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왕복식 삭도”란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정류장 사이를 반대 방향으로 왕복시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를 말한다. 2. “자동순환식 삭도”란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자동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궤도차량을 매달아 한쪽 방향으로 순환시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를 말한다. 3. “고정순환식 삭도”란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고정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궤도차량을 매달아 한쪽 방향으로 순환시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를 말한다. 4. “견인식 삭도”란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자동식 연결장치 또는 고정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견인 또는 활주시키는 삭도를 말한다. 5. “케이블철도”(funicular)란 경사지 등에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궤도차량을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견인함으로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시설을 말한다. 6. “노면전차”(tram)란 도로 등에 설치한 두 줄의 레일을 따라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시설을 말한다. 7. “모노레일”(monorail)이란 고가(高架)에 설치한 단일 궤도를 따라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시설을 말한다. 8. “자기부상열차”란 자기력을 이용하여 궤도차량을 궤도위에 띄워 움직임으로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시설을 말한다. 9. “철제차륜형 경전철”이란 전용선에 설치한 두 줄의 레일을 따라 제3궤조 집전(集電)을 받는 전기동력으로 철제바퀴가 장착된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시설을 말한다. 10. “고무차륜형 경전철” 이란 전용선에 설치한 자동안내궤도를 따라 제3궤조 집전을 받는 전기동력으로 고무바퀴가 장착된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시설을 말한다. 11. “선형유도전동기형 경전철” 이란 전용선에 설치한 두 줄의 레일을 따라 제3궤조 집전을 받는 전기동력으로 선형유도전동기와 리액션플레이트(reaction plate) 사이의 공극(孔隙)을 유지하며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시설을 말한다.
제3조 (궤도사업의 허가 신청)
① 「궤도운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궤도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기본설계도서 3. 공사설명서 4.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5. 도로ㆍ하천ㆍ농지ㆍ산림ㆍ공원ㆍ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6.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 결과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설립이 예정인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직접 법인설립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궤도시설의 운영 목적 3. 궤도시설의 종류ㆍ방식 및 특징 4. 운행계획 5.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 방법 6. 연간 추정 수송량 및 추정 수지계산서 7. 사업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용역 결과물 ④ 제1항제2호의 기본설계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축척 500분의 1 또는 2,000분의 1의 용지(用地)를 표시한 도면(행정구역 경계선, 축척ㆍ방위 및 용지의 경계를 포함한다) 및 선로배치도 2. 축척 2,000분의 1 이상의 실측평면도(정류장 및 선로 등 궤도시설의 명칭 및 위치, 선로 중심선 좌우 40미터 이내에 설치된 건물ㆍ위험물저장소ㆍ전신전화선ㆍ동력선 등을 포함) 3. 축척 2,000분의 1 이상의 실측종단도(선로중심선의 지반높이ㆍ선로경사 및 수평거리, 정류장의 명칭ㆍ위치, 지주(支柱)의 명칭ㆍ위치, 선로가 횡단하게 되는 지물(地物)의 위치 및 높이를 포함한다) ⑤ 제1항제3호의 공사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궤도시설 공사계획(착공 예정시기, 공사기간 및 공사일정표를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 중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서, 계산서 및 도면 가. 선로를 지지하는 지주의 종류, 기초, 간격 및 강도계산서 나. 와이어로프나 레일 등의 종류, 규격, 무게, 설치방법, 설치높이, 기울기 및 강도계산서 다. 궤도차량의 최고운전속도, 대수, 정원, 적재량 및 구조 라. 동력설비의 종류, 방식, 능력 및 원동기의 소요출력계산서 마. 제동방식, 제동거리 및 제동력 계산서 바. 구동활차(驅動滑車) 및 차축(車軸)의 강도계산서 사. 선로주변 보호설비의 내용 및 그 위치 아. 보안통신설비와 피뢰장치의 내용 자. 전선로ㆍ변전소 및 배전소의 내용 차. 정류장에서의 기계설치 내용 카. 그 밖의 관련 설비 등에 관한 내용 3. 사람을 운송하는 삭도의 경우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 가. 궤도차량의 이동방법 나. 와이어로프 및 궤도차량의 보안설비, 기계의 제동장치, 궤도차량 및 원동기의 설치장소와 신호방법 다. 와이어로프의 구조, 유효단면적, 파단력(破斷力), 평균 인장강도(引張强度), 접속방식 및 긴장방식 라. 주원동기 및 예비원동기의 구조 및 구동방법 마. 승강장에서 승강대와 차량 간의 간격 및 높이 바. 지표면 또는 이를 대신하는 구조물 표면의 구축방식
제4조 (궤도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궤도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ㆍ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허가증(사업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변경사유서(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궤도운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전용궤도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등)
① 법 제5조 본문에 따라 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궤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운영계획서 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ㆍ위치 나. 전용궤도시설의 운영 목적 다. 전용궤도시설의 종류ㆍ방식 라.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승인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② 전용궤도운영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용궤도 운영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ㆍ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용궤도 운영 승인증(전용궤도 운영 승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변경사유서(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서류(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화물용 전용궤도의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화물용(가설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용궤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용궤도 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운영계획서 가. 전용궤도의 운영 목적 나. 궤도시설의 종류ㆍ방식 및 특징 다. 운영기간 2.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화물용 전용궤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 중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허가증ㆍ승인증 발급 및 결과 통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승인을 하거나 전용궤도운영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증, 승인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증 및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착수기간의 연장 신청)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자가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장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착수기간 연장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9조 (준공검사 신청절차 등)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시설의 준공검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주요부품의 시험성적서”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도 및 케이블철도 가. 전동기 방식: 와이어로프ㆍ감속기ㆍ전동기 시험성적서 나. 내연기관 방식: 와이어로프 시험성적서 2. 삭도 및 케이블철도 외의 궤도시설(화물수송용 전용궤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 건설회사 또는 궤도차량 제작사 등에서 작성한 궤도차량 성능시험성적서 ③ 영 제4조제2항제5호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체 점검ㆍ정비계획 2. 부품관리계획 3. 운전 및 점검ㆍ정비 등 안전관련 분야 종사자의 인력운영계획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화재ㆍ정전ㆍ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시 조치 매뉴얼 5.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영 제4조제2항의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0조 (양도ㆍ양수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양도ㆍ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나 양수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상속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궤도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법인의 합병 신고)
①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합병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발기인 등 설립인의 명단 3. 합병의 방법 및 조건설명서 4. 합병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 (경영 등의 위탁ㆍ수탁신고)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위탁ㆍ수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ㆍ수탁 계약서 사본 2.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위탁 또는 수탁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재산목록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위탁ㆍ수탁을 하려는 구간의 도면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 (휴지ㆍ폐지 신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휴지(休止) 또는 폐지(閉止)나 휴지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휴지ㆍ폐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휴지기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해당하는 것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로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로도 2. 휴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ㆍ사유 및 운영재개를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 3. 휴지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휴지기간 변경사유서 4. 폐지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15조 (특별건설승인의 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이 필요한 궤도시설로서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특별건설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건설계획서(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서류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건설승인 신청의 사유 및 내용 2. 시설의 제원(諸元) 및 시스템의 구체적 특징 3. 국내외 설치 사례 및 관련 사진이나 도면 4.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5. 건설하려는 궤도시설의 설비기준 6.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검사기준 가. 안전검사가 필요한 세부 항목별 안전기준 나. 검사 항목별 검사내용 및 방법 다. 검사결과기록표 등 7.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규정 가. 운전에 관한 사항 나. 자체 점검ㆍ정비에 관한 사항 다. 화재ㆍ정전ㆍ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정지 시 이용객 구조방법 라. 안전관련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특별건설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특별건설계획서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검토의견서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른 궤도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안전검사의 신청)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장 최근에 받은 안전검사증 사본 2. 안전검사명령서(임시검사명령을 받고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 (검사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안전검사증 사본 2.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제18조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등)
① 영 제16조제3호에 따라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기간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안전수칙 등)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수칙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 (안전관리책임자)
영 제18조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ㆍ퇴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임 신고: 자격증명서(증명자료를 포함한다) 2. 해임 신고: 해임사유서
제21조 (사고 시 조치)
① 법 제24조에 따른 운송 중단이 발생한 경우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즉시 운행 중단과 관련한 내용을 이용객에게 안내방송으로 알려야 한다.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안내방송 이후 이용객을 도착지 또는 출발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여 하차시켜야 하며, 다시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1회 이상의 시험운전을 하여야 한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운송사고 발생 직후 시설의 결함으로 제2항과 같이 이용객을 도착지 또는 출발지로 안전하게 운송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영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자체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궤도차량 밖으로 이용객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중대한 궤도운송사고의 보고 및 조사)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란 다음 각 호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 중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고 3. 경상자가 6명 이상 발생한 사고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영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과 함께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 (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궤도운송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그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궤도운송사고 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2. 1인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3. 연간 배상 한도액이 4억원 이상일 것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은 궤도시설을 운행하기 전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4조 (검사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25조 (수수료)
① 법 제31조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전용궤도의 승인ㆍ신고, 준공검사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각각 2만원의 수수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별표 1] 안전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기준(제18조 관련)
궤도사업 허가신청서
[별표 2] 안전수칙(제19조 관련)
궤도사업[□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전용궤도 운영승인신청서
전용궤도 운영[□변경승인신청서□변경신고서]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신고서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변경신고서
[□허가□승인□신고확인]증
[□공사의 착수기간□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궤도사업□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서
[□준공□안전]검사증
양도ㆍ양수 신고서
상속신고서
법인 합병신고서
[□궤도사업□전용궤도]관리 위탁ㆍ수탁 신고서
[□궤도사업□전용궤도][□휴지□휴지기간 변경□폐지]신고서
특별건설[□승인신청서□변경승인신청서]
[□궤도사업□전용궤도]안전검사신청서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퇴직]신고서
검사공무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