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기관차ㆍ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ㆍ기동차(汽動車) 등의 궤도차량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계와 기구
제3조 (공유재산의 구분)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란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이란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 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 단서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5조 (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자가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부재산의 사용기간에 그 기부재산을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부서에 전대차(轉貸借)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ㆍ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6조 (등기ㆍ등록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종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ㆍ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8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법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후 그 영구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공유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5. 제29조제1항제13호ㆍ제19호 또는 제23호에 따라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ㆍ양여ㆍ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8.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ㆍ지상ㆍ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제10조 (사용료 등의 귀속)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ㆍ처분의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0. 8. 4 .>
1.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2. 변상금 징수의 경우: 그 변상금의 100분의 40
3. 매각의 경우: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년도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 실적을 고려하여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4. 관리위탁의 경우: 관리위탁수입의 100분의 20
5. 신탁 또는 위탁관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분양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분양형 개발: 신탁수입 또는 위탁관리수입(이하 이 조에서 “수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나. 임대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임대형 개발: 수입액의 100분의 50
다. 혼합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혼합형 개발: 분양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20, 임대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50
라. 위탁관리(매각의 경우는 제외한다): 수입액의 100분의 20
②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귀속받은 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ㆍ매각대금ㆍ관리위탁수입 또는 수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처분 등의 제한)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8. 4.>
1.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移管)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2. 기존 도로의 확장ㆍ축소로 인하여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변경되는 경우
제11조의 2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ㆍ가격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 3 (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2조 (사용ㆍ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3. 23 .>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있는 경우에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개정 2010. 8. 4 .>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8. 4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5. 법 제24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6. 대장가격이 1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8.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시ㆍ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ㆍ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제14조 (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5년 이내”를 “3년 이내”로 한다.
④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
⑥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8. 4 .>
제15조 (사용료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을 위한 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3회차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0. 8. 4.>
제16조 (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2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ㆍ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⑤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
제18조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2.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移植)에 필요한 경비
3.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이식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ㆍ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업을 하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8. 4 .>
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20조 (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수탁재산의 이용료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수탁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 8. 4 .>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4 .>
제22조 (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절 통칙
제23조 (일반재산의 사권 설정)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중 또는 지하에 지상권(地上勸)을 설정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24조 (현물출자 및 증권의 평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국유재산법」 제62조에 따른 출자가액 결정방법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9. 7. 27.>
제25조 (대물변제)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대물변제(代物辨濟)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 조성된 일반재산으로 그 사업 시행에 든 용지대(用地貸)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사 등 공용재산을 이전하여 설치하고 그 결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공용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그 이전 설치에 든 용지대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ㆍ공원 등 공공용재산을 이전하여 설치하고 그 결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용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그 이전 설치에 든 용지대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업용재산을 이전하여 설치하고 그 결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기업용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그 이전 설치에 든 용지대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물변제를 할 때 해당 재산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6조 (계약의 방법)
① 법 제29조에 따라 입찰로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
② 법 제29조 본문에 따른 입찰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있는 경우에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개정 2010. 8. 4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명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현장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
④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의 산정방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산정방식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9. 7. 27 .>
제27조 (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토지를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連接)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④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매ㆍ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의 2 (지식재산권의 사용ㆍ대부ㆍ매각에 대한 특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허가, 대부 또는 매각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 및 계약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7. 19.>
제28조 (공유재산 개량 시의 가격평정 등)
① 공유재산을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다만, 매각을 위한 평가일 현재 개량하지 않은 상태의 가액이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보다 높을 때에는 그 개량하지 않은 상태의 가액 이상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량비의 범위는 형질 변경, 조림, 부속시설 설치 등에 드는 인건비ㆍ시설비ㆍ공과금 및 그 밖에 해당 재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량비는 매수하려는 자의 신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사ㆍ결정한다.
④ 개척ㆍ매립ㆍ간척ㆍ조림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공유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시행자가 그 재산을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개량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그 매각 대금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2절 대부
제29조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찰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4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4. 임야를 목축ㆍ광업ㆍ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8.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9.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10. 대장가격이 3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12.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시ㆍ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4.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5.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대부하는 경우
17.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8.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실업대책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미취업자들이 창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2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2.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3.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0. 8. 4 .>
1.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2.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경계에 구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3.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4. 공유재산의 지분
5.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③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 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와 제3항제1호에 따른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반환할 것
2. 대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 목적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대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
⑤ 제1항에 따라 대부할 때에는 대부료의 예정가격을 미리 공개하여야 하며, 일반입찰로 대부할 때에는 그 공개한 대부료의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0. 8. 4 .>
⑥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게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을 대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⑦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계약 이행능력, 대부료 납부 가능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4 .>
제30조 (대부기간)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 대부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3. 제2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5.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대부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ㆍ연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
2. 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
제31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에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재산의 가격 결정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하되, 건물이 아닌 구조물 등으로서 경과연수 및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불가능한 재산의 경우에는 첫째 연도의 가격 결정을 한 후 5년 이내에는 가격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9. 20 .>
1.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하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2. 토지 외의 재산이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그 가격을 산출한다. 다만, 재산의 규모 및 형태 변동, 특수한 부대설비, 증축ㆍ개축, 주변 부동산가격의 상승 등 여건 변동으로 재산의 가격이 현저히 증감한 경우에는 다시 가목의 방법으로 가격을 산출한 후 그 다음 연도부터는 나목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가. 첫째 연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하며,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으로 대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할 수 있다.
나. 둘째 연도 이후에는 가목에 따라 산출한 재산의 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둘째 연도 이후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 가액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입찰 당시의 재산 가액 <개정 2010. 8. 4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 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⑦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농경지를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최근 공시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대부료를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
⑧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
제32조 (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8. 4 .>
제33조 (대부료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위한 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대부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그 최초 대부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 (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5조 (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부하는 경우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6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유재산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부료 감면대상지역의 공유재산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감액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제36조 (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1.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2.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에 필요한 경비
3.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이식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ㆍ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절 매각
제37조 (지명입찰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입찰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1.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산의 용도에 따라 매수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
제37조의 2 (용도를 지정한 매각)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5., 2010. 6. 28., 2010. 8. 4., 2012. 4. 10., 2013. 3. 23 .>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29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예정가격이 1건당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정해진 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시설 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재산의 매각을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1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1. 주식의 매각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12.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하면서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3.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어린이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마.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 「전자정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7.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18.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조성된 재산을 농어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19. 「농어촌정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20. 재공고 입찰에 붙였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2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22. 제21호에 따른 도서ㆍ벽지 외의 읍ㆍ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고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7.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29.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②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4 .>
제39조 (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 3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40조 (매각대금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위한 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관리계획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그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제41조 (소유권의 이전 등)
① 일반재산 매각 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와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 (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제27조 및 제3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매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기준 중 매각가격을 정할 때에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매각가격의 최저한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43조 (일반재산 매각 시 중개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매각되지 않은 재산을 이 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매각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개업자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절 교환
제44조 (교환)
① 법 제39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45조 (교환차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일반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절 양여
제46조 (양여)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장가격을 해당 재산의 가격으로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10. 8. 4 .>
1. 해당 일반재산이 재해복구용, 구호사업용, 재난재해 대비용 재산인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위에 있는 공유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그 공유건물을 그 용도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③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여는 제공받는 시설의 가액 범위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라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 및 층수를 완화하여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면적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0. 8. 4 .>
④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8. 4 .>
1. 공유산림 보호에 공로가 있거나 공유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협조한 현주민에게 그 산림의 산물 중 일부를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건물로서 대부 또는 매각이 곤란하고, 철거비용이 건물의 재산 가액보다 많이 들며,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 불가피하게 토지 소유자에게 그 건물을 양여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용도 폐지된 마을회관을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마을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동대표 또는 마을회에 양여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8. 4 .>
1. 양여받는 자의 명칭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양여하는 일반재산의 가격
3. 양여하는 재산의 상태
4. 양여하는 사유 및 조건(조건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계약서 및 수령증
제47조
삭제 <2006. 12. 30.>
제6절 신탁 등
제48조 (일반재산의 신탁)
① 법 제42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업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둘 이상의 부동산 신탁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일반재산을 신탁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서로 하여야 한다.
③ 일반재산을 신탁받은 신탁업자는 신탁기간 동안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 사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신탁기간이 끝나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 사무의 최종 계산을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고, 해당 신탁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여야 한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 다만, 등기가 곤란한 정착물은 현재 상태대로 이전한다.
2. 그 밖에 신탁에 따라 발생한 재산: 금전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업자에 지급하는 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수기준에 따른다.
1. 유사한 민간부동산 신탁 사례를 조사하여 산정한 보수
2. 둘 이상의 신탁업자로부터 제안된 보수금액과 예상되는 실현가능한 신탁 배당액과의 비율에서 가장 낮은 신탁업자의 보수
3. 둘 이상의 신탁업자로부터 제안된 사업계획에 따라 선정된 신탁업자의 보수
4. 신탁보수에 관한 용역 결과 산출된 보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재산의 신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8조의 2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9. 21 .>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을 위탁하여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 수수료
3. 위탁기간
4. 그 밖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8조의 3 (수탁재산의 관리)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 위탁의 근거 규정과 위탁기관을 표시하고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기간, 위탁관리재산의 대부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관리위탁기간”은 “위탁관리기간”으로, “사용ㆍ수익”은 “대부”로 본다.
제48조의 4 (위탁개발 재산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 등)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개발된 재산은 준공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관리상황과 각종 수입현황 등을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위탁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49조 (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地目)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
③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8. 4 .>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제50조 (대장가격)
공유재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나 공유재산을 이미 취득하였으나 아직 대장가격이 없는 경우에 그 가격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기록하되, 취득에 든 수수료 및 설치비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금액을 산출한다.
1. 구입한 것: 구입가격
2. 교환한 것: 교환가격
3. 수용한 것: 보상금액
4. 그 밖의 것
가. 토지: 제31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나. 입목(立木)ㆍ죽(竹): 시가로 정한 단가에 수목(樹木)의 부피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庭園樹)나 그 밖에 수목의 부피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고려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 건물 및 그 밖의 공작물과 선박 및 그 밖의 동산: 건축비, 제조비 또는 시가를 고려하여 평정한 금액
라.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재산: 납입금액, 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마.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재산: 해당 수익권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별로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제51조
삭제 <2010. 8. 4.>
제52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개정된 가격”이란 법 제46조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0. 8. 4 .>
② 법 제47조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53조 (물품분류번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 물품에 대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매겨야 한다. 이 경우 물품분류번호는 정부의 물품목록번호를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분류번호를 매길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물품분류번호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4조 (물품의 표준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의 표준규격(이하 “단체규격”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법」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물품의 표준(이하 “정부표준”이라 한다)이 제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단체규격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필요한 사항만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체규격 및 정부표준을 물품관리에 적용하여야 하며, 단체규격과 정부표준이 서로 다를 때에는 정부표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단체규격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해당 규격서
2.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사유서
제55조 (단체규격의 적합 여부 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체규격이 제정된 날(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마다 그 단체규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개정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이 되기 전이라도 해당 단체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적용상 문제점이 있는 경우
2. 공업기술의 향상 등으로 단체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6조 (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지정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하거나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1절 통칙
제57조 (물품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이하 “물품 수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당 연도에 취득ㆍ사용 또는 처분하려는 예정 수량 및 소요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작성지침을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8. 4., 2013. 3. 23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물품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정수(定數) 관리대상 물품(이하 “정수관리대상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
제58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耐用期間),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을 정수관리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입보다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제59조 (정기재물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물조사(이하 “정기재물조사”라 한다)를 할 때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의 재물조사지침을 작성할 때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정부의 정기재물조사지침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재물조사를 한 후 그 보고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4., 2013. 3. 23 .>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60조 (재물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재물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장부 또는 카드에 현재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 발생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재물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 및 규격
2. 재물조정일 현재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수량 및 가액의 증감
4. 재물조정 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려는 사유
제61조 (물품의 현황 작성 등)
① 법 제62조에 따른 주요 물품은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한다.
② 법 제62조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제62조 (물품 소관의 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회계 내에서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거나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다른 회계의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때에는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하며, 그 합의한 내용을 명백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다른 회계의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회계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상으로 다른 회계의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때의 가격은 해당 물품의 대장가격(臺帳價格)으로 한다. 다만, 대장가격으로 전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시가(時價)로 전환할 수 있다.
제63조
삭제 <2010. 8. 4.>
제64조
삭제 <2010. 8. 4.>
제65조 (물품의 정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4조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물품을 선정하고 그 물품에 대하여 매년 정비방법, 부속품 수급계획 등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할 때에는 미리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정비기준지침이 있을 때에는 그 지침에 따라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66조 (표준서식 등)
① 법 제6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1. 물품 수입 및 출급(出給) 원장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
3. 물품 청구서
4. 물품 출급증
5. 반납증 및 인수증
② 법 제66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그 처리 결과를 전산화하여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을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67조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전산처리 설비로 물품관리를 전산화하려는 경우에는 전산 개발과 입출력 자료의 공동이용 및 처리 방식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전파식별표지를 붙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파식별표지를 붙인 물품의 관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제68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
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증지 또는 증표류
2.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법령이나 고시로 정해져 있는 물품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물품
제2절 취득
제69조 (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취득하려는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물품이 필요한 시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받은 바에 따라 물품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와 제2항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절 보관
제70조 (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69조 단서에 따라 소관 물품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1. 보관이 필요한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2. 보관기간
3. 보관장소 및 보관시설
4. 보관에 따른 부대조건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71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70조에 따라 물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출납해야 할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2. 출납 시기
3. 출납해야 할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인수(引受)하는 자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도(引渡)하는 자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출납명령에 따라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그 명령에 맞게 출납하여야 한다.
제72조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물품관리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2. 수선 또는 개조의 시기
3. 수선 또는 개조의 내용
4. 수선 또는 개조에 붙여야 할 조건
제4절 사용
제73조 (사용)
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은 법 제72조 단서에 따른 물품의 출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하려는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4조 (대부료의 산정)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물품의 연간 대부료는 그 물품을 대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그 물품 평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평가액은 대부하는 물품의 장부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 대부료의 납입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물품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부일부터 1개월 이내
2. 물품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대부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그 대부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
제75조 (무상 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물품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제5절 처분
제76조 (불용 결정)
법 제7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할 때에는 그 불용 결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불용 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불용 결정을 하는 이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의 확인 여부
6. 처분방법
제77조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2.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제78조 (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은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할 때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불용품을 사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제78조의 2 (매각대금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그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일반입찰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제79조 (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양여할 수 있는 불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4 .>
1. 민방위용, 재난재해 대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2. 제62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되지 않거나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5.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매각되지 않은 물품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1.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을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9. 8. 21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양여받는 자의 명칭ㆍ성명(기관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액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물품의 상태
5. 무상양여하는 사유
6. 계약서 및 수령증
제80조 (연체료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4 .>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1조 (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한다.
제82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말한다.
제83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범위)
① 법 제84조에서 “은닉된 공유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야 하는 재산(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등기부나 지적공부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재산
2. 등기부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1항의 은닉된 공유재산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대장이나 공유재산 대장에 등록 또는 등재(登載)되어 있는 재산
2. 지방자치단체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류되어 있거나 그 밖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재산
3.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인지하여 공유화하는 절차를 이행하기 시작한 재산
제84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 법 제84조에 따라 신고된 은닉된 공유재산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금액을 조례로 정한다.
③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 해당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85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① 법 제85조에 따라 은닉된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자진 반환한 자에게 그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진 반환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분할납부하거나 일정 금액을 뺀 후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자진 반환하거나 제소 전 화해로 반환한 경우: 12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2. 제1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認諾)으로 반환한 경우: 10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7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3. 항소 제기 전의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항소권 소멸로 반환한 경우: 8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6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으로 반환한 경우: 6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50퍼세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5. 상고 제기 전의 상고권의 포기 또는 상고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로 반환한 경우: 4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의 4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으로 반환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의 3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② 제1항에 따른 자진 반환의 경우에 그 반환일은 반환하려는 은닉된 공유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제86조 (자연감모의 정리)
① 법 제86조에 따라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
1. 소금
2. 곡물
3.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자연감모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 3. 23 .>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물품에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지 않는 감모가 생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물품 출급의 조치를 하고 그 뜻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물품에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는 감모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진상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명백히 하여 안전행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87조 (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8조에 따라 변상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변상은 현금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할 때에는 현물로 변상시킬 수 있다.
2. 변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물품이 훼손된 사실이 발생하였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한다.
3.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의 시가를 평가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당시의 가격, 감가 정도, 내용연수, 수량 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8조 (판정의 청구)
① 법 제88조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ㆍ제출하여 감사원에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③ 물품관리공무원이 받은 변상명령은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판정을 구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89조 (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법 제8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동산에 대해서는 법 제3조, 제50조,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67조, 제93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8. 4.>
1.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기탁받은 것. 다만, 「우편법」에 따른 통상우편물은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증거물로 보관된 것
3. 법령에 따라 범칙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을 하기 위하여 압수하거나 압류한 것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것
제90조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법 제90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며,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될 때에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는 물품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현품을 대상으로 표준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 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1조 (적용 배제)
①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49조, 제52조, 제53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9조, 제75조, 제78조, 제86조, 제93조 및 제9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2. 지급명령서
3. 법령에 따라 몰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물품
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5. 지방재정법령에 따른 도급경비를 사용하여 취득한 물품
6. 도서, 서화, 예술작품, 동식물과 그 밖의 특수 물품
7. 소프트웨어
8. 리스 물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1조의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전산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
1.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 처분 및 보유 규모
2. 사용ㆍ수익허가,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
3.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운영 현황
제92조 (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인 중요한 기계ㆍ기구를 용도 폐지한 경우
2. 물품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에 고착한 경우
3. 토지 또는 건물에서 분리되어 동산이 된 경우
제93조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 지급)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최고 지급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한다.
1.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굴한 경우: 취득재산 가격(취득할 때 든 경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료 또는 대부료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수입 증대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3. 체납액(연체료를 포함한다)을 징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한 건당 30만원 이내 및 1인당 월 1백만원 이내로 한다.
가. 1년차분: 징수액의 1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나. 2년차 이상: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4. 변상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5. 매각대금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수입 증대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6.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절약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제94조
삭제 <2010. 8. 4.>
제95조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①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른 청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조ㆍ보좌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ㆍ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임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 지방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2. 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기준 면적은 별표 2와 같다.
3.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제96조 (조례의 제정ㆍ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물품운영관·계약담당공무원 그 밖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이 행한 지정·고시, 결정, 심의, 확정, 동의, 등기, 등록, 용도변경·폐지, 허가, 협의, 계약·협약의 체결, 저당권 설정, 대부료의 조정·감면, 물품의 번호부여, 단체규격의 폐지·개정·폐지·적부확인, 사무위임, 통보, 재물조사, 보고, 승인, 관리전환, 통지, 납부고지, 독촉, 신고, 지급, 변상명령, 판정청구 그 밖의 처분·절차·행위와 이들에 대한 신청, 보고 등 행위는 이 영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손해보험계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보험계약체결에 갈음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1월 1일 당시 2회 이상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9227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6호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12. 30.]
제4조 (잡종재산 매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