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① 영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이 영은 197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 규정은 197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부처별 구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5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