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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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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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8.27.] [대통령령 제34855호 2024.08.27.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 044-205-2368
  • 국가보훈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2-523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① 국가보훈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립묘지관리소로서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및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를 둔다.  <개정 2024. 6. 25.>

② 국가보훈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둔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보훈청을 두고, 지방보훈청장 소속으로 보훈지청을 둔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장 국가보훈부

제3조 (직무)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하부조직)

① 국가보훈부에 운영지원과ㆍ보훈문화정책실ㆍ보상정책국ㆍ복지증진국 및 제대군인국을 둔다.  <개정 2024. 8. 27.>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ㆍ보훈단체협력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제5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홍보업무의 총괄ㆍ조정

2.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의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6조 (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국가보훈부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7조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4. 8. 27.>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4. 8. 27.>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 8. 27.>

1. 부 내 각종 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부 내 정책 관련 연구의 총괄ㆍ조정

5. 국가보훈위원회의 운영ㆍ관리

6.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기금운용계획의 종합ㆍ조정

7. 국회 및 정당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8. 행정관리ㆍ사무관리ㆍ정보공개 관련 업무 및 여성정책 지원업무의 총괄ㆍ조정

9. 부 내 정부혁신과 관련된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0.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ㆍ정원의 관리

11. 성과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성과관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민원제도 및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3.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4.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5. 부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6. 보훈과 관련된 국제 교류ㆍ협력 추진업무의 총괄ㆍ조정

17.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ㆍ수집 및 분석

18.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공동 조사ㆍ연구 및 기구의 설치

19.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행사의 공동 개최 및 지원

20.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21.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및 후손에 대한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

22. 부 내 정보화 및 전산화 관련 계획의 수립ㆍ개발

23. 부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24. 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25.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6.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8조 (보훈단체협력관)

① 보훈단체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훈단체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관리 및 지원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회원의 선도 및 자활의식 함양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6. 보훈회관 등의 건립지원 및 관리

제9조 (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공직기강 및 반부패ㆍ청렴에 관한 사항

2.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등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감사통계의 유지 및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민원업무의 총괄ㆍ조정

6. 전국 단일 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보훈상담 및 자료의 관리

7.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10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내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상훈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그 밖에 인사업무

4.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 및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5.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6. 국가보훈부 소관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7. 회계와 물품의 구매 및 조달

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0.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11. 안전ㆍ재난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13. 부 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1조 (보훈문화정책실)

① 보훈문화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24. 8. 27.>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 8. 27.>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8. 27.>

1. 국가유공자 등의 선양 및 보훈문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보훈의식 고취

3. 보훈문화 조성 및 관련 콘텐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의 총괄

5. 국가유공자 등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6.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관리

7. 보훈행사와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8. 호국보훈의 달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9. 독립ㆍ호국 및 민주화와 관련된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10. 각종 기념행사 및 보훈기념일과 관련된 특별사업 등의 기획ㆍ시행

11. 정부경축행사의 지원

12. 현충시설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현충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

14.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지원 총괄

15. 해외 현충시설의 건립ㆍ관리 및 보존

16. 독립기념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17.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지도ㆍ감독

18. 국가보훈부 소관 기념관의 운영 지원

19.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위문에 관한 사항

21. 국가유공자 등의 사망 시 예우에 관한 사항

22. 국립묘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3. 국가보훈부 소속 국립묘지관리소의 지도ㆍ감독

24.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및 유해봉환, 국가관리묘역에 관한 사항

25.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

26. 국가유공자 등의 발굴 관련 기획 및 사업의 총괄ㆍ조정

27. 국가유공자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

28. 국가유공자 등의 공적조사 및 포상기록의 보존ㆍ관리

29. 국가유공자 등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30. 독립ㆍ호국 및 민주화와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헌의 발간ㆍ보급 및 지원

[제목개정 2024. 8. 27.]

제12조 (보상정책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국가유공자 등의 대상범위의 결정

3. 국가유공자 등의 심사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상이등급기준 및 제도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등의 대상별 보상종류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보상의 정지와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항

8. 각종 신체검사계획의 수립ㆍ시행

9.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기록ㆍ유지

10. 신규 보훈대상자로의 등록 요구에 관한 사항

11. 각종 보훈급여금의 수준결정

12. 보훈급여금 급여제도의 연구ㆍ개선

제13조 (복지증진국)

① 복지증진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보훈복지사업의 총괄ㆍ조정

3. 보훈기금으로 설립한 법인의 운영 지원

4.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 보훈기금의 운용 및 증식사업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의 요양ㆍ양로ㆍ양육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가유공자 등의 보건의료 및 재활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8. 보훈의료 전달체계의 구축 및 재정건전성 관리에 관한 사항

9. 국가유공자 등의 보건의료 및 재활에 관한 연구ㆍ개발

10. 보훈병원의 운영ㆍ관리 및 소속 의료인력에 관한 사항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 및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1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1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학관리, 교육비 지급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 (제대군인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대군인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제대군인 지원범위 및 지원수준의 결정

3. 제대군인 지원제도의 연구ㆍ개선

4. 제대군인 지원대상자의 등록 및 인적자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5. 제대군인의 생활실태조사 및 사회지표의 유지ㆍ관리

6. 제대군인 등 관련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교육훈련ㆍ취업ㆍ창업 등 관련 지원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8.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교육ㆍ의료ㆍ대부ㆍ주택 등 관련 지원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9. 국내 참전 제대군인과 관련된 기념행사계획의 수립ㆍ시행

10.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관한 사항

11.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국군장병 등 위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 (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보훈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립묘지관리소

제16조 (직무)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및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6. 25.>

1.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ㆍ공헌한 분들의 충의와 위훈의 선양

2. 의전ㆍ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

3. 유골ㆍ시신 또는 영현의 봉수ㆍ봉송ㆍ안장 및 이장

4. 묘적부의 기록ㆍ유지

5. 기념관ㆍ유물관 등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관련 자료의 보존ㆍ관리

6. 그 밖에 국립묘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 (국립묘지관리소의 장)

① 국립묘지관리소 중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원장 각 1명을 두고, 원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밖의 국립묘지관리소에 소장 또는 원장 각 1명을 두고,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및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의 소장은 각각 5급으로,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및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의 소장은 각각 4급으로, 국립영천호국원ㆍ국립임실호국원ㆍ국립이천호국원ㆍ국립산청호국원ㆍ국립괴산호국원 및 국립제주호국원의 원장은 각각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5.>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ㆍ국립대전현충원ㆍ국립영천호국원ㆍ국립임실호국원ㆍ국립이천호국원 및 국립산청호국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6. 25.>

제4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제19조 (직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 (관장)

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1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제22조 (직무)

① 지방보훈청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예산ㆍ회계 및 결산,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2.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대한 운영 지원

3. 국가유공자 복지시설 및 보훈회관의 관리

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선양ㆍ예우 및 보훈문화에 관한 사항

5.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각종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7. 현충시설의 관리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결정과 상이ㆍ장애등급 판정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12.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13.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업무의 수행

1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대부업무는 제외한다)

1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17.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18.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ㆍ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9.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0. 소속 보훈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휘ㆍ감독

② 보훈지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훈청의 사무 중 그 일부를 분장한다.

제23조 (명칭 등)

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보훈청장은 국립묘지관리소의 업무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ㆍ통제할 수 있는 국립묘지관리소의 범위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지방보훈청장)

① 지방보훈청에 청장 1명을 두며,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청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5조 (보훈지청장)

① 보훈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두며, 지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인천보훈지청장 및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지청장은 지방보훈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6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훈심사위원회

제27조 (구성)

① 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20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③ 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및 보상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상이정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6. 보훈심사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

제30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31조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2024. 3. 26.>

②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32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2024. 3. 26.>

②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4. 6. 25.>

제33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제목개정 2023. 8. 30.]

제8장 평가대상 조직

제34조 (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 6. 25.>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한시정원

제35조 (한시정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둔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국가보훈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33058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감축된 국가보훈처의 정원 3명(7급 1명, 9급 2명)과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의 정원 10명(7급 2명, 8급 3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보훈부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④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타목 중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자료집중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의2제6항 전단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⑥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⑦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⑧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⑨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⑩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⑪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⑫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가보훈부차관

⑭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이 그 부처”를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부”로 한다.

⑮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6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⑯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4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⑰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⑱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⑲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⑳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㉑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23호ㆍ제29호ㆍ제31호ㆍ제32호ㆍ제39호 및 제50호의 주관 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48호의 주관 부처란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㉒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ㆍ제17호 및 제79조제1항제9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㉓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차장”을 “국가보훈부차관”으로 한다.

㉔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㉕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부”로, “해양수산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㉖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전단 중 “국무조정실,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처”를 “국무조정실”로 하고,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부”로 한다.

㉗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㉘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를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6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국가보훈부”로,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국가보훈처”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㉚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전단 중 “국세청”을 “국세청, 1명(7급 1명)은 국가보훈부”로, “법제처, 1명(7급 1명)은 국가보훈처”를 “법제처”로 한다.

㉛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및 같은 표 제4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㉝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㉞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7호다목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㉟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하고,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국가보훈부 소관) 국가보훈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가보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㊱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㊲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㊳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전단,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전단, 제55조 및 제56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7호나목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㊵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㊶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㊷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가보훈부장관

제11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 차장”을 “국가보훈부차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전단, 제2조의4제1항, 제2조의6제4항, 제4조,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2조의2제1항, 제14조제5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9조의2,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 전단,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조의4제1항ㆍ제2항, 제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조의6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2조의7제1항,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3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의2, 제19조의2,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4제1항 및 제9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㊹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조 단서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㊺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의4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ㆍ제3항, 제13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6조의2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제2호,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제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2항,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3조, 제39조의3,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3 구분란, 같은 표 비고 제1호ㆍ제2호, 별표 2의4 제1호의 지급대상란, 같은 표 제2호의 지급대상란 및 같은 표 비고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보훈처장은”을 “부과권자는”으로 한다.

㊻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 및 제22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 차장”을 “국가보훈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㊼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조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2항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 제16조제4항, 제17조의2제4항 및 제18조제2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㊾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호사목, 같은 조 제2호바목,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조제1항, 제10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㊿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5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5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2항제10호의2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53>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5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보훈부차관

8. 고용노동부차관

<5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 가)ㆍ나)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라목7) 본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5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5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하고, 같은 표 제26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57>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을 “법무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보훈처장”을 “환경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전단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및 국가보훈처 차장”을 “국토교통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4호나목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로,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를 “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58>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10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로,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를 “국무조정실”로 한다.

<59>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본문 및 같은 표 제2호아목 본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6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6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로, “국토교통부ㆍ국가보훈처”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12조의3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6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로,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를 “국무조정실”로 한다.

<6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로 한다.

<6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무조정실ㆍ국가보훈처”를 “국무조정실”로 한다.

<65>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66>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6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3호자목부터 파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6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69>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70>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여성가족부, 1명(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처”를 “1명(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여성가족부”로 한다.

<71>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72>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전단 중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처, 1명”을 “1명”으로,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부”로 한다.

<73>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1명(행정주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를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국가보훈부, 1명(행정주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로,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국가보훈처,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인사혁신처”를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인사혁신처”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 8.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23호, 2023. 1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의 광주지방보훈청란의 보훈지청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보훈부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의 정원 10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334호, 2024. 3.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96호, 2024.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459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방부 소속 공무원 7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9명, 7급 14명, 8급 9명, 9급 29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가보훈부가 국방부에서 이체받는다.

부칙 <대통령령 제34855호, 2024. 8.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명칭 및 위치(제23조제1항 관련)

  • [별표 2] 국가보훈부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관련)

  • [별표 3]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관련)

  • [별표 4]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4조제1항 관련)

  • [별표 5]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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