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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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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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8.]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10.28. 타법개정]

  •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4, 5217, 52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계약의 기준ㆍ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의 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ㆍ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절차와 관련하여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등 공개경쟁입찰을 준용한 계약체결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는 기준을 마련한 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③ 기관장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그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제3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새로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기관은 지정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 적용되던 법령이나 해당 기관의 계약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법 제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해제되거나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경우에는 해제 또는 변경 당시의 원인행위에 따른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4조 (국제입찰에 의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

① 별표 1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별표 2에 해당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3. 5., 2013. 11. 18., 2014. 8. 26.>

1. 판매ㆍ재판매에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이나 판매ㆍ재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라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가 중전기 품목 중 「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의 제8504호, 제8535호, 제8537호 및 제8544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구매하는 경우

5. 삭제  <2014. 8. 26.>

6. 국가안보 또는 국방 목적 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공공의 질서ㆍ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ㆍ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자선단체, 장애인이나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9.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0. 부동산의 취득 및 임차나 비계약적 합의 또는 지원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1. 재무대리 또는 예탁, 금융기관의 청산ㆍ관리나 공적부채 관련 서비스를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2. 개발원조 등 국제원조를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3. 합작 프로젝트 체결국의 공동 이행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조달하는 경우

14. 국제기구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르거나 국제적 공여 또는 차관 등을 재원으로 조달하는 경우로서 그 절차 또는 조건이 정부조달협정등과 불합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을 준용한다.

③ 국제입찰의 이행에 따른 공표사항은 정부조달협정등에서 정한 출판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 또는 제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계약 사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원칙)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규칙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계약의 방법)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쟁은 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입찰을 하려면 미리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거나, 시공능력, 기술능력, 실적, 재무상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2.>

④ 제3항에 따라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공사의 현장 또는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등록된 업체로 한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9. 12., 2019. 10. 4.>

1.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정한 금액 미만

2.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그 밖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2010. 9. 3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으로 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2.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할 때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6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공사를 수주하거나 수행할 때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거나 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기관장은 계약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등록신청, 입찰서 제출ㆍ접수 등을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⑦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고시금액은 이 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6. 9. 12.>

제6조의 2 (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산을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도 입찰이 성립한다. 다만, 기관장이 매각재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입찰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 9. 30.]

제6조의 3 (처분 부동산의 예정가격)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30.>

1.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둘 이상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2.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②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6. 30.>

③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④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낮추려는 경우에는 입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을 포함한다)마다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4. 8. 26.]

제6조의 4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공개)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을 일반경쟁,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할 때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예정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등 기관장이 해당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비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0. 28.>

[본조신설 2018. 7. 5.]

제7조 (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① 기관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다른 기관장(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계약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14조, 제315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거나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감사원, 주무부처 또는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감사로부터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이하 “중징계”라 한다) 요구받은 경우에는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기소 또는 중징계 처분요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 부서(기소 또는 중징계 요구의 원인이 된 행위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임직원이 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상급 관리자가 관리하는 단위 부서를 말한다) 소관의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고,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 해당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26., 2018. 7. 5.>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신설 2014. 8. 26.>

④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결과(조달청장에게 계약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사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5.>

⑤ 조달청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범위가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위탁 범위와 다른 경우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조달청장이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위탁사무 범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 8. 26., 2018. 7. 5.>

⑥ 제2항의 임직원에 대하여 중징계 외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장은 위탁 철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26.>

⑦ 계약사무의 위탁, 철회 및 위탁기간의 종료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는 인계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8. 26.>

1. 계약사무의 위탁: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사무

2. 계약사무의 철회: 제6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위탁철회의 통지를 받은 날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사무

3. 계약사무 위탁기간의 종료: 위탁기간 종료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사무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위탁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6.>

제7조의 2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구매위탁 의무에 대한 예외)

①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이 조에서 “제품”이라 한다)을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디자인 공모 및 선호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미리 제품을 선정하고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산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품으로서 각 기관의 고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핵심 기자재로서 구매 전문성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품의 특수성ㆍ전문성ㆍ안전성 및 구매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수요물자 중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품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③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품을 해당 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추정가격ㆍ수요시기 및 직접 구매의 필요성을 적은 신청서를 미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3. 30.]

제8조 (수의계약)

①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9. 30., 2013. 1. 25., 2013. 11. 18., 2014. 8. 26., 2016. 9. 12., 2018. 7. 5.>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그 자회사(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 정부의 경영혁신을 위한 정책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켜 시행하는 경우

나.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주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특정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를 정리하는 경우로서 주무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의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파견근로자 등(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한정한다)을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하는 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출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출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공공기관과 해당 파견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공익목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서 기관장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제품을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6.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부터 그 성과를 확인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수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3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의 고시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조달계약”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으로 본다.  <신설 2014. 8. 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4. 8. 26., 2019. 10. 4.>

1.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자 모임ㆍ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ㆍ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④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받아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법인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26.>

⑤ 제3항과 제4항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7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가목(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으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8. 26., 2018. 7. 5.>

⑥ 계약담당자가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26.>

[제목개정 2014. 8. 26.]

제8조의 2 (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해당 수의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수의계약 관련 정보”라 한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6. 9. 12., 2019. 10. 4.>

1. 사업명과 계약이행기간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3.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4. 수의계약의 법령상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수의계약 관련 정보는 최소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4.>

[본조신설 2011. 8. 23.]

제9조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 규칙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 (입찰보증금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자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출자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② 계약보증금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조 (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

기관장은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로부터 현금으로 납부받은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ㆍ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보증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적격심사기준의 작성)

기관장은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기준과 달리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2011. 8. 23.>

제13조 (대가의 검사 전 지급)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경우

4. 국제 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대가의 수납)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ㆍ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그 대가에 실비보상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은행발행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5. 연불(延拂)수출 또는 수출 후 대금 송금의 결제 방식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를 붙여 계약체결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서 해당 재산을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들이는 경우

2. 대가를 미리 내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하는 것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신설 2009. 9. 1.>

④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분할납부 이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인도하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을 점유ㆍ사용하는 시점부터 부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각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이자 부과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 9. 1.>

⑤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고자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

⑥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대가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가산하여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

제15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기관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9. 12.]

제16조 (의견 청취 및 심의 절차)

① 기관장은 제1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9. 12.>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려면 그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ㆍ일시 및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관계 직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하도록 하거나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이의신청)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7. 5.>

1.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사항

6.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해당 기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8.>

[제목개정 2018. 7. 5.]

제18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

① 위원회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

② 삭제  <2018. 7. 5.>

[제목개정 2013. 11. 18.]

제19조 (세부 처리기준)

①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 3. 5.>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범위에서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제20조 (계약담당자의 교육)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규칙의 시행에 따른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의 업무전문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86호, 2007. 11.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종전의 고시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6월 29일 당시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법률 제5812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혁신도시개발과 관련한 영업소 소재지 및 제한기준 금액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238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을 각각 분리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소재지로 본다.

② 삭제  <2009. 3. 5.>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9호, 2009. 3.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칙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칙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7호, 2009.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35호, 2010.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70호, 2010.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5항제3호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정품으로 인정되거나 지정된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8조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30호, 2011. 8.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수의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 제7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88호, 2012. 6.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간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16호, 2013. 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60호,  2013. 9.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6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ㆍ제9항 및 제11항 본문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각각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75호, 2013. 1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우리나라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 8. 26.>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31호, 2014. 8.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문(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하여야 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한다),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4호까지, 제8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우리나라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세 번째 입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사무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45호, 2014. 1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65호,  2016. 6. 30.>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71호, 2016. 9.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83호, 2018. 7.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고 또는 통지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사무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계약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입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제입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52호, 2019. 10.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계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해야 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제4조제1항 관련)

  • [별표 2]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해야 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제4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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