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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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직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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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1.30.] [대통령령 제259419호 2024.01.30. 타법개정]

  • 국방부(조직총괄담당관), 02-748-6556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공군본부는 공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공군의 편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공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 7. 16., 2015. 1. 6 .>

제3조 (참모부서)

①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 공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참모부·인사참모부·정보작전참모부·군수참모부 및 정보화기획참모부를 둔다.  <개정 2014. 7. 16., 2017. 11. 14 .>

③ 공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감찰실장·정훈실장·법무실장·의무실장·군종실장·공병실장 및 정책실장을 둔다.  <개정 2014. 7. 16., 2016. 1. 6., 2017. 11. 14., 2019. 6. 25., 2024. 1. 30 .>

제4조 (비서실장)

① 비서실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 9. 5 .>

②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과 공군참모차장을 보좌한다. 

제5조 (감찰실장)

① 감찰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

② 감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 7. 16 .>

1. 참모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에 대한 감사·검열 및 직무감찰 

2. 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조사 

3. 민원업무 및 진정사건의 처리 

4. 참모총장이 명하는 감찰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6조 (정훈실장)

① 정훈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2019. 6. 25., 2024. 1. 30 .>

② 정훈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 7. 16., 2019. 6. 25., 2024. 1. 30 .>

1.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개선 

2. 공군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3. 주요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주요현안의 보도 

4. 공군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5. 참모총장이 명하는 정훈·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목개정 2024. 1. 30.]

제7조 (법무실장)

① 법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

②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 7. 16., 2022. 6. 30 .>

1. 군 검찰의 운영 

2. 군의 형사정책 

3. 법령의 제정·개정 및 법규의 관리 

4. 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5. 소송·배상 및 행정심판 

6. 징계에 관한 업무 

7. 계약안 및 조약안 검토 

8. 장병의 인권보장 

9. 참모총장이 명하는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7조의 2 (의무실장)

① 의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

②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공군의 의무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 

2. 보건의료 활동 등 의무 관련 업무 

3. 항공우주의학 관련 업무 

4. 참모총장이 명하는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16. 1. 6.]

제8조 (군종실장)

① 군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군종실장은 종교활동, 교육활동 및 선도활동, 그 밖에 종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 7. 16 .>

제8조의 2 (공병실장)

① 공병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2019. 6. 25 .>

② 공병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 6. 25 .>

1. 공군의 군사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유지·관리 

2. 소방·구조·환경에 관한 업무 

3. 전시시설 동원 소요 판단 

4. 참모총장이 명하는 공병 및 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14. 7. 16.][제목개정 2019. 6. 25.]

제8조의 3 (정책실장)

① 정책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정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공군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 

2. 공군 주요정책에 관한 기획 및 정책업무의 조정·통제 

[본조신설 2017. 11. 14.]

제9조 (기획관리참모부)

① 기획관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4. 7. 16., 2017. 9. 5 .>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개정 2014. 7. 16., 2016. 1. 6 .>

1. 공군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과 소요 제기 

2.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 지원요소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요구,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협조 

3. 전력운영사업의 추진과 예산·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 11. 14 .>

5. 그 밖에 기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4. 7. 16.]

제10조 (인사참모부)

① 인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7. 16., 2016. 1. 6 .>

1. 인력관리·인사관리·인사근무·복지정책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2.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 (정보작전참모부)

① 정보작전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2017. 11. 14 .>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7. 16., 2017. 11. 14 .>

1. 정보작전상황의 유지·전파 

2. 군사보안 및 대외정보 교류 

3. 조종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4. 동원 및 예비군 관련 업무 

5. 작전지원 

6. 그 밖에 정보작전 업무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7. 11. 14.]

제12조 (군수참모부)

① 군수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7. 16 .>

1. 군수지원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 

2. 군수물자의 소요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3. 전시물자 동원 소요 판단 

4. 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 (정보화기획참모부)

① 정보화기획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2017. 11. 14 .>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7. 16., 2017. 11. 14 .>

1. 정보화 계획의 수립 

2. 통신·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 제기 및 관리 

3.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7. 11. 14.]

제14조

삭제  <2014. 7. 16 .>

제15조 (하부조직)

① 일반참모부 밑에 실·과 또는 담당관을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4. 7. 16 .>

② 일반참모부 또는 특별참모부에는 참모부장 또는 실장을 보좌하는 차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4. 7. 1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과, 담당관 또는 차장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4. 7. 16 .>

제16조 (위원회 등)

① 공군본부에 참모총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거나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7조 (정원)

공군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30호, 2010. 10.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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