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욕장시설기준)
공중목욕장업법(以下 法이라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목욕장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시설
가. 공중목욕장에는 적당한 환기, 채광 및 보온조치를 하고 항상청결히 할 것
나. 탈의장에는 그 바닥면적의 10분의1이상에 상당하는 면적의 창호와 환기시설을 할 것
다. 탈의장에는 적당한 난방시설을 할 것
라. 욕조는 타이루 또는 콩크리트(鍊磨)등으로 하되 그 욕조의 깊이는 적어도 75센치미터이상으로 할 것
마. 욕실에는 그 바닥면적의 10분의1이상에 상당하는 면적의 창호시설을 할 것
바. 욕실의 벽과 천정은 온기 및 습기에 대하여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할 것
사. 욕실에는 충분한 배기장치를 할 것
아. 욕조에는 수도전을 설치하여 입욕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랭수 또는 온수의 조절장치를 할 것
자. 욕실에는 동시입욕자수의 2배이상에 상당하는 수의 목재 또는 알미늄이나 푸라스틱제로된 물통을 둘 것
차. 변소에는 탈의실에 연락하여 설치하되 남녀별로 구분할 것
2. 구조와 설비 \ 면 적 동시입욕 동시입욕 동시입욕 \ 남 녀 별 남 녀 별 남 녀 별 비 고구 분 \ 각 10 인 각 15 인 각 20 인 욕실(浴槽를 5坪 以上 7坪 以上 10坪 以上 0.5坪을 초과할 包含한다) 때마다 동시입욕 자수를 각1인식 증가한다. 욕조 0.625 0.875 1.25 탈의실 4 5.5 8 0.4평을 초과할 때마다 동시입욕 자수를 각1인식 증가한다. 변소 0.5 0.5 0.5 현관및카운타 1.5 1.5 2 기관실및 4 5 6 보이라실 화분장 및 2 2 2.5 저탄장 회처리장 0.5 0.5 0.5 숙직실 1.5 1.5 2 옷장 15개 이상 20개 이상 30개 이상 랭온수전 3 3 5 샤와설비 1 1 1 세면기 1 1 1
제2조 (등급)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목욕장의 등급은 별표 공중목욕장위생검사표에 의한 위생검사사항에 대한 점수의 총점에 의하여 우, 양, 가로 구분한다.
②전항의 위생검사사항에 대한 채점방법은 각10점으로 하여 총2백60점을 만점으로 하고 2백30점이상은 우로, 백80점이상 2백30점미만은 양으로, 백79점이하는 가로 한다.
제3조 (목욕 및 수영의 거부의 예외)
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以下 患者라 한다)를 입욕시킬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온천을 사용하는 공중목욕장으로서 그 온천이 환자에 대하여 요양의 효과가 있다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환자용의 입욕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였을 경우
2. 해수장 또는 약탕을 사용하는 공중목욕장으로서 환자용의 입욕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였을 경우
제4조
삭제 <1963. 9. 30.>
제5조 (공중목욕장업자의 준수사항)
공중목욕장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세이상의 남녀를 혼욕시키지 말 것. 단, 가족탕(獨湯)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2. 공중목욕장업허가증 및 입욕요금료표는 탈의실내의 입목자가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3. 오수를 목욕용수에 혼입하지 말 것
4. 욕조내에있는 물은 수시로 넘길 것
5. 월2회이상 정기로 목욕장의 대청소를 할 것
6. 연료는 연료저장장이외의 장소에 두지 말 것
7. 회는 상당시간을 경과하고 화기의 소진후가 아니면 회처리장외에 반출하지 말 것
8. 욕실, 욕조, 탈의실 또는 기타의 설비에 파손된 곳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할 것
9. 욕조, 수조, 세장 및 물통은 매일 1회이상 배수설비 및 오수유는 수시로 청소할 것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