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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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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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2.13.] [고용노동부령 제410호 2024.02.13.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기획팀), 044-202-71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

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의 취득ㆍ보유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1. 9. 7.>

1.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에서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제액을 뺀 금액

3. 영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존 건물의 평가액과 청산금을 더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목에 따른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서 청산금을 뺀 금액 

4. 영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양권: 분양가격 중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일까지 납입한 금액

5. 영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의 가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취업 기간의 산정방법)

① 영 제3조제5항에 따라 취업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하여 산정하되, 그 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한 번만 계산한다.  <개정 2021. 9. 7.>

1.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기간. 다만, 피보험기간이 없는 사람은 해당 사용자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것으로 확인한 기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 다만,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기간 및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3. 법령에 따라 설립된 사업주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취업한 것으로 확인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산정ㆍ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에 발생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이하 “취업지원 신청인”이라 한다)의 「소득세법」 제19조ㆍ제20조에 따른 사업소득ㆍ근로소득[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같은 조 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또는 사업 매출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취업 기간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 9. 7.>

제4조 (취업지원의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취업지원 신청인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을 할 때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② 취업지원 신청인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취업지원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2.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3.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③ 취업지원 신청인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1. 취업지원 신청인 및 영 제2조에 따른 가구단위의 가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2.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보유ㆍ이용기간

제5조 (수급자격자의 인정ㆍ불인정 통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취업지원의 유예 신청ㆍ사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가 취업지원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취업지원 유예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④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이하 “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에 다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수급자격의 인정 철회 통지)

법 제12조제4항 및 제2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철회(취업지원 중단을 포함한다)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2. 13.>

제8조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이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17.>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ㆍ제15조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과정과 사업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일학습병행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4.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중 일경험 습득 및 경력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5.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심리안정ㆍ집단상담 프로그램

6.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 증진ㆍ양육 지원,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금융지원 등 복지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훈련, 창업지원 또는 해외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제9조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또는 구직 신청을 받아 행하는 구인자 및 구직자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알선 지원 또는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2. 수급자 면접에의 동행

3.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등 구직능력 향상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직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계획(이하 “취업활동계획”이라 한다)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제10조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의 연장)

① 수급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끝나기 전에 구두, 전화 또는 서면으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의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종류는 제8조 각 호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한다.

제11조 (구인정보의 제공 등의 사후관리 기간)

법 제15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9. 7.>

제12조 (취업활동비용의 지원)

① 법 제16조에 따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격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취업활동비용(이하 “취업활동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활동계획의 수립에 드는 비용

2.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에 드는 비용

② 취업활동비용의 지원 금액 및 그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 (취업성공수당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이 끝나는 날(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까지를 말하되, 해당 기간 중 법 제11조에 따른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② 수급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이하 “취업성공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취업성공수당 지급ㆍ미지급 결정서를 수급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14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신청 및 지급결정 통지)

① 수급자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일부 지급)ㆍ미지급 결정서를 수급자에게 보내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5항제4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에게 법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20조제7항 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유예가 결정된 경우

3.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주기 중에 취업한 경우

4.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

5.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수당을 받게 된 경우

제15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통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2. 13.>

1. 법 제21조제6항제1호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정지 또는 감액

2.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또는 감액

제16조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성공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입금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2. 13.]

제17조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통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 또는 지급결정 취소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 (반환명령 등 절차)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등의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②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반환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추가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구직촉진수당등의 반환명령서(추가 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내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지는 공모자를 포함한다)

2. 구직촉진수당등을 잘못 지급받은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서를 받은 자는 그 반환명령서에 기재된 금액을 반환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분할 납부 신청 및 그 절차, 납부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추가 징수하는 금액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②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서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 징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는지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조사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처음으로 한 경우

가.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 

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득 발생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 

3. 제3자의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강요 등으로 인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경우

제20조 (취업지원 종료일 등)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일자리”란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일자리 및 영 제8조제2호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자리는 제외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해당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 및 날을 말한다.

1.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하는 중에 법 제6조에 따른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확인된 날

2.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 중에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확인된 날

3.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수당을 받게 된 경우: 수당을 처음 받는 날

4. 삭제  <2024. 2. 13.>

5.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한 경우: 철회한 날

6.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

7.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게 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날

8. 수급자 본인이 취업지원 종료를 원하는 경우: 취업지원 종료를 원하는 날

③ 법 제29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 역량이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④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 종료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304호, 2020. 12. 30.>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331호, 2021. 9.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0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사람의 수급자격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제4호,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취업지원서비스의 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구인정보의 제공 등의 사후관리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338호, 2021. 1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347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380호, 2023. 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410호, 2024.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취업지원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 [별지 제3호서식]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 [별지 제5호서식]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취업지원 유예 결정서

  • [별지 제7호서식]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수급자격 인정 철회ㆍ취업지원 중단 통지서

  • [별지 제9호서식]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지급)결정서

  • [별지 제11호서식]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구직촉진수당(지급, 일부 지급, 미지급)결정서

  • [별지 제13호서식]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통지서, 구직촉진수당 지급(중단, 감액)통지서]

  • [별지 제14호서식]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ㆍ지급결정 취소 통지서

  • [별지 제15호서식] 구직촉진수당등의 반환명령서

  • [별지 제16호서식]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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