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연혁 2000.07.27.] [대통령령 제15739호 2000.07.27.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 044-203-3134
  • 문화체육관광부(장애인체육과), 044-203-3183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044-203-311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2. 5 .>

1. “국가대표선수”라 함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국가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선발ㆍ확정한 자를 말한다. 

2. “우수선수”라 함은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 또는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파견된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3. “경기경력”이라 함은 학교ㆍ직장등에서 선수로 활동한 경력을 말한다. 

4. “경기지도경력”이라 함은 학교ㆍ직장등에서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4ㆍ6ㆍ30] 

제2장 체육진흥시책 및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제3조 (국민체육진흥시책)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이하 “기본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3ㆍ3ㆍ6, 1994ㆍ6ㆍ30, 1999.2. 5>

1. 생활체육의 진흥 

2.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보호ㆍ육성 

3. 체육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관리 

4. 체육과학의 진흥 

5. 여가체육활동의 육성ㆍ지원 

6. 기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3ㆍ3ㆍ6, 1998ㆍ2ㆍ24, 1999.2. 5>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에 따라 연도별 국민체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3ㆍ3ㆍ6, 1999.2. 5>

제4조 (지방체육진흥계획)

①시ㆍ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기본시책에 따라 당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2ㆍ2 4>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체육진흥계획에 따라 당해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2ㆍ2 4>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3ㆍ3ㆍ6, 1998ㆍ2ㆍ24, 1999.2. 5>

제3장 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

제5조

삭제  <1999. 2. 5 .>

제6조

삭제  <1999. 2. 5 .>

제7조

삭제  <1999. 2. 5 .>

제8조

삭제  <1999. 2. 5 .>

제9조

삭제  <1999. 2. 5 .>

제10조

삭제  <1999. 2. 5 .>

제11조

삭제  <1999. 2. 5 .>

제12조

삭제  <1999. 2. 5 .>

제13조

삭제  <1999. 2. 5 .>

제4장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제14조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주간을 “체육주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이 속하는 달에는 학교에 있어서는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와 기타의 체육행사를 실시하고, 직장에 있어서는 각각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주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6ㆍ3 0>

1. 운동경기 및 생활체육행사 

2. 씨름ㆍ그네등 민속체육행사 

3. 레크리에이션활동 

4. 체육에 관한 전시회ㆍ강연회등 

5. 기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행사 

④국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행사에 대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학교의 체육진흥을 위한 조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의 육성을 위하여 학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의 실시 

2. 학생에 대한 1종목이상의 운동 실시권장 및 지도 

3. 체육동호인조직의 결성등 학생의 자발적 체육활동의 육성ㆍ지원 

4. 운동경기부 및 선수의 육성ㆍ지원 

5. 기타 학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94ㆍ6ㆍ30] 

제16조

삭제  <1999. 2. 5 .>

제17조 (직장의 체육진흥을 위한 조치)

①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할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인이상인 국가기관ㆍ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1999. 2. 5 .>

②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외에 1종목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할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인이상인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1999. 2. 5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장이 지역을 달리하여 사무실 또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체육지도자ㆍ운동경기부 및 경기지도자를 1개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에만 배치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장과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ㆍ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경기지도자의 배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

1. 삭제  <1999. 2. 5 .>

2.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정부투자기관 

4. 기타 직장여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직장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의 장은 운동경기부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을 위한 시설의 제공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연 1회이상 직장체육대회 및 직장대항 경기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및 경기지도자를 둔 직장의 장은 1월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운동경기부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폐지ㆍ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94ㆍ6ㆍ30]

제18조 (여가체육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가체육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레크리에이션의 지도ㆍ보급 

2. 여가체육 관련단체의 육성ㆍ지원 

3. 프로경기의 육성 및 운영의 지도 

4. 경마ㆍ경륜 및 경정의 건전운영지도 

5. 기타 여가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전문개정 1994ㆍ6ㆍ30] 

제19조

삭제  <1994ㆍ6ㆍ3 0>

제20조

삭제  <1994ㆍ6ㆍ3 0>

제21조

삭제  <1994ㆍ6ㆍ3 0>

제5장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보호ㆍ육성

제22조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

1.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의 위탁교육 

2. 체육지도자의 해외파견 및 국외체육지도자의 국내초빙강습 

3. 국외 체육계의 조사ㆍ연구 

4. 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연수 

5. 체육지도자에 대한 기술 및 정보의 지원 기타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학 또는 체육단체를 지정하여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원을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수 및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연수 또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

④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한다. 

⑤체육지도자의 연수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

[전문개정 1994ㆍ6ㆍ30]

제23조 (경기지도자)

①경기지도자는 1급 경기지도자와 2급 경기지도자로 구분한다. 

②1급 경기지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3ㆍ3ㆍ6, 1999.2. 5>

1.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자 

2. 체육분야에 관한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2급 경기지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3ㆍ3ㆍ6, 1994ㆍ6ㆍ30, 1999.2. 5>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4년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 

2. 체육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 

4.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6년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 

5. 고등학교이상의 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대표선수의 경력이 있는 자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급 경기지도자의 자격부여를 위한 연수 및 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1994ㆍ6ㆍ30, 1999.2. 5>

1. 대학의 경기지도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과성적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 

2. 학교체육교사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24조 (생활체육지도자)

①생활체육지도자는 1급ㆍ2급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로 구분하되,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종목ㆍ강도ㆍ빈도ㆍ시간등의 운동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ㆍ제시하는 업무를, 2급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4ㆍ6ㆍ30, 1998ㆍ2ㆍ24, 1999.2. 5>

②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3ㆍ3ㆍ6, 1994ㆍ6ㆍ30, 1999.2. 5>

1.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선수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ㆍ연구ㆍ지도분야의 경력이 3년이상인 자 

2. 체육분야에 관한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부여를 위한 연수 및 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1998ㆍ2ㆍ24, 1999.2. 5>

1. 운동처방전공의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2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3ㆍ3ㆍ6, 1994ㆍ6ㆍ30, 1999.2. 5>

1.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선수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ㆍ연구ㆍ지도분야의 경력이 3년이상인 자 

2. 체육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 또는 전문대학 체육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선수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ㆍ연구ㆍ지도분야의 경력이 2년이상인 자 

4. 삭제  <1994ㆍ6ㆍ3 0>

5. 삭제  <1994ㆍ6ㆍ3 0>

6.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⑤3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1994ㆍ6ㆍ30, 1999.2. 5>

⑥문화관광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급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부여를 위한 연수 및 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4ㆍ6ㆍ30, 1998ㆍ2ㆍ24, 1999.2. 5>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생활체육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과성적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자 

2. 2급 경기지도자 또는 학교체육교사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3. 체육에 관한 행정ㆍ연구ㆍ지도분야 종사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4. 대학의 체육관련학과 졸업자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1989ㆍ10ㆍ20] 

제25조 (체육지도자의 검정)

①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 또는 체육단체를 지정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ㆍ10ㆍ20, 1991ㆍ2ㆍ1, 1993ㆍ3ㆍ6, 1994ㆍ6ㆍ30, 1999.2. 5>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격검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4ㆍ6ㆍ30, 1999.2. 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의 방법, 자격부여, 자격증의 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3ㆍ3ㆍ6, 1994ㆍ6ㆍ30, 1999.2. 5>

제26조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보호ㆍ육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장학제도의 마련, 직장의 알선, 장애연금지급과 상해보험제도의 활용등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6ㆍ3 0>

②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는 선수 및 체육지도자가 형의 선고 또는 징계에 의하여 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학교 및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가대표선수의 지도를 위한 파견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3ㆍ3ㆍ6, 1999.2. 5>

제27조 (대한민국체육상)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년 대한민국체육상을 수여한다. 

1. 우수선수로서 국민체육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2. 체육에 관한 연구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체육지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4. 기타 국민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체육상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3ㆍ3ㆍ6, 1999.2. 5>

제28조

삭제  <1994ㆍ6ㆍ3 0>

제29조 (우수선수의 고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외에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선수 및 그 경기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할 단체의 범위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공공단체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3ㆍ3ㆍ6, 1994ㆍ6ㆍ3 0>

제30조 (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지급)

①법 제15조제5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회”라 함은 세계선수권대회ㆍ유니버시아드대회ㆍ아시아경기대회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를 말한다.  <개정 1999. 2. 5 .>

②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올림픽대회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그 지도자에게는 경기지도자연구비 등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 선수의 지도, 생활체육의 진흥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원로체육인에게는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9. 2. 5 .>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및 생활보조금의 지급대상자의 선정ㆍ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2. 5 .>

[전문개정 1994ㆍ6ㆍ30]

제6장 체육용구의 생산장려등

제31조 (체육용구의 생산장려)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을 장려할 체육용구ㆍ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것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3ㆍ3ㆍ6, 1998ㆍ2ㆍ24, 1999.2. 5>

1. 국내ㆍ외 각종 경기대회 경기종목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2. 학교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3. 기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용구등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용구등의 생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체육용구등의 생산업체에 대한 융자알선 및 자금지원 

2. 체육용구등의 생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3. 우수업체에서 생산된 체육용구등의 사용권장 

제32조 (우수생산업체의 지정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3ㆍ3ㆍ6, 1998ㆍ2ㆍ24, 1999.2. 5>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1ㆍ2ㆍ1, 1993ㆍ3ㆍ6, 1998ㆍ2ㆍ24, 1999.2. 5>

1. 법 및 이 영과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산업자원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 

3.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 그 자금을 융자받은 목적외에 사용한 때 

제32조의 2 (청문)

문화관광부장관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

[본조신설 1997ㆍ12ㆍ31]

제33조 (자금의 융자등)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이율에 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4ㆍ12ㆍ23, 1999.2. 5>

제34조

삭제  <1999. 2. 5 .>

제7장 국민체육진흥기금

제3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8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이 장에서 “기금관리기관”이라 하고, 제7장의2 및 제8장에서 “진흥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기금관리기관은 이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2. 5., 2000. 7. 27 .>

③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재원별 조달계획 

2. 사업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 

4.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ㆍ융자ㆍ출연ㆍ출자의 범위 

④기금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

⑤기금관리기관은 매분기 말일 현재의 기금의 수납 및 기금운용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

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2. 5 .>

[전문개정 1994ㆍ6ㆍ30]

제36조

삭제  <2000. 7. 27 .>

제37조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등)

①삭제  <1999. 2. 5 .>

②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입장료”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동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시설을 이용하여 체육활동을 할 목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4ㆍ6ㆍ30, 1999.2.5, 2000.7.2 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의 금액은 각종 세금의 포함여부를 불문하고 입장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기재된 액면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 2. 5 .>

제38조 (기타 수입금)

법 제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9ㆍ10ㆍ20, 1991ㆍ2ㆍ1, 1993ㆍ3ㆍ6, 1994ㆍ6ㆍ30, 1999.2.5, 2000.7.2 7>

1.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기관이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 기타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대부받은 경우 그로 인한 수익금 

2. 경륜ㆍ경정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의 출연금 

3. 삭제  <1989ㆍ10ㆍ2 0>

4.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제38조의 2 (올림픽 휘장사업)

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올림픽상징표지물등의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휘장사업의 사업계획서 

6. 기타 대한올림픽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1989ㆍ10ㆍ20] 

제39조 (기금의 사용범위)

①법 제20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사업 

2. 국내외 체육대회와 그 관련행사 

3. 체육진흥에 관한 홍보사업 

4. 국제학술대회등 국제간의 체육교류사업 

5. 체육과학의 진흥사업 

6. 체육과학기자재 및 체육용구의 확보 

7. 기금의 관리ㆍ운용 

8. 경기단체의 운영ㆍ지원 

9.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의 육성ㆍ지원 

10. 국민여가활동을 위한 시설확충 및 지원사업 

1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에 소요되는 경비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의 지원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부출연에 의한 기금의 원본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기금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다음 회계연도의 정부 세출예산에 계상ㆍ보전할 수 있다.  <개정 1994ㆍ12ㆍ23, 1999.2.5, 1999.5.2 4>

[전문개정 1994ㆍ6ㆍ30]

제40조 (광고게재의뢰)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기관이 한국담배인삼공사에게 담배갑포장지를 이용한 광고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85ㆍ3ㆍ29, 1987ㆍ3ㆍ26, 1988ㆍ12ㆍ3 1>

1. 광고게재를 의뢰할 담배는 휠타담배 및 양절담배의 모든 품종으로 하되, 품종별ㆍ지역별 게재수량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기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신제품에 대하여는 발매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광고게재를 의뢰할 수 없다. 

2. 광고게재의뢰는 1회 1품종에 대하여 300만갑이상으로 한다. 

3. 광고의 도안과 문안은 당해 광고 담배갑포장지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색도는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기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1조 (광고인쇄 소요경비의 납부)

①기금관리기관은 담배갑 포장지에 대한 광고의 인쇄에 소요되는 경비를 당해 광고의 인쇄요구전에 미리 한국담배인삼공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ㆍ3ㆍ26, 1988ㆍ12ㆍ3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산정기준은 매년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기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87ㆍ3ㆍ26, 1988ㆍ12ㆍ3 1>

제42조 (부가금징수의 승인등&lt;개정 1999.2.5&gt;)

①기금관리기관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금징수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3ㆍ3ㆍ6, 1998ㆍ2ㆍ24, 1999.2. 5>

1. 목적 

2. 부가금징수대상 

3. 방법 

4. 기간 

5. 부가금징수 예정액 

6.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7. 징수비용명세서와 지급방법 

8. 기타 참고사항 

②기금관리기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3ㆍ3ㆍ6, 1999.2. 5>

③부가금징수액은 징수비용에 충당할 수 없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부가금징수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1991ㆍ2ㆍ1, 1993ㆍ3ㆍ6, 1998ㆍ2ㆍ24, 1999.2. 5>

④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금징수의 승인을 얻은 기금관리기관이 승인조건에 위반하여 징수를 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징수의 중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1991ㆍ2ㆍ1, 1993ㆍ3ㆍ6, 1998ㆍ2ㆍ24, 1999.2. 5>

⑤삭제  <1999. 2. 5 .>

⑥삭제  <1999. 2. 5 .>

⑦삭제  <1994ㆍ6ㆍ3 0>

⑧삭제  <1994ㆍ6ㆍ3 0>

제42조의 2 (부가금의 수납방법등)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시설의 운영자가 부가금을 수납하여 납부할 때에는 이를 현금으로 수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7 .>

②골프장시설의 운영자는 매월 말일까지 수납한 부가금을 다음달 10일까지 기금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7 .>

③법 제22조제4항에서 “부가금 수납과 관련된 서류”라 함은 골프장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수납내역서와 부가금수납부 사본을 말한다.  <개정 2000. 7. 27 .>

④골프장시설의 운영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부가금수납내역서는 매월 말일까지의 수납내역을 기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부가금수납부 사본은 기금관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구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7 .>

[본조신설 1999. 2. 5.]

제7장의 2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42조의 3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①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는 그 투표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부식 :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ㆍ패 또는 무승부를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2. 점수식 :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득ㆍ실점을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3. 혼합식 :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ㆍ패 또는 무승부를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과 득ㆍ실점을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중 승부식 투표권에 투표한 자에 대한 등위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등 :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와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결과가 모든 투표항목에서 전부 일치하는 경우 

2. 2등 :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와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결과가 1개의 투표항목에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3등 :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와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결과가 2개의 투표항목에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중 점수식 및 혼합식 투표권에 투표한 자에 대한 등위결정은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와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결과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정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진흥공단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본조신설 2000. 7. 27.]

제42조의 4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승인)

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대상이 되는 운동경기 및 투표방법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운동경기의 종목 및 참가하는 경기팀의 명칭 

2. 운동경기의 개최일시ㆍ장소 및 횟수 

3.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및 투표방법 

4. 체육진흥투표적중자의 등위결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0. 7. 27.]

제42조의 5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①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인당 총투표금액은 10만원 이하로 한다. 

②체육진흥투표권은 1개 경기 또는 일정기간 동안 행하여지는 2개 경기 이상의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하여 발행한다. 

③체육진흥투표권은 연간 90회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④체육진흥투표권은 당해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장소 및 일정이 확정된 후에 발매하여야 하며,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1개 경기인 경우에는 그 대상 운동경기 시작 10분전에,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2개 경기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상 운동경기의 최초의 운동경기 시작 10분전에 마감하여야 한다. 

⑤체육진흥투표권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 투표방법 및 단위투표금액 기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7. 27.]

제42조의 6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는 축구 및 농구로 하되,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운동경기 주최단체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가 개최하는 운동경기로 한다. 

1. 운동경기를 계획성 있고 안정적으로 개최할 것 

2. 주최단체에 소속된 경기팀의 선수ㆍ감독ㆍ코치 및 심판에 관한 등록 및 등록말소를 실시할 것 

3. 개최하는 운동경기에 대한 경기규칙을 정하고 있을 것 

[본조신설 2000. 7. 27.]

제42조의 7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①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당해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운동경기가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투표 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는 이를 무효로 한다. 

1.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1개 경기 이상 4개 경기 이하인 경우 : 1개 경기 이상 

2.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5개 경기 이상 8개 경기 이하인 경우 : 2개 경기 이상 

3.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9개 경기 이상인 경우 : 3개 경기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체육진흥투표권을 소지한 자는 법 제2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구매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 7. 27.]

제42조의 8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위탁 승인)

①법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수탁운영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 등본 및 법 제22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22조의3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진흥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위탁운영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위탁운영계획서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위탁업무 및 기간과 위탁해지 등에 관한 사항 

3. 주최단체와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00. 7. 27.]

제42조의 9 (수탁사업자의 요건)

①법 제22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적 능력은 수탁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및 소요자금 조달능력 등을 말한다. 

②법 제22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능력은 다음 각호의 능력을 말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의 운영ㆍ유지ㆍ보수ㆍ보안 및 장애방지 등에 관한 능력 

2. 체육진흥투표권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능력 

③법 제22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업활동ㆍ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도덕성 및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 

2. 장기수지전망 및 예상수익 등을 포함한 수탁운영계획서가 타당하고 실행가능성이 있을 것 

3.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④진흥공단은 수탁사업자의 선정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7. 27.]

제42조의 10 (발행사업 위탁운영의 범위)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2. 환급금의 교부 

3.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의 운영ㆍ유지ㆍ보수(동시스템의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다) 

4. 체육진흥투표권 발매무효시 반환금의 교부 

5. 기타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홍보 등 운영관련 업무 

[본조신설 2000. 7. 27.]

제42조의 11 (체육진흥투표의 적중특례)

체육진흥투표권이 발매된 후 투표 대상 운동경기중 다음 각호의 수에 해당하는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운동경기가 개최된 경우에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 대상 전체 운동경기의 적중여부를 결정한다. 

6.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5개 경기 이상 8개 경기 이하인 경우 : 1개 경기 

7.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9개 경기 이상인 경우 : 2개 경기 이하 

[본조신설 2000. 7. 27.]

제42조의 12 (환급금)

①법 제2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투표 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당해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투표결과 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은 다음 회에 발매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총액에 합산한다. 

②법 제2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적중자에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적중 등위별로 산출한 환급금을 교부한다.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교부하는 등위별 단위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환급금 = (환급금총액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체육진흥투표적중자 등위별 비율) 1 × ---------------------------------- 등위별 적중 단위 체육진흥투표권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이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단위투표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교부함에 있어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10원으로 계산한다. 

[본조신설 2000. 7. 27.]

제42조의 13 (위탁운영비)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의6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비의 비율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비용, 예상매출액 및 예상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액수에 따라 위탁운영비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 7. 27.]

제42조의 14 (수익금의 배분비율 등)

①진흥공단은 법 제22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사업자로부터 수익금을 이체받은 때에는 동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유효기간:2003.12.31] 

1.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에 의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의 운영비 지원 : 100분의 10 

2. 지방자치단체의 2002년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비(채무상환분 포함) 지원 : 100분의 40(국고의 지원을 받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장 건립비의 일부를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상환액에 한한다) 

3. 기금에의 출연 : 100분의 30 

4. 주최단체에 대한 지원 : 100분의 10 

5.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ㆍ체육사업의 지원 : 100분의 10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동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비율과 동일한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기금에 배분한다.[유효기간:2003.12.31]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최단체가 2 이상인 경우에 주최단체간의 수익금 배분은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중 각각의 주최단체가 개최하는 해당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④진흥공단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받은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공단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7. 27.]

제42조의 15 (주최단체의 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법 제22조의7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최단체는 경기개최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전년도 11월말까지 진흥공단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연도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받은 후 1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진흥공단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7. 27.]

제42조의 16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등이 제한되는 자의 범위)

①법 제22조의8제2항제2호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에 관하여 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함은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22조의8제2항제5호에서 “기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부서의 임ㆍ직원 및 수탁사업자의 임ㆍ직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 7. 27.]

제42조의 17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감독 등)

①수탁사업자는 법 제22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매년도 11월말까지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방법 및 체육진흥투표적중자의 등위결정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명칭 및 각 운동경기의 개최횟수ㆍ기간ㆍ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정 및 공고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매 횟수에 관한 사항 

5.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방법ㆍ기간 및 일시에 관한 사항 

6. 환급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7.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운영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8. 대고객 불만처리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9. 기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수탁사업자는 법 제22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탁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3. 기타 결산의 내용 확인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00. 7. 27.]

제8장 체육단체의 육성

제43조 (대한체육회의 수익사업)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체육회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ㆍ2ㆍ1, 1993ㆍ3ㆍ6, 1999.2. 5>

1. 부동산 임대사업 

2. 체육시설의 운영사업 

3.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대한체육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3ㆍ3ㆍ6, 1999.2. 5>

제43조의 2 (체육시설의 입장료 징수승인)

①진흥공단이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의 징수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2000. 7. 27 .>

1. 입장료 산정기초자료 

2. 입장료 징수계획서 

②진흥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입장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 2. 5 .>

[본조신설 1994ㆍ6ㆍ30]

제44조 (진흥공단의 사업계획등)

①진흥공단은 법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

1. 사업운영계획서 

2. 예산안(예산총칙,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②진흥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 2. 5 .>

③진흥공단이 법 제2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대비표 

3. 공인회계사의 검사의견서와 감사의 감사의견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 

[전문개정 1994ㆍ6ㆍ30]

제9장 보칙

제4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삭제  <1994ㆍ6ㆍ3 0>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선수인정에 관한 권한을 대한체육회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 5>

[전문개정 1991ㆍ12ㆍ31]

제4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6ㆍ30, 1999.2. 5>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1ㆍ2ㆍ1, 1993ㆍ3ㆍ6, 1994ㆍ6ㆍ30, 1999.2. 5>

③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3ㆍ3ㆍ6, 1994ㆍ6ㆍ30, 1999.2. 5>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4ㆍ6ㆍ30, 1999.2. 5>

[전문개정 1989ㆍ10ㆍ20]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