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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품질관리법
연혁
공산품품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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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3.06.09.] [법률 제4528호, 1992.12.08.,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043-870-5455
부칙 <법률 제3890호, 1986. 12. 31.>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