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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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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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2호 2021.10.19. 일부개정]

  • 특허청(산업재산정책과), 042-481-51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9.>

[전문개정 2011. 10. 7.]

제2조 (직무발명의 신고)

①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9.>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 요약서

② 제1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발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속 기관의 업무: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를 적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에 대하여 적을 것

2. 발명자의 직무: 소속 기관에서의 해당 발명자의 직무 내용을 적을 것

3. 직무발명의 성질: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 기관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적을 것

③ 제1항제2호의 직무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1. 10. 7.]

제3조 (직무발명의 승계결정)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6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에 대한 국가승계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7.]

제4조 (국유특허권의 등록 요청)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유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유특허권 등록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2. 특허결정서 사본 또는 특허증 사본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11. 10. 7.]

제5조 (국가기관의 무상실시)

①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무상실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국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

[전문개정 2011. 10. 7.]

제6조 (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특허청장 또는 영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4.>

1. 해당 국유특허권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

2. 해당 국유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전문개정 2011. 10. 7.]

제7조 (처분의 공고)

특허청장은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국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의 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보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4.>

[전문개정 2011. 10. 7.]

제8조 (수의계약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국유특허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3.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영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

2. 시설 규모

3. 수량과 금액을 적은 연도별 생산 및 판매 계획

[전문개정 2011. 10. 7.]

제9조 (계약서의 작성)

①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국유특허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처분하려는 국유특허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유특허권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국유특허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가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8. 12. 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문개정 2011. 10. 7.]

제10조 (예정가격의 결정)

①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국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0. 7.]

제11조 (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① 국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1. 국유특허권 존속기간의 실시료 추정총액

2. 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의 매매실례가격

②국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판매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2.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3. 점유율: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국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3퍼센트. 다만, 해당 국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따로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0. 7.]

제12조 (처분결과의 통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이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하거나 수탁기관의 장이 국유특허권을 처분한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계약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내용 또는 국유특허권의 내용

2. 처분에 따른 대금(貸金)의 수납에 관한 사항

3.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0. 7.]

제13조 (대장의 작성ㆍ비치)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분기별로 특허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7.]

제14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규칙은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은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10. 7.]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72호, 1999. 7.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유특허권의처분ㆍ관리규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시행규칙 및 국유특허권의처분ㆍ관리규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85호, 2005. 7. 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 및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및 동조중 “의장”을 각각 “디자인”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05호, 2011. 10.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특허권의 실시료 예정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18호, 2018. 1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2호,  2021. 10. 19.>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직무발명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국유특허권 등록요청서

  • [별지 제3호서식] 무상실시 승인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수의계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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