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4.02.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1호 2024.02.06.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과-성과관리), 044-202-69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과-기술료), 044-202-69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평가혁신과-과제평가), 044-202-69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평가혁신과-연구지원체계평가), 044-202-693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윤리권익보호과-제재처분), 044-202-697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연구개발비, 간접비), 044-202-6956, 695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동시수행), 044-202-695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연구보안), 044-202-695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기타), 044-202-69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 연구개발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표준 서식: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3호서식

4.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계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4호서식

5.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5호서식

6.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6호서식

7.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8. 영 제30조에 따른 이의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9.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변경 또는 중단 요청서: 별지 제9호서식

10. 영 제61조제7항에 따른 재검토요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제3조 (부정행위의 제보 등)

① 누구든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익명으로 제보(이하 “익명제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부정행위의 내용

2. 부정행위로 제보한 사유 및 증거자료

3. 부정행위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4.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5. 부정행위를 제보하는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6. 제보한 부정행위 검증ㆍ조치의 결과를 통보받을 연락처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의 제보를 접수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보를 접수하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부정행위 발생 당시 그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제보 등을 이관해야 한다.

제4조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를 받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부정행위 검증을 시작해야 하는 기한

2. 부정행위 검증 기간

3. 부정행위 검증 결과 및 판단 이유를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한

4. 부정행위 검증 결과에 대한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절차

[전문개정 2022. 12. 16.]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6호, 2021. 1.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0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 2022.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9호, 2022. 1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공모 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규정 마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마련ㆍ운영 중인 자체규정에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1호, 2024. 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협약용)

  • [별지 제2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 [별지 제3호서식] 연차보고서

  • [별지 제4호서식] 단계보고서

  • [별지 제5호서식] 최종보고서

  • [별지 제6호서식] 성과활용보고서

  • [별지 제7호서식]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재검토요청서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