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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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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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1.01.] [국토교통부령 제917호 2021.11.29.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①「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및 소음 측정방법 등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의 소음에 대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1. 11. 29.>

② 삭제  <2021. 11. 29.>

③ 삭제  <2021. 11. 29.>

④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상 소음영향도는 같은 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변경고시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향후 10년 동안의 연간 최대 항공수요로서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되는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된 항공수요를 기준으로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항공수요의 변화 등으로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된 항공수요를 기준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1. 29.>

제3조 (제3종 구역의 지구별 세분 기준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종 구역을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21. 11. 29.>

1. 가 지구: 가중등가소음도[Lden㏈(A)] 70 이상 75 미만

2. 나 지구: 가중등가소음도[Lden㏈(A)] 66 이상 70 미만

3. 다 지구: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 이상 66 미만

제4조 (소음영향도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제한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안의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신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2021. 5. 17.>

제5조 (공항소음대책사업 시행 대상)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 5. 17.>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 아목, 자목 및 타목에 따른 시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주거ㆍ교육ㆍ의료ㆍ공공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에 따른 주거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및 공공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 7. 18.]

제6조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 등)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6. 30., 2017. 7. 18., 2021. 5. 17., 2021. 11. 29.>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설치 방법

가. 방음시설: 설치 후 대상 시설물의 실내에서 측정한 가중등가소음도[Lden㏈(A)]가 48 이하일 것

나. 냉방시설: 설치 시 대상 시설물의 냉방 면적당 산출된 부하량을 고려할 것

다. 그 밖에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과 설치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2. 냉방시설 전기료의 지원범위: 6월부터 9월까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원할 것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는 학교별로 월 500만원. 다만,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와 유치원을 하나의 지원 단위로 보아 학교에 대해서만 월 5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나. 제5조제1항의 주민 주거용 시설(이하 “주민 주거용 시설”이라 한다)은 세대별로 월 5만원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은 시설별로 월 60만원

② 법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이하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시설의 유지ㆍ보수나 재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1. 방음시설 또는 냉방시설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

2. 냉방시설이 설치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

제6조의 2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

①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를 법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법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7. 18.]

제7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은 소음대책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측정지점을 선정한다.  <개정 2016. 6. 30.>

1. 항공기 이륙ㆍ착륙 방향으로서 항공기 소음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지점일 것

2. 항로를 감시하기가 쉬운 지점일 것

3. 배경 소음과 지형지물(地形地物)에 의한 영향이 적은 지점일 것

4. 유지보수가 쉽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지점일 것

② 자동소음측정망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은 측정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소음ㆍ진동관리법」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이 법 제10조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실태 조사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 위반 여부를 감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 7. 18.>

제7조의 2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법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이란 각각 제3조제1호에 따른 가 지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6. 30.]

제8조 (토지매수청구서 등)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 7. 18.>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 7. 18.>

제9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에 감정평가비용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매수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8.>

제10조 (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의 분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소음값[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6 제1권에서 사용하는 항공기소음의 단위(EPNdB)를 말한다]을 모두 합하여 평균한 값(이하 “소음도”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항공기 소음등급은 제1항에서 계산된 소음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7. 12. 28.>

1. 제1등급 : 100EPNdB을 초과하는 항공기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음등급을 분류할 수 없는 항공기

2. 제2등급 : 97EPNdB을 초과하고 100EPNdB 이하에 해당하는 항공기

3. 제3등급 : 94EPNdB을 초과하고 97EPNdB 이하에 해당하는 항공기

4. 제4등급 : 91EPNdB을 초과하고 94EPNdB 이하에 해당하는 항공기

5. 제5등급 : 91EPNdB 이하에 해당하는 항공기

③ 제2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 분류를 위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소유자등(이하 “항공기 소유자등” 이라 한다)은 해당 항공기에 대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서(「항공안전법」 제25조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아야 하는 자 외의 자의 경우에는 비행교범, 그 밖에 해당 항공기가 소음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말한다)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30., 2017. 12. 2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등급이 분류된 항공기의 소음 정도가 감소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소음등급을 다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17. 12. 28.]

제11조 (소음부담금 납부기일 등)

①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음부담금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해당 항공기가 착륙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음기준의 위반으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항을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납부할 때에 외국화폐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시장평균환율(외국화폐의 외국환은행 간 매매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환율을 말한다)을 적용하되, 환율 적용 기준일은 해당 항공기의 착륙일로 한다.

제11조의 2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청취)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중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가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정책을 말한다.

1. 심야비행 통제시간

2.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서의 항공기 비행경로

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항별로 고시된 저소음운항절차 중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당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심야비행 통제시간을 일시적으로 조정하거나 비상항공기의 운항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1. 11. 29.]

제12조 (사용료 등의 공항수익)

법 제23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이란 공항시설관리자의 수익 중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공항에서 징수한 착륙료 수익의 100분의 75를 말한다.  <개정 2011. 7. 22., 2013. 3. 23., 2016. 6. 30., 2017. 12. 28.>

제13조 (증표)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 7. 18.>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88호, 2010. 9.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부터 제27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65호, 2011. 7. 22.>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㉕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26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축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종 구역 가 지구에서 신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14호,  2017.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항공법」 제89조”를 “「공항시설법」 제3조”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36호, 2017. 7. 18.>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냉방시설 전기료의 지원 기간 관련 부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72호, 2017.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 소음등급 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12월 31일까지 운항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90호,  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48호,  2021. 5.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917호,  2021. 11. 29.>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시설물 설치제한(제4조 관련)

  • [별표 2] 시설물 용도제한(제4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공항소음대책지역 손실보상청구서

  • [별지 제3호서식] 공항소음대책지역 토지매수청구서

  • [별지 제4호서식] 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

  • [별지 제5호서식] 사무실·사업장 등 출입·검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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