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
1. 연구기관 등에서 이학ㆍ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이하 “과학기술 분야”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2. 과학기술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준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22. 2. 17., 2026. 1. 27 .>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9.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10.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에 준하는 활동을 수행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3조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원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4. 17 .>
1. 지원계획의 부문별 과제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4. 17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제4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현황
2. 과학기술유공자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 참여 현황
3. 과학기술유공자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성과
4. 과학기술유공자의 채용ㆍ고용ㆍ승진 및 임금 등 근무 현황
5. 과학기술유공자의 복지, 교육ㆍ훈련 등 근무 환경
6. 과학기술유공자의 재취업 및 재고용 등 경력경로 현황
7. 그 밖에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26 .>
1.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을 통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사람일 것
2.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사람일 것
3. 새로운 발견이나 원리 규명을 통하여 연구 분야를 개척하거나 해당 분야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이바지한 사람일 것
4.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상을 수상하는 등 해당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학문적 성과를 달성한 사람일 것
5. 장기간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여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큰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일 것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정책 개발 등을 통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일 것
②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후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할 수 없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심사를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2. 12. 20 .>
1. 공통 제출서류
가. 공적조서 요약서 및 공적조서 1부
나.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
다. 경력증명서ㆍ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후보자의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
2. 개별 제출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후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다. 과학기술유공자 추천서(신청인이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라.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후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심사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2. 12. 20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후보자가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유공자에게 대통령이 수여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학기술유공자 증서(이하 “과학기술유공자 증서”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학기술유공자증(이하 “과학기술유공자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개정 2017. 7. 26 .>
제6조 (유족의 범위)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자녀 또는 손자녀
3. 부모 또는 조부모
4. 형제자매
제7조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를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互選)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 7. 26 .>
제8조 (위원의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 7. 26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전문위원장은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ㆍ제5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위원장”은 “전문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17. 7. 26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회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취소에 관하여 심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과학기술유공자 증서와 과학기술유공자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제13조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①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 등”이란 과학기술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설치ㆍ운영되는 주거시설, 사무시설, 체육ㆍ문화시설 등을 말한다.
② 과학기술유공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과학기술유공자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
1. 과학기술유공자 증서의 발급
2. 과학기술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靈柩用)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 지원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유공자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명예의 전당의 설치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기리고 보존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명예의 전당과 병행하여 사이버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②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과학기술유공자를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시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유공자의 사진 또는 흉상, 인적 사항, 공적내용
2. 그 밖에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자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명예의 전당 헌액을 철회한다. <개정 2017. 7. 26 .>
제15조 (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의 부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사회적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
1. 과학기술유공자와 신진 과학기술인 간 학술적 교류
2. 과학기술 분야 국제교류ㆍ협력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유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적 활동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과학기술유공자는 사회적 활동 계획에 관한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회적 활동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제16조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1. 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ㆍ확인, 지정 통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심사 신청서 접수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지원
5.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7.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지원
8. 과학기술유공자 증서 및 과학기술유공자증의 발급과 제12조제3항에 따른 회수
9.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영구용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 지원
10.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와 신진 과학기술인 간 학술적 교류 지원
11.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국제교류ㆍ협력 지원
12.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활동 계획에 관한 서류 접수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26 .>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사업 추진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후 위탁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
1. 위탁사업과 그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
2. 단위사업별 추진 절차와 일정
3. 단위사업비와 그 관리방법
4. 그 밖에 단위사업에 수반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위탁사업 추진계획을 보완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⑥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당해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1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심사 및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취소에 관한 사무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017년도부터 개시되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1호,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6항 후단,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3항제3호,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⑤부터 <7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③부터 ⑰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⑭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⑥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