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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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30.] [대통령령 제32169호 2021.11.30. 일괄개정]

    제1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의 개정)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69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3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8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파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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