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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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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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01.09.] [총리령 제2007호, 2025.01.09.,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044-201-8397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5.]

제2조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① 영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09. 1. 5.]
부칙 <총리령 제155호, 1975. 8. 27.>

이 영은 197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177호, 1977. 1. 15.>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 규정은 197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192호, 1977. 6. 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209호, 1978. 9. 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211호, 1978. 10. 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228호, 1980. 2. 29.>

이 영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240호, 1981. 1. 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255호, 1981. 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258호, 1982. 2. 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308호, 1986. 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353호, 1989. 9.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585호, 1996. 9.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19호, 2001. 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63호, 2002.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80호, 2002. 9.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56호, 2009. 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93호, 2009. 7.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부처별 구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총리령 제1106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부칙 <총리령 제1122호, 2015. 1.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1586호, 2020.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2007호, 2025. 1.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등급 구분표(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2]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 구분표(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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