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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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6.14.] [국방부령 제1118호 2023.06.14. 일부개정]

  • 병무청(병역공개과), 042-481-2776
  • 국방부(인력정책과), 02-748-51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0. 8.]

제2조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등)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0. 8.]

제3조 (병역사항 신고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0. 8.]

제4조 (접수증 및 접수대장의 관리)

① 영 제5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서의 접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에 따른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서 접수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8.]

제5조 (신고기간 연장신청 및 승인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신고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승인서를 법 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4.>

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기간연장자 명부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0. 8.]

제6조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 등)

영 제7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의 통보, 영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자 명부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0. 8.]

제7조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등)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접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신고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접수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8.]

제7조의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의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14.]

제8조 (병역사항 신고서 등에 대한 확인)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6조제1항ㆍ제11조제3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한 때에는 병역사항 신고서에 별도와 같은 확인필인을 찍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8.]

제9조 (병역사항 공개 및 병역사항 변동공개)

영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병역사항 변동공개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0. 8.]

제10조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등)

영 제15조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관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에 따르고,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현황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 현황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0. 8.]

제11조 (복무확인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복무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 10. 8.]
부칙 <국방부령 제502호, 1999. 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24호, 2001. 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79호, 2005. 7. 1.>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637호, 2007. 11.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특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등록기준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적으로 본다.

부칙 <국방부령 제642호, 2007. 12. 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656호, 2008. 10.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657호, 2008. 1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19호, 2010. 8.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88호, 2012.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08호, 2016. 11. 29.>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37호, 2017. 10.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62호, 2018. 5. 29.>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00호, 2019. 10.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39호, 2020.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66호, 2021. 10. 14.>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68호, 2021. 10.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118호, 2023. 6. 14.>

이 규칙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별도 ] 병역사항 확인필인[제8조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 [별지 제2호서식]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

  • [별지 제3호서식] 병역사항 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병역사항 신고서(변동신고서) 접수증

  • [별지 제5호서식] 병역사항 신고서(변동신고서) 접수대장

  • [별지 제6호서식]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승인서

  • [별지 제8호서식]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자 명부 통보

  • [별지 제9호서식] 병역사항 신고(변동신고) 의무자 통보

  • [별지 제10호서식]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병역사항 공개서

  • [별지 제12호서식] 병역사항 변동공개서

  • [별지 제13호서식]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 [별지 제14호서식]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 현황

  • [별지 제15호서식] 복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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