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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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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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2.27.] [대통령령 제34250호 2024.02.27.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044-205-2354
  • 공정거래위원회(운영지원과), 044-200-418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2조 (소속기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둔다.

제2장 공정거래위원회

제3조 (직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12. 28.>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 2. 29.>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 9. 8., 2021. 1. 5.>

제5조 (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경쟁정책국ㆍ소비자정책국ㆍ시장감시국ㆍ카르텔조사국ㆍ기업집단감시국 및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을 둔다.  <개정 2009. 4. 21., 2012. 11. 12., 2013. 12. 11., 2017. 9. 19., 2023. 3. 28.>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부위원장 밑에 심판관리관 및 감사담당관, 사무처장 밑에 조사관리관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3. 3. 28.>

제7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 11. 15., 2011. 10. 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7조의 2 (심판관리관)

① 심판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심판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 11. 15.>

1. 위원회 전원회의ㆍ소회의 상정 안건의 종합관리, 의사일정의 수립 및 회의록의 작성ㆍ유지

2. 위원회 전원회의ㆍ소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심리ㆍ의결의 보좌 및 의결서의 작성ㆍ통지

3. 과징금, 시정조치,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등 위원회 소관 법령에 대한 공적 집행수단의 관리

4. 이의신청 사건 및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심사

5. 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과 과태료 부과 사건의 총괄

6. 그 밖에 위원회 심리ㆍ의결사항의 관리 및 소송사무의 총괄

[제9조에서 이동 <2023. 3. 28.>]

제8조 (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 11. 15.>

1.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행동강령의 운용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위원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9조 (조사관리관)

① 조사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대한 총괄 지휘ㆍ감독

2.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조사 제도의 운영

3.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기록(전자적 증거를 포함한다)의 관리ㆍ감독

4. 위원회 조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각종 교육ㆍ훈련

5.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 간 협업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6.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7. 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와 관련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총괄

[본조신설 2023. 3. 28.][종전 제9조는 제7조의2로 이동 <2023. 3. 28.>]

제10조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 11. 15., 2013. 3. 23., 2013. 9. 17., 2017. 9. 19., 2021. 12. 14.>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3. 위원회 소속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관리

4.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5의2. 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6. 삭제  <2013. 12. 11.>

7. 경쟁제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처분 등을 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업무 총괄

8. 위원회의 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안의 검토 등 입법추진 총괄

9.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

10.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11. 정보화시스템(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11의2.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의3.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민원업무 관련 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상담ㆍ질의ㆍ민원 등의 접수ㆍ처리

제11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1. 15., 2013. 3. 23., 2013. 12. 11.>

1.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2. 연금ㆍ급여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5. 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보존ㆍ이관ㆍ활용 및 정보공개 등 기록관 업무에 관한 사항

6. 세입예산ㆍ세출예산 및 자금의 운용,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과징금의 징수와 수납 업무

8.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사무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10.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편성ㆍ관리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 조직과 정원의 관리

13.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의 2

삭제  <2012. 11. 12.>

제12조 (경쟁정책국)

① 경쟁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0. 9. 8.>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9. 8.>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3. 28.>

1. 경쟁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경쟁정책과 산업ㆍ금융ㆍ무역 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조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지도ㆍ감독

4. 공정경쟁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유도와 지원제도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및 지도ㆍ감독

6.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및 자료실의 운영

7. 경쟁촉진 및 거래공정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8. 시장지배적사업자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

9. 공기업ㆍ지방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ㆍ시행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5항에 따른 공정경쟁규약의 심사ㆍ관리

11.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

12.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시책의 수립과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13.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의 제정ㆍ운용

14.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5. 독과점 산업 및 시장구조에 관한 조사ㆍ분석ㆍ공표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16. 경쟁제한적 법령ㆍ관행 및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의 마련ㆍ시행

17. 외국의 경쟁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간ㆍ다자간 협력ㆍ협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8.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따른 국내정책과의 조정ㆍ연계

19. 경쟁정책과 관련된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개발도상국 연수프로그램 계획의 수립ㆍ시행

20.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ㆍ시행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ㆍ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제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ㆍ시행

24. 기업결합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

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운영

27.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에 관한 사항

28.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9.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금지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

30. 하도급ㆍ가맹사업ㆍ대규모유통업ㆍ대리점사업거래에서의 협약체결 권장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31. 하도급ㆍ가맹사업ㆍ대규모유통업ㆍ대리점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의 운영

32. 대규모유통업ㆍ가맹사업ㆍ대리점사업 및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제도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 시책의 수립ㆍ시행

34. 대규모유통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

35. 대리점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

④ 삭제  <2020. 9. 8.>

[전문개정 2009. 4. 21.]

제12조의 2

삭제  <2023. 3. 28.>

제13조 (소비자정책국)

① 소비자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3. 28.>

1. 소비자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제도의 운영

3. 국제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

4.「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지도ㆍ감독

5. 소비자 안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6.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7. 소비자 교육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8. 소비자단체의 등록ㆍ지원

9. 표시ㆍ광고와 관련된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10. 약관심사제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1.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12.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13. 할부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14.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ㆍ육성ㆍ지원 및 감독

15. 지역 소비자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14조 (시장감시국)

① 시장감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3. 28.>

1.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는 제외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이행의 확인

6.「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7.「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제15조 (카르텔조사국)

① 카르텔조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 4. 2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3. 28.>

1.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국제카르텔 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ㆍ시정

4.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인가ㆍ관리

5. 업종별 가격 동향 파악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체제의 구축ㆍ운용

6.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산업 및 제도 등에 대한 경제분석

[제목개정 2009. 4. 21.]

제15조의 2 (기업집단감시국)

① 기업집단감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ㆍ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및 관리

2.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ㆍ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제도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본조신설 2023. 3. 28.]

제16조 (기업거래결합심사국)

①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3. 3. 28.>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1. 6., 2020. 9. 8., 2023. 3. 28.>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3. 28.>

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분쟁조정 의뢰

3.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금지 관련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하도급ㆍ가맹사업ㆍ대규모유통업ㆍ대리점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 가맹사업ㆍ대규모유통업ㆍ대리점사업 및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7.「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8.「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9.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④ 삭제  <2020. 9. 8.>

[제목개정 2023. 3. 28.]

제17조 (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9. 8.>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8.>

제3장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18조 (직무)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 11. 15., 2012. 11. 12., 2021. 12. 28.>

1. 경쟁촉진ㆍ거래공정화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2. 위원회 소관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 및 상담

3.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ㆍ시정

4.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 심사ㆍ관리

5. 불공정거래행위ㆍ재판매가격유지행위ㆍ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ㆍ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불공정유통거래행위의 실태조사

6. 불공정거래행위ㆍ재판매가격유지행위ㆍ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ㆍ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불공정유통거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9. 표시ㆍ광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할부거래 및 특수판매 분야의 실태조사

10.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2. 그 밖에 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 (명칭 등)

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서울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그 밖의 사무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1. 5.>

제21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22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2020. 9. 8., 2023. 8. 30., 2024. 2. 27.>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6. 12. 13., 2017. 2. 28., 2018. 3. 30., 2020. 3. 31., 2022. 9. 27., 2022. 12. 27., 2023. 3. 28.>

③ 삭제  <2011. 9. 15.>

제23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2020. 9. 8., 2023. 8. 30.>

②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제24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23. 8. 30.>

[전문개정 2013. 12. 11.][제목개정 2023. 8. 30.]

제5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5조 (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27.]

제6장 한시정원

제26조 (한시정원)

국제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경쟁제한 심사 및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4월 13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둔다.

[본조신설 2023. 3. 28.]
부칙 <대통령령 제2068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소비자정책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체한다.

제3조(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단서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4항, 제13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제39조제6항, 제63조제1호ㆍ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공정거래위원회가”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의”를 “공정거래위원회의”로 하고, 제18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제7호 및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39호, 2009. 4.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86호, 2010. 11.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43호, 2011. 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37호, 2011. 9.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 10.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168호, 2012. 11.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36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③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④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⑥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747호, 2013. 9.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936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46호, 2014. 3.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005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245호, 2015. 5.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75호, 2015. 1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80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4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016호, 2016. 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71호, 2016. 12.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0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07호, 2017.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305호, 2017. 9.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70호, 2018.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278호, 2018. 1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48호, 2019. 3.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093호, 2019. 9.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74호, 2020. 3.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99호, 2020. 9.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79호, 2020. 1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97호, 2021.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05호, 2021. 9.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같은 법 제26조”를 “같은 법 제51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⑪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924호, 2022. 9. 27.>

이 영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25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8급 1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정원 2명(6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59호, 2023. 3.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무처장”을 “조사관리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 8.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32호, 2023. 1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250호, 2024. 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명칭과 위치(제19조 관련)

  • [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 [별표 3]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관련)

  • [별표 4]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5조제1항 관련)

  • [별표 5]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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