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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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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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대통령령 제32074호 2021.10.19. 일부개정]

  • 특허청(산업재산정책과), 042-481-5172

제1조 (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9.>

[전문개정 2010. 7. 26.]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0. 19.>

1. “직무발명”이란 국가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국가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발명기관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국가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국유특허권”이란 이 영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국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6.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국가공무원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2조의 2 (적용 제외)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3조 (업무의 관장)

① 특허청장은 직무발명 및 국유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8. 28.>

1. 직무발명의 장려

2.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3. 국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심판ㆍ소송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4. 국유특허권의 활용 촉진

② 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10. 19.>

1.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말한다)의 승계(이하 “국가승계”라 한다)

2. 국가승계한 직무발명의 국내외 특허출원

3.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전문개정 2010. 7. 26.]

제3조의 2

삭제  <2011. 9. 30.>

제4조

삭제  <2021. 10. 19.>

제5조 (발명의 신고)

국가공무원등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0. 19.>

[전문개정 2010. 7. 26.]

제6조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①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국가공무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 8. 28., 2021. 10.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명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국가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9.>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신설 2021. 10. 19.>

④ 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이 포함된다.  <신설 2021. 10. 19.>

⑤ 발명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전문개정 2010. 7. 26.][제목개정 2021. 10. 19.]

제7조 (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① 발명기관의 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 명의로 특허출원을 해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② 발명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8조 (발명자의 출원 등)

① 발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8. 28.>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8.>

[전문개정 2010. 7. 26.][제목개정 2018. 8. 28.]

제9조 (국유특허권의 등록)

①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권을 국가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국유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3. 3. 23.>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국유특허권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1. 특허권자: 대한민국

2. 관리청: 특허청장

3. 승계청: 발명기관의 장

[전문개정 2010. 7. 26.][제목개정 2011. 9. 30.]

제9조의 2 (국유특허권의 포기)

특허청장이 「발명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유특허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 국유특허권 실시 이력, 기술평가 결과 및 국유특허권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7. 26.]

제10조 (처분의 원칙)

① 국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특허권을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1.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2. 국유특허권의 실시일부터 사업화하여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3년 이상의 후속연구가 필요한 경우

3. 국유특허권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허가ㆍ등록 등에 필요한 유효성ㆍ안정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사업화에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국유특허권의 실시를 통한 사업화를 위하여 매각 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국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농어민의 소득 증대, 수출 증진, 그 밖의 국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의 장(발명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유특허권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③ 국가기관의 장이 제2항제2호에 따라 무상실시의 승인을 받으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7. 26.]

제11조 (처분의 방법 등)

① 국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② 국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5.>

1. 국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여 국가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국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가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그 공공기관에 필요한 국유특허권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은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2회 이상 유찰(流札)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국유특허권의 처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7. 26.]

제12조 (의견청취 등)

특허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국유특허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무상실시 기간 및 무상실시 조건 등에 관하여 발명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발명기관의 장에게는 국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13조 (국유특허권 등록 전의 처분)

①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유특허권”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개정 2011. 9. 30.>

[전문개정 2010. 7. 26.][제목개정 2011. 9. 30.]

제14조 (처분결과의 통지)

① 특허청장이 국유특허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3조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이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하거나 수탁기관의 장이 국유특허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처분에 따른 대금의 수납 및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15조 (처분대금의 처리)

국유특허권 및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16조 (등록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50만원의 범위에서 국유특허권의 활용가치,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8.>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17조 (처분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처분수입금에 대한 기여도,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8.>

② 삭제  <2018. 8. 28.>

[전문개정 2010. 7. 26.]

제18조 (기관포상금 등)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처분수입금에 대한 기여도,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관포상금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8.>

1.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2. 처분수입금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3. 처분수입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② 특허청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국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17.5의 범위에서 처분수입금에 대한 기여도,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금액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8.>

[전문개정 2010. 7. 26.]

제19조 (보상금 등의 지급)

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및 기관포상금 등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예산에서 지급하며, 그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국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 및 제18조에 따른 기관포상금 등: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3. 삭제  <2018. 8. 28.>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으로서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발명자의 지분을 승계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국가가 승계할 당시의 발명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신설 2011. 9. 30., 2021. 10. 19.>

1. 제3자가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2. 제3자가 지분을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④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전문개정 2010. 7. 26.]

제20조 (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과 발명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받은 기관포상금 등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21조 (발명자 등의 의무)

①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발명기관의 장은 국유특허권에 관한 심판청구서의 부본 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28.>

[전문개정 2010. 7. 26.]

제21조의 2 (자료 제출의 요청)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8. 28.]

제22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영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은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으로 본다.  <개정 2011. 9. 30.>

② 제1항의 경우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국유실용신안권과 국유디자인권의 활용가치, 실용신안의 고안과 디자인의 창작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8.>

1. 실용신안권: 각 권리마다 30만원

2. 디자인권: 각 권리마다 20만원

[전문개정 2010. 7. 26.]

제23조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등에 관한 준용)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및 외국에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및 외국에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개정 2011. 9. 30.>

[전문개정 2010. 7. 26.]

제24조 (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장은 「발명진흥법」 제56조에 따라 제3조제1항제3호의 국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발명기관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인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8.>

1.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업무

2. 국유특허권의 홍보 등 관리

② 특허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9. 30.]

제2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제24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1. 제5조에 따른 발명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제9조에 따른 국유특허권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국유특허권의 처분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발명진흥법」 및 이 영에 따른 국가공무원등의 직무발명과 관련된 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부칙 <대통령령 제16451호, 1999.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유특허권의처분ㆍ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처분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승계출원의 국가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기관의 장이 가승계하여 출원한 공무원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승계여부를 결정하여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가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보상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공무원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법률 제5577호 실용신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개정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및 국유특허권의처분ㆍ관리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중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57호, 2002. 6. 29.>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93호, 2004. 7.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 및보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 내지 ⑤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604호, 2004. 12. 18.>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처분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03호, 2005.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 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의장”을 각각 “디자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② 내지 ⑳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672호, 2006. 9.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 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허법 제39조 및 동법 제40조”를 “「발명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3조”로 한다.

제2조제4호 나목중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를 ”「특허법」 제100조“로, ”법 제102조“를 ”동법 제10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법 제39조제2항”을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 단서중 “법 제133조제1항제2호”를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137호, 2007.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 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64호, 2007. 9.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 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명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29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 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07호, 2010.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 실용신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72호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06년 10월 1일) 전에 종전의 「실용신안법」(법률 제78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설정등록을 한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6호단서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⑬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182호, 2011. 9.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처분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39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123호, 2018. 8.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발명의 국가승계 결정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직무발명 또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의 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ㆍ제18조 및 제22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유특허권ㆍ국유실용신안권ㆍ국유디자인권(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을 포함한다)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ㆍ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ㆍ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외국에 출원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70호, 2020. 1.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74호,  2021. 10.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발명 등에 대한 특허권 등 승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발명,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대하여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따라 승계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권리는 이 영 시행일에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22조제1항(제6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국가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제안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8제3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③ 국민 제안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④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3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를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로 하고, 제37조제3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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