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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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62.01.06.] [각령 제28309호 1962.01.06. 일부개정]

    제1조 (직무)

    철도국은 철도운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 (철도국장)

    ①철도국에 국장을 둔다. 

    ②국장은 교통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철도운수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국장은 행정부이사관, 재경부이사관, 시설부기감, 전무부기감 또는 공업부기감으로써 보한다.  <개정 1962ㆍ1ㆍ 6>

    제3조 (정원)

    ①철도국에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 행정부이사관 또는 공업부기감 행정서기관 운수서기관 재경서기관 토목기정 토목기정 또는 건축기정 건축기정 통신기정 통신기정 또는 전기기정 전기기정 기계기정 행정사무관 운수사무관 재경사무관 토목기좌 건축기좌 통신기좌 전기기좌 기계기좌 행정주사 운수주사 재경주사 토목기사 건축기사 통신기사 전기기사 기계기사 임업기사 행정주사보 운수주사보 재경주사보 토목기사보 건축기사보 통신기사보 전기기사보 기계기사보 야금기사보 임업기사보 행정서기 운수서기 재경서기 토목기원 건축기원 통신기원 전기기원 기계기원 화공기원 야금기원 임업기원 행정서기보 운수서기보 재경서기보 토목기원보 건축기원보 통신기원보 전기기원보 기계기원보 화공기원보 야금기원보 임업기원보 고용원(0-1) 고용원(0-2)  <개정 1961ㆍ12ㆍ1 8>

    ②전항의 공무원의 국, 과별 배정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하부조직)

    ①철도국에 관리과, 운수과, 차량과, 공무과, 공전과와 경리과를 둔다. 

    ②관리과장은 행정서기관, 운수과장은 운수서기관 또는 기계기정, 차량과장은 기계기정, 공무과장은 토목기정 또는 건축기정, 공전과장은 전기기정 또는 통신기정, 경리과장은 재경서기관으로써 보한다. 

    제5조 (관리과)

    관리과는 문서와 인사, 관인관수, 사업계획의 종합, 노동관리, 국보, 공사 기타의 계약과 청원공사의 처리, 숙사, 연금, 공제조합, 보건위생 기타국내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 (운수과)

    운수과는 철도운수영업과 그 부대업무, 역무관리, 열차의 운전, 차량 및 그 부속품의 운용, 창고영업과 하역작업, 운수설비와 도량형기의 검사, 운전의 감독, 사고 및 통계와 철도영업에 관한 섭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 (차량과)

    차량과는 기관차, 동차 및 객화차의 검사, 보수와 열차검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 (공무과)

    공무과는 선로, 건조물과 급수시설의 관리 및 보수와 영림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 (공전과)

    공전과는 전기, 통신 및 기계의 관리와 보 수관 및 전기, 통신, 기계사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 (경리과)

    경리과는 예산과 결산, 징수와 지불, 금전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물품의 수급, 출납, 보관, 구입, 수리, 처분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철도국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12조 (현업기관)

    철도국의 소관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현업기관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및 분장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별표] 철도국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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