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5.>
제2조 (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와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를 적은 서류 및 정관) 1부
2. 설립하려는 비영리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제4조 (설립허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9., 2021. 4. 5., 2023. 6. 5.>
1.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설립목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과 같은 것으로 오인되지 아니할 것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나.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
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바. 이 규칙에 따라 이미 허가된 비영리법인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하여 권익신장을 도모하지 아니할 것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삭제 <2019. 12. 20.>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9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 6. 5.>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 6. 5.>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移轉)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제6조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련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인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및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5.>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9조 (설립허가의 취소)
국가보훈부장관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제10조 (해산신고)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제11조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총회의 회의록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12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3., 2023. 6. 5.>
1. 제3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5. 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의 개정 서식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4호라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바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전단ㆍ후단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제1호, 같은 쪽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쪽 제5호ㆍ제6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