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인공구조물ㆍ시설 등의 현황
2.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3.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4. 공사중단 건축물의 설계도서 현황
5.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7. 19., 2016. 8. 31., 2020. 12. 8., 2022. 2. 17.>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5. 그 밖에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사중단 건축물 설계도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공사중단 건축물, 대지 및 인공구조물ㆍ시설 등의 안전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이해관계자(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공사중단 건축물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일시,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건축주 또는 이해관계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9., 2022. 3. 15.>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외에 기본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제4조 (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5조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3. 15.>
1. 법 제8조에 따른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 융자의 금리수준 설정 기준
2. 공사중단 건축물별 정비 우선순위
3. 총 정비사업비 규모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3. 15.>
1. 정비사업 기간의 1년 범위에서의 연장 또는 단축
2. 총 정비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3. 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 중 재원별 조달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정비 우선순위의 변경
③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철거명령 등)
① 시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이하 “공사중단위험건축물”이라 한다)의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3. 15.>
1. 철거명령의 사유
2.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철거명령의 이행기한
3. 이의제기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이행기한 내에 철거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려면 이행기한 종료 3일 전까지 시장등에게 이행기한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③ 시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철거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6조의 2 (공사중단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통보 등)
① 시장등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공사중단위험건축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철거 대상 공사중단위험건축물과 그 소재지
2. 직권 철거 사유
3. 철거 예정시기
4.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권으로 공사중단위험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등은 철거 예정일이 결정된 때에는 철거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거통보서를 송부해야 한다.
제6조의 3 (공사중단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보상비)
① 법 제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철거 대상 공사중단위험건축물의 공사비용(착공 당시 적용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일(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직권 철거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경우에는 그 최초 공고일)까지의 물리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감가(減價) 등을 고려하여 각각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말한다.
② 공사중단위험건축물 건축주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보상비를 산정할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등이 선정한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려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공사중단위험건축물 건축주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하여 선정해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중단위험건축물 건축주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건축주가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 (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이하 “공사비용등”이라 한다)의 보조나 융자 지원을 받으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3. 보조 또는 융자 신청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융자금의 상환계획서(융자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최근 3년간의 납세사실증명원
5. 최근 3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
제8조 (공사비용등의 보조 또는 융자)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사비용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2. 3. 15.>
1. 해당 정비사업 내용의 적정성
2. 보조 또는 융자 신청 금액의 적정성
3. 공사비용등의 부담능력 유무(공사비용등의 일부를 건축주가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정성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비용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을 한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되는지 등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 건축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비용등의 보조나 융자 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9조 (분쟁의 조정 절차 및 방법)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4부터 제119조의10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3. 15.>
제9조의 2 (평가금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평가금액(이하 “평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개별 합의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평가금액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22. 1. 21., 2022. 3. 15.>
③ 평가금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사중단 건축물: 해당 건축물의 착공 시점의 공사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대지의 사용제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산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및 제76조를 준용하여 산정
제10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① 시장등 및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취득함에 따라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입은 손실의 보상금액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 기준은 제9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7., 2022. 3. 15.>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시장등 및 위탁사업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실을 해당 건축주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축주등이 원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알릴 수 있다. <개정 2016. 7. 19., 2022. 3. 15.>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공탁에 불복하는 건축주등은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0조의 2 (위탁사업의 고시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사업자
2. 공사중단 건축물의 위치
3. 위탁의 범위
4. 정비방법
5. 정비사업의 기간
② 법 제12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처분계획
2. 위탁수수료
3.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방법
4. 위탁사업비의 정산방법
5. 그 밖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의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예상 수입액 또는 지출액이 각각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제10조의 3 (예상 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1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예상 수입액 및 지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예상 수입액: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예상 매각대금 또는 임대료
2. 예상 지출액
가. 해당 정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권리의 취득 비용(감정평가비용을 포함한다)
나. 철거, 보수 및 건축 등에 필요한 공사비
다. 정비사업을 위한 조사, 설계, 감리, 분양, 유지관리, 자금조달 등에 드는 비용, 제세공과금 및 직ㆍ간접 경비
라. 위탁수수료
②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10조의 4 (위탁사업의 완료)
① 위탁사업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등은 정비계획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③ 위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시장등의 확인,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및 제10조의2제2항제1호의 처분계획에 따른 처분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위탁사업비를 정산한 후 위탁사업의 완료사실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사업비의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0조의 5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대행자
2. 공사중단 건축물의 위치
3. 대행의 범위
4. 정비방법
5. 정비사업의 기간
② 법 제12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처분계획
2. 대행수수료
3.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방법
4. 대행사업비의 정산방법
5. 그 밖에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2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의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예상 수입액 또는 지출액이 각각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④ 법 제12조의3제5항 단서에서 “사업대행협약서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8. 11.>
1. 사업대행협약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존의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말한다) 또는 사업계획(「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말한다)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조의 6 (예상 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1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예상 수입액 및 지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예상 수입액: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예상 매각대금 또는 임대료
2. 예상 지출액
가. 법 제12조의3제7항에 따른 보상액(감정평가비용을 포함한다)
나. 철거, 보수 및 건설 등에 필요한 공사비
다. 정비사업을 위한 조사, 설계, 감리, 자금조달 등에 드는 비용, 제세공과금 및 직ㆍ간접 경비
라. 대행수수료
② 제10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10조의 7 (사업대행의 완료)
① 사업대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등은 정비계획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③ 사업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시장등의 확인,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및 제10조의5제2항제1호의 처분계획에 따른 처분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행사업비 정산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대행의 완료사실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⑤ 제4항에 따른 대행사업비의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0조의 8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특례의 내용)
법 제12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제10조의 9 (잉여금의 적립 방법)
시장등은 법 제12조의4제5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잉여금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비기금(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이 설치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 적립 비율에 따라 정비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설치한 정비기금이 없는 때에는 그 잉여금을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정비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제11조 (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이란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비용
2. 삭제 <2016. 7. 19.>
3.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정부가 정비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정비기금을 설치한 시장등은 정비기금을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및 정비기금을 설치한 시장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12조의 2 (정비지원기구)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능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2조의 3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공사중단 건축물을 직접 또는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선도사업 대상 공사중단 건축물(이하 “선도사업 건축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선도사업 건축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등,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시ㆍ도지사,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 건축물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건축법」 제4조의4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사업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6조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계획(이하 “선도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선도사업계획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의견을 들어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⑦ 시장등은 제6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변경하려는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인 경우에는 서면 통보 및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 3. 15.>
1. 정비사업 기간의 1년 범위에서의 연장 또는 단축
2. 총 정비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3. 재원의 조달계획 중 재원별 조달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된 선도사업계획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에게 각각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⑨ 제8항에 따라 선도사업계획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미 수립되어 있는 정비계획이 있는 경우로서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3. 15.>
⑩ 시ㆍ도지사는 선도사업계획과 제9항에 따라 변경된 정비계획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⑪ 시장등은 선도사업계획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2. 3. 15.>
제13조
삭제 <2022. 3. 15.>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4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⑬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④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법률 제14794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2항 전단(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⑤부터 ㉝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⑦부터 <6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⑤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