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를 둔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을 둔다.
제3조 (직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하부조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운영지원과ㆍ연구개발정책실ㆍ미래인재정책국ㆍ정보통신정책실ㆍ네트워크정책실ㆍ전파정책국 및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둔다. <개정 2019. 11. 12.>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제5조 (복수차관의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연구개발정책실 및 미래인재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제2차관은 정보통신정책실ㆍ네트워크정책실 및 전파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19. 11. 12.>
④ 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3.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
4.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5. 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6.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7.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7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공직기강확립 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7.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8.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9.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10. 상시 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1.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 (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9조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개정 2020. 9. 29.>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9. 29.>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 12. 14., 2023. 4. 11.>
1. 각종 정책과 계획,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3. 예산편성, 집행조정, 결산, 재정성과 관리 및 기금관리
4. 조직ㆍ정원의 관리와 부서 간 업무범위의 조정
5. 소관 공공기관의 선진화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6. 정책고객의 관리ㆍ동향 분석ㆍ백서 발간
7. 행정제도ㆍ보수제도ㆍ제안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규제개혁
8. 특정평가ㆍ자체평가 등 정부업무평가 총괄
9.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통합성과 평가제도 운영
10. 비정규직 관리ㆍ운영
11. 부 내 정부혁신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2. 소관 법령ㆍ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ㆍ총괄,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ㆍ소송사무 총괄
1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4.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ㆍ조정
15. 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 개선
16. 사업자별 민원처리 실태 조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
17. 정보화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정보화 예산의 편성ㆍ조정ㆍ시행
18. 정보시스템(정보통신기반망을 포함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정보자원 및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1.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국제협력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2.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국제 홍보에 관한 사항
23.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제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24.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제협약ㆍ협정의 체결ㆍ이행 관련 업무 및 국가 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5. 과학기술국제화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26.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및 해외 주재관의 업무 활동 지원
27. 해외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28.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9.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대외협력ㆍ해외진출 기반 조성
30.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정부 간 협력사업 및 교류 활성화
31.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민간협력 지원 및 대외협력 기반강화를 위한 지역별 협력체의 구성ㆍ운영
32.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제기술표준화의 지원
33.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34.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의 국내외 인력교류, 해외 인력 진출에 관한 사항
35. 남북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6.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등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7.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38.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ㆍ활용 전략의 수립 및 지원
39.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국제협력 거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0.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산학연 해외 연구활동 지원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43. 재해ㆍ재난(재난방송을 포함한다) 등 재난관리에 관한 제반계획 수립ㆍ종합
44. 정부비상훈련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45. 일반보안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조정
46.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7.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48.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④ 삭제 <2020. 9. 29.>
⑤ 삭제 <2020. 9. 29.>
⑥ 삭제 <2020. 9. 29.>
제10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5.>
1.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 해외 주재관 파견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
5.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
6. 소속 공무원의 병역 신고
7. 보안 및 청사의 유지ㆍ관리ㆍ방호
8.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9.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등 문서관리
10. 세입, 자금의 운용 및 회계
11.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
12.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14.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5. 종합자료실의 운영, 기록물 및 간행물 관리
16. 일반적인 정보공개 운영
17.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 (연구개발정책실)
① 연구개발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8. 7. 31., 2020. 9. 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 7. 31., 2020. 9. 2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9.>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 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2. 과학기술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현황의 파악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ㆍ기획
3. 한국연구재단의 운영 지원 및 연구관리 전문가 제도의 운영ㆍ발전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운영 및 연구기획평가사업 관리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비 관련 정보의 관리ㆍ활용의 투명성 확보 지원
7. 과학기술 분야 기초연구사업의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8. 과학기술 분야 기초연구 지원 및 기초연구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9. 기초과학연구원의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천기술개발 관련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천기술개발사업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및 신규 사업 발굴ㆍ기획
12. 대형 연구개발사업단 육성ㆍ지원 총괄 및 법인 설립 허가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천연구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 총괄
14. 나노기술 발전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15.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16. 나노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17. 양자컴퓨팅 관련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국제협력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지원
18. 생명공학 육성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19. 생명공학 관련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바이오ㆍ의료기술 분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21. 생명공학 관련 첨단기술 및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연구개발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22. 국가융합기술 발전 정책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23. 첨단 융합기술 개발사업 지원 및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24. 다학제(多學際) 융합연구 사업, 융합기술 육성 기반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지구과학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사업기획 추진
26. 과학기술 분야 사회문제 해결 및 재난 안전 관련 연구개발 기획ㆍ지원
27. 과학기술 분야 녹색성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28.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에 관한 국제적 협력
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사업기획 추진
30.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분야 소관 인력양성
3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분야 소관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2. 핵융합 에너지 개발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및 연구계획의 수립ㆍ추진
33.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등 국제공동연구사업 참여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34.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 관련 기본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보완
35.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계획의 총괄 수립ㆍ조정ㆍ평가
36.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 관련 연구개발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 및 발굴ㆍ기획 추진
37. 미래 원자력 연구개발, 원자력 인력양성 및 홍보, 방사선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38. 원자로개발, 원자력 및 방사선기술개발, 연구용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9.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 관련 각종 위원회의 운영 지원
40. 원자력 분야의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력정책 수립ㆍ추진
41. 원자력 분야의 국제공동연구사업 및 국제협력기반 조성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42. 원자력 분야 국가 간 협력협정의 제정ㆍ개정
43. 남북한 원자력협력에 관한 사항
4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대형연구시설ㆍ장비 등 구축계획 수립 및 설치ㆍ운영
45.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전문기관 육성
46. 산학연 협력을 통한 창업 인프라 조성
47.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대학ㆍ연구기관 지원
48. 기술이전 전담조직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49.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ㆍ확산 지원
50. 공공연구성과 기반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51.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52.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육성ㆍ지원
53. 기업부설연구소의 육성ㆍ지원
54.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지원 등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5. 산학연 협동연구의 촉진 및 기술교류의 활성화
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ㆍ등록ㆍ관리 및 공동 활용 지원
57.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8. 연구산업 육성ㆍ지원 및 제도에 관한 사항
59.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및 관련 법제에 관한 사항
60.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보좌
61. 연구개발특구의 지정ㆍ해제 및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62.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자의 지정 및 특구개발사업의 관리
63.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ㆍ지원ㆍ관리
6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대한 지원ㆍ감독
65. 연구개발특구의 운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의 협의
66. 과학연구단지의 지정ㆍ육성 및 지역ㆍ현장 맞춤형 과학기술인력 양성 사업 추진
6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 운영
6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6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국내외 우수인력 유치
7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구개발특구 간 연계시책 수립 및 세부방안 마련
7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거점ㆍ기능지구 중장기발전전략 수립 및 공동발전방안 수립
7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ㆍ육성 계획 수립
7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학 연구성과의 사업화 추진
7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육성시책 수립ㆍ추진
75.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본정책 수립 및 육성ㆍ지원 총괄
76.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평가
77.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7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적ㆍ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7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능의 정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8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8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④ 삭제 <2020. 9. 29.>
⑤ 삭제 <2020. 9. 29.>
⑥ 삭제 <2020. 9. 29.>
제12조 (미래인재정책국)
① 미래인재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이공계 인력 육성ㆍ활용 사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기술사의 육성ㆍ활용에 관한 시책 수립, 기술사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해외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유치ㆍ활용 정책의 수립 및 추진
5.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진출 다변화 촉진
6. 자연과학ㆍ인문사회과학 융합형 과학기술인재 양성
7. 과학기술특성화대학(한국과학기술원ㆍ광주과학기술원ㆍ대구경북과학기술원ㆍ울산과학기술원ㆍ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육성ㆍ지원
8.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육성ㆍ지원
9. 수요자 중심 공학교육 혁신 시책의 수립ㆍ추진
10. 과학영재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11. 신진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12.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13.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14. 과학기술문화 창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ㆍ추진
15.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16.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17. 퇴직 과학기술인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시책 수립ㆍ추진
18. 무한상상실 구축 운영,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
20. 연구실 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추진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연구시설의 신고ㆍ허가ㆍ승인에 관한 사항
23. 연구실 안전문화 구축 및 안전 관련 단체ㆍ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
24.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육성ㆍ지원
25. 과학기술인 연금재원의 확충에 관한 사항
26.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운영ㆍ지원
27. 과학기술 유공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등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28.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에 관한 사항
29. 권역별 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ㆍ운영
제13조 (정보통신정책실)
① 정보통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개정 2020. 9. 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9. 2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2. 8., 2021. 1. 5.>
1. 정보통신ㆍ방송 및 디지털 정책의 총괄ㆍ조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2. 중장기 정보통신ㆍ방송 융합 기본계획의 수립ㆍ평가
3. 정보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ㆍ방송 융합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5. 국가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우정사업 관련 각종 요금ㆍ수수료 및 이자율의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7.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우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9. 국가정보화를 위한 정보통신 신기술 및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
10.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선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국가정보화 관련 재원의 조달ㆍ지원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3. 국가정보화 관련 국제교류ㆍ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20. 12. 8.>
15. 국가정보화 주요 시책의 실적 분석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6. 국가정보화를 위한 정보통신기반의 구축ㆍ지원(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7. 범국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ㆍ확산 등 지식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18.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9.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
20. 삭제 <2022. 12. 20.>
21.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규제 선진화
22.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한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23. 인터넷 중독 및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24.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25. 민간 분야 원격근무 및 스마트워크(Smart work) 활성화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6.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및 관련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사이버윤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7. 정보통신기기 접근성 및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역량 제고 등 정보통신 분야 포용 정책의 수립ㆍ추진
28.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총괄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전자정부 및 사이버윤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9.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 업무 총괄ㆍ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ㆍ운영
30. 인공지능 반도체 원천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31. 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인공지능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2. 인공지능 분야의 윤리 기준 개발 및 보급 시책의 수립ㆍ추진(사이버윤리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3. 인공지능 분야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활성화 추진
34. 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5. 데이터 기반 지능형 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36.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7. 데이터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 활성화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8. 데이터 기술의 연구개발 및 표준화ㆍ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9. 인터넷 이용기반의 확충, 이용 활성화 및 국제협력
40. 인터넷 이용환경의 개선 및 이용자 보호
41. 인터넷 관련 법ㆍ제도 운영, 전문지원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2. 차세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등 인터넷 주소자원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43. 유ㆍ무선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44. 전자문서, 전자거래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45.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야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시범서비스에 관한 사항
46. 전자화폐 등 전자 지급 관련 정보통신ㆍ방송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기술개발
47. 인터넷 기반 방송통신광고(방송광고는 제외한다)의 유통 활성화 지원
48.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
49.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조성(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50. 민간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51. 블록체인(Blockchain)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52. 정보통신ㆍ인공지능ㆍ빅데이터 및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ㆍ수급 및 자격에 관한 사항
53. 디지털 기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선정ㆍ육성에 관한 사항
54.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일자리 변화 예측ㆍ대응
55.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기 및 설비용이 아닌 내장형 소프트웨어 및 영화ㆍ음악ㆍ게임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제56호부터 제73호까지에서 같다) 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추진
56. 소프트웨어산업 통계조사 및 시장분석
57. 소프트웨어 분야 신산업의 개발 및 고용창출
58. 소프트웨어 플랫폼(Platform) 육성에 관한 사항
5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60.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장기 육성정책의 수립
61.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62.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의 개선
63. 소프트웨어 생산ㆍ유통 등에 관한 제도의 정비
64. 소프트웨어 공공구매 제도 개선
65.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관련 정책의 기획ㆍ조정
66. 소프트웨어 기반의 시스템 통합(SI, System Integration) 및 관리 산업의 육성
67.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역사무소를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ㆍ지원
68. 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 내장형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보급ㆍ확산 및 기반 조성
69.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및 소프트웨어 영재 발굴ㆍ육성
70. 소프트웨어와 전자거래, 전자문서, 무선인식, 센서네트워크 등 정보통신ㆍ방송기술을 이용한 융합(이하 “소프트웨어융합”이라 한다)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71. 소프트웨어융합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 동향분석, 통계조사
72. 소프트웨어사업 창업 활성화 지원
73.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74. 디지털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75. 디지털콘텐츠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76. 디지털콘텐츠산업 및 정보통신ㆍ방송을 활용한 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7. 디지털콘텐츠 아이디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78. 디지털콘텐츠 관련 연구개발 업무 총괄ㆍ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ㆍ운영
79.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80. 방송통신콘텐츠 유통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81.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ㆍ조정
82. 정보통신ㆍ방송 생태계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83.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관리
84. 정보통신ㆍ방송산업 관련 통계ㆍ국제평가지수의 종합 관리
85. 정보통신ㆍ방송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86.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종합시책 수립ㆍ추진
87.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 등 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의 성과 확산
88. 정보통신ㆍ방송기술 표준화계획의 수립ㆍ시행
89.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기반조성 및 구축
90.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그린정보통신기술(GreenICT) 계획의 수립ㆍ시행
91. 정보통신ㆍ방송산업과 중소ㆍ벤처기업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92.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93. 정보통신ㆍ방송 분야의 기업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94.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전문인력 양성ㆍ수급 및 자격에 관한 사항
95. 해외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인력의 유치ㆍ활용 정책의 수립 및 추진
96.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인력 진출 경로의 다변화 촉진
97. 정보통신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98. 정보통신 분야 신산업의 개발 및 고용창출
99. 정보통신 플랫폼(Platform) 육성에 관한 사항
100.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01. 정보통신기기 및 관련 부품 개발ㆍ보급 및 국산화에 관한 사항
102. 모바일 기기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3.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04.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조성 및 이용자 보호
105. 정보통신산업의 수출 진흥, 통상 현안 대응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106. 차세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조업 분야 고도화에 관한 사항
107. 정보통신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④ 삭제 <2020. 9. 29.>
⑤ 삭제 <2020. 9. 29.>
⑥ 삭제 <2020. 9. 29.>
⑦ 삭제 <2020. 9. 29.>
제14조 (네트워크정책실)
① 네트워크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0. 9. 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9. 2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5., 2022. 12. 20., 2023. 4. 11.>
1. 정보통신망의 고도화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2.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3. 미래인터넷(Future Internet) 기본계획의 수립, 기술개발 및 서비스 활성화
4. 국내외 연구망의 고도화 및 이용의 활성화
5. 네트워크 장비산업의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ㆍ인력양성ㆍ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사물인터넷(M2M/IoT) 및 센서네트워크(RFID/USN)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7.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구축에 관한 정책의 수립
8. 광대역통합망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이용 활성화 추진
9.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정책 및 제도의 수립
10. 유ㆍ무선 네트워크 기술 개발 촉진
11. 공공 와이파이의 확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2. 양자(量子)정보통신 기술의 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3.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디지털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1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16. 중요 전기통신설비의 지정 및 관리체계 개선
17. 국가기반시설 및 중요통신시설 점검계획 수립ㆍ시행
18.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19. 정보통신 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0. 정보통신 사고 예방ㆍ대응체계의 구축 및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21. 국가지도통신 구축ㆍ운영 및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22. 우주전파재난 관리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혼신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3. 고출력ㆍ누설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4. 민간분야 정보보호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총괄ㆍ조정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25. 전자서명인증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6. 정보보호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정보보호산업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추진
29.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
30. 신규 정보통신서비스 보호대책 및 융합보안 강화대책의 수립ㆍ추진
31. 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 및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2. 민간 분야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ㆍ대응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3. 정보보호 관련 인증제도 및 안전성 점검에 관한 사항
34. 정보보호시스템의 시험ㆍ평가 및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35.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집행
36. 통신사업 관련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
37. 통신사업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38.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소유, 공익성 심사 및 겸업의 승인
39. 기간통신사업자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
40. 통신사업자 구조개편 및 분류 제도의 수립
41.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42. 와이브로(WiBro) 정책 수립 및 시행
43.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양도ㆍ양수, 합병 및 휴지ㆍ폐지
44.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통신 관련 업무 협조
45. 통신시장 경쟁 정책의 수립
46.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도 수립 및 시행
47. 통신시장 망(網) 개방 및 망 중립성 정책의 수립
48.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및 접속료 정책 수립 및 시행
49. 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및 인가
50. 보편적 역무 제도 수립 및 시행
51. 청각ㆍ언어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시행
52.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
53.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등 회계 검증 및 경영현황 분석
54. 전기통신서비스 사전선택제도 및 정책의 수립
55.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에 관한 정책 수립
56.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유서비스 등 정보통신 플랫폼(Platform) 기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7. 통신서비스 이용 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58.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 구조 및 단말기지원금 정책의 수립ㆍ시행(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59.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정책 및 이용약관의 인가 및 신고
60.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 수립
61. 전기통신서비스의 품질 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62. 통신서비스의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63. 발신번호 변작방지 및 발신자 번호표시 정책의 수립ㆍ시행
64.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65. 통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66.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및 공동활용과 제공에 관한 정책의 수립
67. 공중선 정비 정책의 수립 및 관리
68. 전기통신번호 정책의 수립 및 시행
69.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70.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비밀 보호업무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71. 방송서비스ㆍ산업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
72. 「방송법」 등 방송서비스ㆍ산업 관련 법령 제ㆍ개정,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7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소관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건전한 방송운영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방송사업자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74. 방송서비스ㆍ산업 경쟁 활성화 정책 수립 및 방송서비스 시장 획정
75.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ㆍ승인ㆍ등록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76.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
77. 공공채널, 종교채널 정책 수립 및 시행
78. 소관 방송사업자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
79.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의 부가서비스 및 유사방송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80. 소관 방송사업자의 방송실시결과 감독에 관한 사항
81. 뉴미디어방송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82. 소관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ㆍ승인ㆍ재승인ㆍ변경승인ㆍ등록ㆍ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
83. 소관 방송사업자 등 관련 시정조치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8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등의 재송신 승인정책, 채널 구성 및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
85. 신규 방송통신미디어사업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이용자 보호
86.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기술 정책 수립, 개발 및 지원
87.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88.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 및 시행
89. 디지털방송 기술개발 및 데이터방송 활성화, 소외계층의 디지털방송 접근권 보장
90. 디지털방송 장비 및 수신기의 보급 확대 지원,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
91. 신규 방송서비스 개발 및 보급
92. 방송프로그램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93. 방송통신광고(방송광고는 제외한다. 이하 제93호부터 제96호까지에서 같다)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94. 방송통신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95. 방송통신광고 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96. 방송통신광고 기술개발
97. 방송통신광고 제작산업 육성 및 지원
④ 삭제 <2020. 9. 29.>
⑤ 삭제 <2020. 9. 29.>
⑥ 삭제 <2020. 9. 29.>
제15조 (전파정책국)
① 전파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ㆍ방송(방송기술 및 시설로 한정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전파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3. 전파ㆍ방송(방송기술 및 시설로 한정한다)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
4. 전파ㆍ방송 기술 개발계획 및 정책의 수립
5. 전파ㆍ방송(방송기술 및 시설로 한정한다)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주파수 할당 및 경매에 관한 정책 수립ㆍ이행 및 제도 개선
7. 전파사용료 및 전파관리수수료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
8. 전파ㆍ방송(방송기술 및 시설로 한정한다)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9. 전파ㆍ방송(방송기술 및 시설로 한정한다)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10. 지상파방송국의 허가ㆍ재허가와 관련된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기술적 심사
11. 무선국의 허가ㆍ재허가(지상파방송국 허가ㆍ재허가는 제외한다)ㆍ검사 및 기술기준
12. 무선국 주파수 운용계획의 수립
13. 디지털전환 관련 채널배치를 위한 분석 및 송신제원 조정
14. 방송 표준방식 도입ㆍ보급 및 방송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15.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정책 수립 및 관련 기관 육성 및 관리
16.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및 배치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17. 무선국의 혼신ㆍ간섭의 조정, 불법 무선국 등의 단속대책 수립 등 전파이용 질서 유지
18. 전자파 장해, 전자파 인체보호대책 등 전파 역기능과 관련된 정책수립 및 기술 개발
19. 삭제 <2019. 11. 12.>
20. 감청설비의 인가ㆍ신고 및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1. 전파 관련 표준 및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22. 위성(방송위성의 경우 방송기술 및 시설로 한정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23. 위성궤도의 확보 및 위성망의 국제조정
24.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및 주파수 확보ㆍ배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5. 주파수심의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26. 주파수의 지정 및 사용승인
27. 주파수 회수ㆍ재배치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28. 주파수 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
29. 전파응용설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0.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표준 음량기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31. 전자파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32. 삭제 <2019. 11. 12.>
33. 비면허기기 이용자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
34. 방송장비ㆍ부품 등 방송기기 산업 육성ㆍ지원
제16조 (과학기술혁신본부)
①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정책 총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ㆍ조정 및 성과평가 기능을 수행한다.
② 과학기술정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정 및 성과평가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과학기술혁신조정관 1명을 둔다. <신설 2018. 7. 31.>
③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과학기술정책국ㆍ연구개발투자심의국 및 성과평가정책국을 둔다. <개정 2018. 7. 31.>
제17조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8조 (과학기술정책국)
① 과학기술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7. 31., 2022. 12. 20., 2024. 3. 29.>
1.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2. 국가적 현안에 대응한 과학기술 정책의제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
3.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기획ㆍ조정
4.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5.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 점검
6. 과학기술정책ㆍ예산ㆍ평가 기능 간 연계정책의 수립
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육성ㆍ지원
8. 국가기술지도의 주기적 작성ㆍ보완
9. 미래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사회 변화 예측
10.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1.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의 사전검토, 조사ㆍ분석 및 조정
12.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의 구축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13. 과학기술 국제경쟁력 분석ㆍ평가 및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의 평가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관련된 평가방법 및 지표 등 평가제도의 조사ㆍ분석
15. 과학기술진흥 관련 기술혁신지원에 관한 사항
16.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활성화, 기술개발 지원 등에 관한 시책수립 및 제도의 개선
17. 과학기술 분야 정책현안에 대한 부처 간 쟁점 조정ㆍ지원
18.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방과학기술정책의 기획ㆍ조정
19. 지방자치단체 연구관리 전문기관 육성ㆍ지원시책의 총괄ㆍ조정
20. 기술 분야별 정책의 총괄ㆍ조정
21.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2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ㆍ지원
24.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총괄ㆍ기획 및 성과확산을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
25.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사업 추진의 지원
26. 민ㆍ군 기술협력 총괄ㆍ조정, 민ㆍ군 기술협력 관련 제도의 운영ㆍ발전 및 연구개발사업 발굴ㆍ기획
27. 재난ㆍ재해 대응 과학기술 전략 수립
28. 다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 추진 지원 및 협동ㆍ융합연구 개발 촉진
29. 미래성장동력 발굴ㆍ기획 및 발전 시책의 수립
30. 미래성장동력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및 민간과의 협력
31. 미래성장동력 기획ㆍ발굴 관련 범부처 협의체 구성ㆍ운영
32.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기획ㆍ지원 및 관리 시스템 개선
33.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ㆍ활용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34.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19조 (연구개발투자심의국)
① 연구개발투자심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7. 31.>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자방향ㆍ기준 및 투자 포트폴리오 설정
2.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 배분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기관의 고유ㆍ특수사업 투자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5. 기술 분야별 투자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항
6. 산ㆍ학ㆍ연 등 연구주체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전략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기술 분야ㆍ부문별 연구개발계획의 연구개발 예산과의 연계 및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의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9. 중복ㆍ유사사업 조정 및 분야별ㆍ사업별 구조개편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10. 항공ㆍ해양ㆍ건설ㆍ교통ㆍ우주ㆍ에너지ㆍ자원ㆍ환경 및 기상(이하 이 항에서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이라 한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주요 기술개발 전략 수립
11.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ㆍ조정
12. 민ㆍ군 겸용기술 개발, 대형 연구시설 및 국제협력 분야 연구개발 투자 현안 조정에 관한 사항
13. 기계ㆍ제조ㆍ소재ㆍ나노ㆍ정보통신ㆍ소프트웨어ㆍ융합 및 콘텐츠(이하 이 항에서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라 한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주요 기술개발 전략 수립
14.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ㆍ조정
15. 서비스연구개발, 지역연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현안 조정에 관한 사항
16. 생명ㆍ보건의료ㆍ농림ㆍ수산ㆍ식품ㆍ기초연구ㆍ연구개발인력ㆍ국제협력 및 대형 인프라(이하 이 항에서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이라 한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주요 기술개발 전략 수립
17.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ㆍ조정
18.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또는 재난ㆍ재해 대응에 따른 경제ㆍ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 현안 조정에 관한 사항
제20조 (성과평가정책국)
① 성과평가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7. 31., 2021. 6. 8.>
1.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추진
3. 과학기술 관련 성과관리의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관리ㆍ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추진
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연구성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지침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7.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ㆍ장비의 관리ㆍ확충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공동활용 등에 관한 사항
8.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ㆍ제도 지원
9. 「지식재산 기본법」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실시
1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 실시
12.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상위평가 실시
13. 과학기술진흥 관련 기술료에 관한 사항
14. 기술무역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15.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미래기술 예측ㆍ분석, 기술 분야별 수준 조사 및 기술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6. 과학기술 관련 국내 기술실태 조사ㆍ분석 및 해외동향 조사ㆍ분석
17.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ㆍ활용
18. 과학기술 규제개선 대책 수립ㆍ추진
19.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에 관한 사항
20.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활동의 조사ㆍ분석ㆍ통계 관리
2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구축ㆍ운영 및 범부처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2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방지 및 제재처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4. 연구개발비 관련 제도의 운영ㆍ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2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ㆍ연구노트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6. 국가연구개발제도 등에 관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7.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28.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운영ㆍ발전에 관한 사항
29.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운영 효율화 등에 관한 사항
30.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운영ㆍ개선 체계화 등에 관한 사항
31.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2. 제재처분 재검토 등 연구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33.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 (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9. 29.>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29.>
제22조 (직무)
국립전파연구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전파자원의 개발에 관한 연구
2. 전파자원의 이용기술 및 방법에 관한 연구
3.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4. 전파의 환경 및 보호에 관한 연구
5. 전자파의 안전이용을 위한 기술기준 제정ㆍ개정 및 측정기술 연구
6. 고출력 전자기파 대응에 관한 사항
7. 주파수 국제등록 및 국제기구ㆍ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8. 방송통신 표준 제정ㆍ개정 및 연구
9. 정보통신ㆍ방송설비의 세부 기술기준 제정ㆍ개정 및 시험방법 연구
10.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11.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국제적 적합성평가체계 구축
12.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녹색인증제도 연구 및 국제표준화 대응
13.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측정설비ㆍ안테나 교정 및 관련 업무
14. 삭제 <2024. 3. 29.>
제23조 (원장)
① 국립전파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4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전파시험인증센터)
①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적합성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 소속으로 전파시험인증센터를 둔다.
② 전파시험인증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파시험인증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삭제 <2024. 3. 29.>
제27조 (직무)
중앙전파관리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9. 28., 2020. 3. 31.>
1. 전파의 일반감시 및 기술기준 위반 감시
2. 전파의 특별감시, 위성전파의 감시ㆍ운용 및 관리
3.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검사 및 행정처분
4. 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
5.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ㆍ처리 및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
6. 불법전파 설비의 조사ㆍ단속 및 혼신조사ㆍ처리
7. 삭제 <2018. 9. 28.>
8. 「방송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 「방송법」 위반에 관한 업무
9.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및 불법감청설비 조사ㆍ단속
10. 전송망 사업의 등록 및 전송ㆍ선로설비 적합성의 확인
1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적합성 조사
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설치지역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 및 지도ㆍ점검
제28조 (소장)
① 중앙전파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9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위성전파감시센터)
① 위성전파의 감시 및 이용질서 확립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 소속으로 위성전파감시센터를 둔다.
② 위성전파감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성전파감시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전파관리소)
① 무선국의 감시 및 혼신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 소속으로 전파관리소를 둔다.
② 전파관리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③ 각 전파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서울전파관리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ㆍ강릉ㆍ전주 및 제주전파관리소장은 4급으로 보하며, 청주 및 울산전파관리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1. 12.>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파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직무)
국립중앙과학관은 이공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3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중앙과학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립중앙과학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직무)
국립과천과학관은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자연사 및 과학기술사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5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18. 3. 30., 2020. 9. 29., 2020. 11. 10., 2023. 8. 30., 2024. 3. 2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7. 10. 31., 2019. 11. 12., 2021. 6. 8., 2022. 12. 20.>
③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2020. 9. 29., 2023. 8. 30., 2024. 3. 2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제38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제39조 (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삭제 <2022. 12. 20.>
제41조 (한시정원)
① 삭제 <2023. 12. 19.>
②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공공청사 건립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에 둔다. <개정 2023. 12. 19.>
③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둔다. <개정 2023. 12. 19.>
④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처리ㆍ보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며, 별표 5의 정원 1명(5급 1명)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⑤ 삭제 <2024.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기술창업 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50명(고위공무원 1명, 4급 이하 49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제4조(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의3제1항ㆍ제3항, 제3조의4제1항ㆍ제2항, 제3조의5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의4제3항, 제7조의6제1항ㆍ제3항, 제7조의7제6항, 제16조제2항 및 제1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7제2항 및 제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1호,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6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28조의2,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3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ㆍ제3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9항, 제41조제5항ㆍ제6항,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42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4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8호, 제49조제5호다목 및 제50조제1항ㆍ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 차장, 특허청”을 “특허청”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제12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3조제6항, 제15조제4항 및 제24조의2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4조의4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제33조제2항, 제36조 및 제49조제5호다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4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ㆍ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3제1항, 제26조제3항제4호 및 제29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④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1호,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6항 후단,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3항제3호,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⑤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및 미래전략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을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실장 및 과학기술보좌관”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⑥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 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4조,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9조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⑦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10조제1항 단서,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1호다목1)ㆍ2)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본문,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제5호, 제9조제5항, 제12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12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5항,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제6항 전단, 제17조제9항 전단ㆍ후단, 제18조제2항, 제23조제7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ㆍ제13항, 같은 조 제19항제4호, 같은 조 제20항ㆍ제21항ㆍ제25항ㆍ제27항, 제29조제1항 ㆍ제5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4항, 제32조제2항제4호ㆍ제5호,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33조의5, 제34조제2항 및 제35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제8조제2항, 제15조제5항, 제19조제10항, 제21조제7항, 제24조제6항 본문, 제24조의9제1항, 제30조제3항ㆍ제4항 및 제3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ㆍ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으로 한다.
별표 2 직접비의 학생인건비의 계상기준란 제2호 전단, 간접비의 사용 용도란 제2호바목, 같은 표 비고란 제1호 및 별표 4 제2호가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⑪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제20조,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6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7조, 제28조제1항ㆍ제3항, 제29조제5항,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7제4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제2항,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1조제6호,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4조, 제45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28조제1항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9조제6항 및 제3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라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⑫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중소벤처기업부
제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⑬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4. 행정안전부차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9조제5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3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의3제5호, 제2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
별표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⑮ 국제우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4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5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제9호, 제15조제4항제1호,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5조의2, 제26조 단서 및 제41조제2항제5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⑯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로, “국민안전처, 농촌진흥청”을 “농촌진흥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전단ㆍ후단,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2항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4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및 제25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9호의 위반행위란 및 제10호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4항ㆍ제5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8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9조 단서,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나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호 라목1)ㆍ2)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6조제6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7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⑱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호 및 제17조제1항ㆍ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⑲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 제10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⑳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㉒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16조제5항, 제62조제6항 및 제6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4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0조제5항제1호, 같은 조 제8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제5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1조의3제2항제1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66조, 제6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2항 단서,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8조의2제2항,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7조제3항, 제8조3항, 제10조제3항, 제13조의4제1항, 제15조의2제7항, 제50조제7항, 제53조제4항, 제55조제3항제2호 및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2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파목의 위반행위란, 별표 5의 제1호 본문, 같은 제2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㉓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7조의2제2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8조의2제2항, 제29조 본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의2,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단서,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3조 단서,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의2제2항제4호, 제18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24조의2제6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설치장소란, 같은 표 제3호의 설치대상ㆍ설치장소란 및 같은 표 비고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㉕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34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42조의5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2조제2항, 제57조제2항 전단,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42조의5제2항제2호 및 제6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㉖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및 제1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㉗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및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㉘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5조제2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ㆍ제4항 및 제10조제1항ㆍ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1)ㆍ2) 외의 부분 및 별표 2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㉙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㉚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㉛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3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조의3제2항, 제16조의4제2항, 제16조의5제3항 후단,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7까지, 제17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8조제7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의3제1항ㆍ제4항, 제10조의4제3항, 제16조의3제3항 및 제16조의5제2항ㆍ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5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6조의2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2항ㆍ제5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ㆍ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㉝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4제1항ㆍ제2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호, 제21조제4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 제42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제12조의4제4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㉞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의5제3항, 제5조제5항, 제5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6조제6호, 제7조제3항ㆍ제4항, 제9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제3항 본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및 제1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 중 “고용노동부 및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 및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5항, 제5조의3, 제9조제1항제3호, 제13조제1호,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7조제2항 및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의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㉟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 및 제31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㊱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3조, 제5조제2항,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5, 제9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0, 제10조의2 단서,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4 단서, 제10조의5 단서, 제10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0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15조의2제7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제2호 비고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㊲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제5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3호, 제13조의6제1항ㆍ제3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5호,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4제1항ㆍ제2항, 제19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6 전단, 제19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차관
2.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3. 환경부차관
4.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5. 해양수산부차관
6. 기상청장
7.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차장 1명
제4조제4항 및 제6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제13조의4제3항 및 제20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㊳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㊴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2항, 제5조 및 제6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㊵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㊶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호, 제6조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㊷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 제7조의2, 제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5, 제12조, 제13조제1항 전단, 제33조제2항, 제42조제3항 단서, 제43조제4호, 제44조 및 제53조의3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조제2항, 제8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0조, 제34조 본문, 제4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 제46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8044호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5조제2항 및 제43조제3호의2ㆍ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시행일 2017년 8월 9일)
대통령령 제28044호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시행일 2017년 11월 9일)
㊸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5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전단ㆍ후단,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㊹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호,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㊺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1)ㆍ2)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표 제2호타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㊻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 제11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11조의4, 제12조제2항ㆍ제9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17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3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㊽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아목, 같은 항 제9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6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4호, 제9조제2항제3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후단, 같은 항 제4호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3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7제1항ㆍ제2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7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0조의4제1항제5호,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1조제4항,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의9제2항, 제51조의1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2,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64조제1항제2호,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행정안전부
제17조제5항, 제3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53조제5항 단서 중 “경찰(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경찰 및 해양경찰”로 한다.
별표 2 제3호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별표 3 제1호마목2), 같은 표 제2호마목2), 별표 7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나목1), 같은 표 제3호 및 별표 11 제2호러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㊾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㊿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6,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11조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4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6, 제15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3제1항ㆍ제3항, 제15조의14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 너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1>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2항, 제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3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조의4, 제4조의2제2항 전단, 제4조의3제1항, 제4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 및 제4조의2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1)ㆍ2) 외의 부분 및 같은 란 1)ㆍ2)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제3조제2항 전단,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5항,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9조,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0조의3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의4제2항, 제20조의5, 제20조의7, 제20조의8제3항, 제20조의9제1항, 제21조제1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제1호바목, 제25조제2호ㆍ제4호,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43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 본문, 제3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 제42조의2제1항 후단, 제43조, 제44조제1항제4호 단서, 제4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8항제2호, 같은 조 제10항, 제45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3항, 제55조제5호 단서, 제56조제2항 전단, 제5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2항, 제60조제4항, 제61조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4조제2항, 제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6제1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2항,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제1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6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단서,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7조의4 전단, 제77조의5제2항, 제77조의6제2항ㆍ제3항, 제77조의8제1항, 제77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7조의10제1항ㆍ제2항, 제77조의11제4항 본문, 제77조의1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7조의13제4호, 제77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제1항ㆍ제2항, 제91조제3항 후단, 제93조제2항, 제9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ㆍ제4호,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4항, 제105조제4항,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4조, 제116조제1항제4호, 제11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17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9조, 제1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8제3항 및 제20조의9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4제1항,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위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점의 어느 곳에서도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그 거리 이상 떨어지는 것이 지형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거리에 따른다.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ㆍ후단, 같은 호 나목 전단, 같은 호 다목 전단 및 같은 표 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인력란 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2호 전단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 인력기준란 제1호라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바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사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아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차목의 면제대상 기자재란ㆍ면제 수량란, 같은 표 제2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및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3호 및 별표 26 제4호의 위반내용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0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등록 요건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조제2항제2호다목, 제8조제1항제5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4항 본문,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2조의2제4항,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40조제2항, 제41조,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2), 별표 6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2항 전단,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5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3제2항, 제36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6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7,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제2항ㆍ제8항, 제48조제2항,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전단, 제53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5조의2제2항, 제55조의3제5항, 제57조제1호ㆍ제3호, 제58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ㆍ제3항, 제66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6조의5제2항ㆍ제3항, 제66조의8제1항제9호,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7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라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별표 7 제3호, 별표 9 제2호노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투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5호, 제28조제2항제1호ㆍ제5호, 제32조제2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3항ㆍ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제26조,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3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3조,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1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33조제3호,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제3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7의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10조제4항, 제17조제4항ㆍ제5항, 제23조 및 제42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8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6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9>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2호를 삭제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행정안전부
14의2. 중소벤처기업부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60>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4항 본문, 제4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0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3조제3항 단서, 제4조,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및 제19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61> 천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62>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1항, 제8조 단서 및 제1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6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 후단, 제1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5조제6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후단, 제19조제6항,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64>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3항 전단,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6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66>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67>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68>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8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69>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3조의2, 제6조제2항제2호,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5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70>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위탁 해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 관련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의 공무원 40명(3급 또는 4급 이하 40명)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체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선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8.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⑤부터 ㉑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의 정원 9명(6급 2명, 7급 3명, 8급 3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전주전파관리소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의 정원 11명(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3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우주개발 진흥 정책과 우주전파의 탐지ㆍ분석 및 예보ㆍ경보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5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16명, 6급 14명, 7급 5명, 8급 3명, 9급 1명, 연구사 6명)은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주항공청으로 이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