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장학생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0.12.30]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장학생”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자원에 의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하여 선발된 자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대학장학생 :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장교로 복무하기 위하여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나. 고등학교장학생(이하 “고교장학생”이라 한다) : 고등학교, 전문대학, 기술대학(전문학사학위과정에 한한다) 또는 기능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현역의 부사관으로 복무하기 위하여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2. “장학금”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7조제3항 및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장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군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전문개정 2000.12.30] <개정 2001. 3. 27 .>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장학생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군장학생의 선발)
①대학장학생은 지원자중에서 각군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②고교장학생은 지원자중에서 각군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이 선발한다. ③미성년자가 군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장학생이 될 수 없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을 마치는 때의 연령이 군인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자 3. 품행ㆍ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자
제6조 (협약학교의 위촉)
①국방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군장학생을 선발할 학교(이하 “협약학교”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각군 참모총장은 협약학교의 장과 군장학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군장학생에 대하여는 수학기간중 장학금을 지급하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군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 12. 30 .>
제8조 (수학실태등의 확인)
국방부장관은 군장학생의 수학실태와 장학금의 지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제9조 (특별교육)
①국방부장관은 군장학생에 대하여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군에서 지정하는 특별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군에서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육을 받을 경우에 대학장학생은 사관후보생의 대우를, 고교장학생은 부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는다. <개정 2001. 3. 27 .>
제10조 (전학등의 제한)
군장학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발권자의 허가없이 교육기관을 옮기거나 전과할 수 없다.
제11조 (휴학등)
①각군 참모총장은 군장학생으로서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인하여 계속 수학할 수 없거나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를 거쳐 1년의 범위내에서 휴학하게 하거나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학 또는 입영연기를 할 수 있는 자는 병역법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별 제한 연령내에 졸업 또는 수료할 수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0. 12. 30 .>
제12조 (장학생의 진학)
①고교장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자중 지원자에 대하여는 사관학교 또는 대학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학대상학교의 범위, 진학정원 및 선발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대학장학생중 의학 또는 치의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후 계속하여 전공의과정ㆍ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밟는 자에 대하여는 그 과정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제13조 (군장학생의 선발취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발권자는 군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장학생의 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퇴학 또는 제적된 때 2.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인하여 휴학 또는 입영연기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 3.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때 4. 품행이 불량한 때 5.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기타 장교 또는 부사관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개정 2001. 3. 27 .>
제14조 (선발취소신청등의 금지)
①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선발취소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학장학생은 각군 참모총장의 건의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고교장학생은 각군 참모총장이 각각 선발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군장학생의 선발취소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군장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자는 의무복무 가산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역을 신청할 수 없다.
제15조 (장학금의 반납)
각군 참모총장은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발취소된 자 및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장학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이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장학생의 장학금반납의 면제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0. 12. 30 .>
제16조 (군장학생과 학군무관후보생)
군장학생으로서 학군무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자가 학군무관후보생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군장학생 선발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군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전시등의 교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발권자는 전시ㆍ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 군장학생의 양성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일시중지 또는 선발취소할 수 있다.
제18조 (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ㆍ제8조ㆍ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장학생의 선발, 수학실태와 장학금의 지급상황 확인, 전학등의 허가 및 대학장학생의 선발취소에 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