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현행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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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1.10.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36475호 2021.10.22.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3294-84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17 .>

제2조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법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

법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 3. 12 .>

[전문개정 2002. 3. 21.]

제4조 (병역사항신고내용의 확인)

①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병역사항의 신고내용을 병무청장에게 확인의뢰하거나 당해 후보자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이 특정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내용중 누락 또는 허위신고를 이유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한 때 

2.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의뢰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가)ㆍ(나)에 의한다. 

제5조 (확인결과처리)

①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이의제기자에게 통지하되, 신고된 후보자의 병역사항중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의 신고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확인한 결과 신고된 후보자의 병역사항중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의 신고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준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당선인에 대한 병역사항 통보)

법 제9조제4항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당선인등의 병역사항통보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선인의 병역사항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 1. 17 .>

  • [별지 제1호서식]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lt;2002.3.21&gt;

  • [별지 제3호서식의(가)]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확인의뢰

  • [별지 제4호서식] 병역사항신고내용확인결과공고

  • [별지 제5호서식] 공직선거당선인의병역사항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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