은 법 제3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제3조 (부착대상자별 명패 문구)

명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구를 표기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독립유공자의 집

2.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국가유공자의 집

3.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민주유공자의 집

4.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특수임무유공자의 집

제4조 (명패의 모양 및 규격)

명패의 모양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 (명패의 제작 등에 대한 계획 수립)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명패의 제작ㆍ부착ㆍ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패의 부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5.>

제6조 (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

국가보훈부장관은 명패가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 수선, 교체 또는 재부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3. 7., 2023. 6. 5.>

제7조 (명패 부착 관리 대장)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서식의 명패 부착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명패의 부착ㆍ교체ㆍ재부착 등 명패부착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 3. 7.>

부칙 <총리령 제1539호, 2019. 5.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687호, 2021.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766호, 2021. 12. 2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869호, 2023. 3.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보훈부령 제9호, 2023. 6.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패의 모양 및 규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조 또는 제6조에 따라 명패를 부착, 교체 또는 재부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표 ] 명패의 모양 및 규격(제4조 관련)

  • [별지서식] 명패 부착 관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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