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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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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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법률 제18071호 2021.04.20.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조정과), 044-202-6742, 6744

제1조 (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헌법 제1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문기능

가.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나.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부치는 사항

2. 과학기술 주요 정책ㆍ과학기술혁신 등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

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다.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라.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마. 매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중ㆍ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자. 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차. 문화ㆍ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카.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타.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파.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하.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거.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적ㆍ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

너.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러. 과학기술분야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머.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서.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과학기술 또는 정치ㆍ경제ㆍ인문ㆍ사회ㆍ문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 (의장)

① 의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하며, 필요한 경우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문회의 또는 심의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부의장에게 전원회의에 관한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문회의 또는 심의회의에 관하여 부의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으면 해당 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원회의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2. 심의회의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전원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전원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자문회의는 제3조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2조제1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 심의회의는 제3조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과 같은 항 제2호의 위원으로 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제2조제2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⑤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자문회의와 심의회의는 각 회의를 구성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및 각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전원회의,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의 일시ㆍ장소, 안건명 및 회의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⑧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및 각 회의의 구성, 소집 절차, 운영 및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20.>

제6조 (자문회의의 소위원회)

① 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자문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자문회의에 속한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는 의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심의회의의 운영위원회 등)

① 심의회의는 그 심의사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③ 심의회의는 소관사항 중 특별한 사안에 관한 사전 검토, 실무적 자문 및 심의회의로부터 위임받은 특별한 사항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사안은 운영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4. 20.>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1. 4. 20.>

1.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또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간 과학기술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의제로 부치는 사항

⑤ 기초연구 투자에 관한 분석과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에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1. 4. 20.>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의 사전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간의 기초연구의 역할 정립 및 중복투자 조정에 관한 사항

3.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기초연구비의 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의 일시ㆍ장소, 안건명 및 회의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20.>

제8조 (심의 결과의 활용)

①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제2조제2호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과학기술시책에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한 사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 등의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기능 및 사무기구 등)

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전원회의,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②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사무기구를 둔다.

③ 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과학기술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5343호, 2018. 1. 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071호,  2021. 4.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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