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처리대상폐기물)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료폐기물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2에 따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수은폐기물
4.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족 등으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가 어려워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관(이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3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제5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이하 “입지후보지선정계획”이라 한다)을 관보와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2.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량(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후보지 선정방법
③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선정계획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후보지를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공모기간
2. 부지면적 등 설치희망부지의 요건
3. 그 밖에 응모방법 등 입지후보지 응모에 필요한 사항
④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희망부지는 법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면적을 갖출 것
2. 단층 지형 등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에 부적합한 지형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⑤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공모절차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항에 따른 설치희망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주민동의서(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입지후보지의 선정공모에 참여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에 따라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에 입지후보지 선정을 신청해야 한다.
⑦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6항에 따라 입지후보지 선정을 신청한 지역 중에서 입지후보지를 선정하면 입지후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의회에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6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
①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가 선정된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선정된 입지후보지의 위치(지번을 포함한다), 지목 및 면적
②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환경부장관이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인 경우: 관보 및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환경부장관 외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입지후보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
제7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연구소
6.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
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제8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선정을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1.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
2.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4. 선정된 입지의 위치(지번을 포함한다), 지목 및 면적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선정된 입지의 위치
③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일
3. 도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별 면적
4. 도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도시ㆍ군관리계획도가 작성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도면)
5.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1천200분의 1의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축척 6천분의 1의 임야도)
제9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①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주민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입지 안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2. 입지 안의 무허가 건축물(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세입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당 1천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가구 구성원 1인당 2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되, 가구당 총생활안정지원금은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년 미만 거주한 사람과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3년 미만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2. 5. 9 .>
④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이주정착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주 예정일 6개월 이전까지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에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10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이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라 한다) 안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2. 공사시행계획서
3. 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의 위치를 표시한 지형도면
②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허가받은 면적에 비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허가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비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작물의 설치 면적(허가받은 면적에 비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 또는 물건의 야적(野積)”이란 다음 각 호의 분할 또는 야적 행위를 말한다.
1. 토지의 분할: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의 토지의 분할
2. 물건의 야적: 무게가 3톤을 초과하는 물건의 야적. 다만, 5톤 미만의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3톤 이하로 쉽게 나누어질 수 있는 물건의 야적은 제외한다.
제11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4 .>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대책
2.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등 폐기물의 처리계획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내에 매립시설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사후관리계획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환경성 조사서
5. 입지선정에 관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결과(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협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6. 입지선정에 관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조정 결과(법 제9조제6항에 해당하여 분쟁조정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의 총규모를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의 규모만 변경되는 경우로서 그 규모의 변경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위치 및 부지의 면적
4.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
5.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기간
6.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7.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대책
제12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반입수수료”라 한다)의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1.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적정 경비
2.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 단가
3.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ㆍ운반에 드는 경비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운영이익금
② 환경부장관 외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반입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변경한 반입수수료의 금액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④ 반입수수료는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 반입할 때에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⑤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ㆍ군ㆍ구에서 반입하는 공공처리대상폐기물에 대해서는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반입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 범위의 결정 및 공개 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3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및 이주대책)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②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명칭 및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위치(지번을 포함한다)ㆍ규모 및 명세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공사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
4.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면적을 포함한다)
③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법 제28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결과 수렴을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주민협의체 구성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구성일부터 30일을 말한다) 이내에 제7조제2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환경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조사(이하 “환경상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⑤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4항에 따라 연구기관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영향조사를 하게 한 후 그 조사 결과를 수렴하여 주민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야 한다.
⑥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금수혜지역(이하 “기금수혜지역”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지역
2. 폐기물매립시설이 아닌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환경상영향조사 결과 기금수혜지역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지역
⑦ 법 제27조제5항 전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토지등기부등본 등 매수청구 대상 토지의 위치ㆍ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매수청구 대상 토지가 본인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⑧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측정을 위한 측정시설의 설치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방진ㆍ방음을 위한 시설의 설치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진입로 등 출입을 위한 시설의 설치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하 “주민편익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5.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대기오염, 소음, 악취 등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녹지(綠地)의 조성
제14조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주민협의체의 구성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주민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주민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주민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기금수혜지역의 운영이익금 지급대상 등)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운영이익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수혜지역배분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기금수혜지역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의 결정ㆍ고시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기금수혜지역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 취득자로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의 결정ㆍ고시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기금수혜지역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의 결정ㆍ고시일 당시 법 제27조제3항제1호의 이주지역에서 거주하다가 그 후 기금수혜지역으로 이주한 자로서 기금수혜지역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기금수혜지역배분금은 세대별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지급한다.
③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기금수혜지역배분금 지급대상별 지급액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운영이익금의 배분 방법, 기금수혜지역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주민 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3항에 따른 사항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제6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제16조 (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기금수혜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읍ㆍ면ㆍ동으로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에 연접한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으로서 주민의 투자가 저조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투자참여지역(이하 “투자참여지역”이라 한다)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하는 읍ㆍ면ㆍ동
②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투자참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1. 주식 또는 채권 발행
2. 그 밖에 투자금 모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③ 제2항에 따른 투자금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결정한다.
1. 투자금의 총한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비용(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민특별기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
2. 투자자별 한도: 세대당 3천만원 이하
④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투자 기간이 만료되는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17조 (운영이익금의 배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 방법, 배분한도 및 유보금의 적립ㆍ관리와 사용용도는 별표 3과 같다.
제18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지원 등)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사용에 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주민지원기금”은 “지원금”으로, “지원협의체”는 “주민협의체”로 본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지원금을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주민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 결손의 충당(주민협의체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금의 조성 및 사용 실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19조 (지역주민의 감시)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의 자격 및 인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된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제20조 (환경관리 강화 및 운영투명성 확보)
①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폐기물매립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측정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오염물질을 측정
②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할 때에는 주민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7조제2항 각 호의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조사 기관을 선정하여 조사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의 주기ㆍ방법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측정 결과와 제2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를 제6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해당 지역주민이 30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기록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이 끝날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
제21조 (주민지원 사항의 의뢰)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협의체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공공폐자원관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한정한다)
제2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휴업 또는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휴업 또는 폐업
2. 허가 취소
3.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토지(이하 “폐기물처리시설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대장, 토지 또는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폐기물처리시설등의 지번ㆍ지목ㆍ면적, 이용현황, 권리설정 현황 및 그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등의 매수 청구를 받은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등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매수 여부와 매수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등의 매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제13조제8항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제23조 (업무의 위탁)
①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해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 또는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2. 제2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에 관한 사무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는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항 제2호는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6항”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