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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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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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7.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07호 2024.07.18.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관리 협조)

위탁단체는 선거공보의 발송, 선거벽보의 첩부 및 후보자 소견발표의 개최 등에 관하여 관할위원회로부터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12. 24.>

제2장 선거관리의 위탁 등

제3조 (선거관리의 위탁신청)

①「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위탁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9. 21.>

②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임기만료일 전 200일까지 선거권자의 수, 선거벽보 첩부 예정 수량 및 장소, 정관 및 선거규정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해 줄 것을 위탁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위탁단체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까지 서면으로 해당 사항을 관할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8. 9. 21., 2024. 7. 18.>

③ 합병ㆍ해산 등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단체는 지체 없이 합병 관련 등기서 사본, 합병ㆍ해산 관련 총회 의결록 또는 인가서의 사본,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그 사유를 관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21.>

제4조 (정관등에 관한 의견표시)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의 정관등에 규정된 선거에 관한 규정이 위탁선거를 관리하는 데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공정선거지원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정선거지원단원의 수는 30명 이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정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별지 제30호양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정선거지원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할위원회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 공정선거지원단원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관할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위원회의 지휘ㆍ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임무수행 중 입수한 자료를 유출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4. 공정선거지원단원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공정선거지원단원이 사직하거나 해촉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분증명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⑦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고, 실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활동실적과 근무상황이 우수한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선거 사무의 대행)

① 관할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사람 또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나 다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행위원회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위탁선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탁선거 사무를 행하게 할 때에는 제2호부터 제5호(투표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까지에 규정된 사무에 한정한다.  <개정 2022. 11. 28., 2024. 7. 18.>

1. 공정선거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선거공보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이하 “선거공보등”이라 한다)의 접수ㆍ확인 및 발송에 관한 사무

3. 선거벽보의 접수ㆍ확인ㆍ첩부 및 철거에 관한 사무

4.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5. 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무로서 관할위원회가 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탁선거 사무를 행하게 하려는 경우 선거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이며 공정한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사람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행위원회등으로 하여금 위탁선거 사무를 행하게 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ㆍ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이하 “보궐선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까지 대행위원회등이 행할 사무ㆍ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해당 대행위원회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행위원회등이 위탁선거 사무를 행하는 경우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사람은 자신의 도장을, 하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다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 또는 위원장의 직인을 찍는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준하는 인영신고서를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행위원회등은 제3항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정한 사무ㆍ기간 등의 범위에서 관할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행하여야 하며,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사람이 그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일 후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장의 2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6조의 2 (선거일 공고)

관할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 전단에 따른 선거일 공고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회장선거: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5일)까지

2. 제1호 외의 위탁선거: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

[본조신설 2018. 1. 19.]

제3장 선거인명부

제7조 (선거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등)

① 위탁단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명부(그 명칭에 관계없이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작성한 구성원의 명부를 말한다)에 따라 엄정히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탁단체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거인명부 등본을 관할위원회에 송부할 때에는 그 작성상황 또는 확정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함께 보내야 한다.

④ 하나의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의 원활한 투표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투표소의 선거권자의 수, 투표시간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선거인수가 서로 엇비슷하게 분철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8.>

⑤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위탁단체는 관할구역의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ㆍ시(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한다)ㆍ군(이하 이 항에서 “구ㆍ시ㆍ군”이라 한다) 또는 관할위원회의 관할구역 단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ㆍ확정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각 위탁단체로부터 제출받은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구ㆍ시ㆍ군 또는 관할위원회의 관할구역별로 하나의 선거인명부(이하 “통합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 1. 20., 2024. 7. 18.>

⑥ 관할위원회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할 때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 (선거인명부의 확정 후 오기사항 등 통보)

①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 확정 후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할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비고칸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오기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투표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투표관리관은 그 사실을 선거인명부의 비고칸에 적어야 한다.

제4장 후보자

제9조 (후보자등록)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위탁단체는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 등의 목록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이미 제출한 서류 목록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위탁신청을 할 때에 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18.>

③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탁금의 납부는 관할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 기탁금의 반환 및 귀속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다.

⑤ 관할위원회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피선거권(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과 관련된 범죄경력을 포함한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피선거권과 관련된 범죄경력의 경우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⑥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한 때에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서류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신설 2024. 7. 18.>

⑦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위탁단체에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와 관련된 법령이나 정관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위탁단체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4. 7. 18.>

⑧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피선거권 및 범죄경력에 관한 조사ㆍ회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 7. 18.>

제10조 (후보자 등의 인영)

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후보자등록신청서 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각각의 인영을 첨부하여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시 후보자의 인영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된 해당 예비후보자의 인영을 후보자의 인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 19.]

제11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법 제20조에 따른 후보자사퇴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5장 선거운동

제11조의 2 (예비후보자등록)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위탁단체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위탁신청을 할 때) 관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류 등의 목록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③ 보궐선거등의 경우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선거일을 정한 날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8.>

④ 관할위원회는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피선거권(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과 관련된 범죄경력을 포함한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피선거권과 관련된 범죄경력의 경우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⑤ 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사퇴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7. 18.>

⑥ 관할위원회는 예비후보자가 등록ㆍ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

⑦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⑧ 해당 위탁단체의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납부, 반환 및 귀속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 7. 18.>

[본조신설 2018. 1. 19.]

제11조의 3 (선거운동원 및 활동보조인의 선임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ㆍ회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이하 “선거운동원”이라 한다) 또는 법 제24조의3에 따른 활동보조인을 지정ㆍ선임ㆍ해임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에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원 또는 활동보조인은 이 조에 따라 신고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또는 활동보조인으로 보아 따로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선거운동원 또는 활동보조인의 지정ㆍ선임 신고는 표지의 교부신청을 겸한 것으로 보며, 표지의 규격 및 게재사항은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선거운동원 및 활동보조인은 제2항의 표지를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해야 하며, 이를 분실한 때에는 관할위원회에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라 표지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3제1항을 준용하며, 예비후보자ㆍ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의 선임신고를 할 때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과 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활동보조인에게 식사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지급될 실비의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1. 수당: 1일당 6만원 이내

2. 실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

[본조신설 2024. 7. 18.]

제12조 (선거공보)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선거공보의 규격ㆍ면수 및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 9. 21., 2024. 7. 18.>

1. 규격: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2. 면수: 8면 이내

3. 앞면에 적어야 할 사항: 선거명,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

4. 둘째 면에 적어야 할 사항: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회보받은 범죄경력. 이 경우 작성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선거공보의 작성수량ㆍ제출수량은 제3항에 따른 예상 선거인수에 그 100분의 10을 더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작성ㆍ제출할 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한다.

③ 위탁단체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예상 선거인수를 관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할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까지 선거공보의 작성수량ㆍ제출수량 및 제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선거공보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18.>

⑥ 후보자가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제출해야 할 수량에서 기존에 제출한 선거공보의 수량을 뺀 수만큼의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규격 범위에서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8.>

⑦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의 수량이 선거인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등재순에 따라 제출매수에 달하는 순위자까지 발송하며, 후순위자에게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발송해야 한다.  <개정 2024. 7. 18.>

⑧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공보등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 7. 18.>

⑨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해야 하며, 관할위원회로부터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후보자와 이의제기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18.>

⑩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선거공보등의 제출ㆍ접수 또는 발송의 계속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8.>

제13조 (선거벽보)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선거벽보는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하되, 길이를 상하로 하여 종이로 작성한다.  <개정 2018. 9. 21.>

②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은 제5항에 따라 해당 위탁단체로부터 통보받은 첩부수량에 그 100분의 10을 더한 수로 하고, 후보자가 보완첩부를 위하여 보관할 수량은 제5항에 따라 해당 위탁단체로부터 통보받은 첩부수량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수로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한다.

③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의 수량이 첩부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첩부장소 중에서 선거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장소를 지정한다.

④ 후보자는 관할위원회가 첩부한 선거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되어 보완첩부하려는 때에는 제5항에 따라 공고된 수량의 범위에서 그 선거벽보 위에 덧붙여야 한다.

⑤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선거벽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상 선거인수”는 “선거벽보의 첩부수량 및 첩부장소”로, “선거공보등”은 “선거벽보”로, “작성수량ㆍ제출수량”은 “작성수량ㆍ제출수량ㆍ첩부수량”으로, “발송”은 “첩부”로 본다.  <개정 2024. 7. 18.>

제14조

① 관할위원회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정의)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주소

2.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3. 요청근거 및 요청내용

4. 요청사항의 이행기간

5. 불응시 조치사항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는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이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할위원회는 이의신청이 법 제29조제3항의 이의신청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④ 관할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 제29조제2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뜻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명함배부 제한장소)

법 제30조 단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4. 7. 18.>

1.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

제15조의 2 (선거일 등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① 관할위원회는 후보자 소견발표(결선투표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시시간ㆍ장소 및 발표시간을 정한 후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이나 투표소가 변경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견발표 일시 또는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후보자와 위탁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9.>

② 관할위원회와 투표관리관은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 전일까지 후보자 소견발표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9.>

③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투표관리관이 후보자를 소개할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공정한 사람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소개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소견발표 순서에 그 기호, 성명 및 경력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후보자의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경력에 따른다.

⑤ 후보자가 소견발표를 하는 장소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ㆍ인쇄물, 그 밖의 선전물을 설치ㆍ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후보자 소견발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4.][제목개정 2018. 1. 19.]

제15조의 3 (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관할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앙회가 위탁한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조합 및 금고가 위탁한 선거: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

② 법 제30조의3제1항, 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7. 18.]

제15조의 4 (구성원에 대한 고지 등)

①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 30일까지(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의 구성원에게 법 제30조의3제7항에 따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해당 위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

2. 전자우편 발송

3. 문자메시지 발송

②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후보자에게 가상번호로 제공되는 것을 거부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에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부의 의사표시 방법은 해당 위탁단체가 정하되, 그 의사표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 거부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8.]

제15조의 5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생성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라 전자적 파일로 암호화하여 제공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방식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관할위원회와 이동통신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은 가상번호 제공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하되, 법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4. 7. 18.]

제15조의 6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비용)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비용(휴대전화 가상번호 1개를 1일 동안 사용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을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비용을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비용ㆍ납부방법 등을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위탁단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한 후 그 비용을 해당 위탁단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위탁단체는 지체 없이 이를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8.]

제15조의 7 (공개행사에서의 정책발표)

① 위탁단체가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공개행사의 일시와 소견발표가 가능한 시간을 공고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라 해당 위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개행사가 없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미 공고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책발표를 하려는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라 공개행사 전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③ 위탁단체는 정책발표 순서, 시간 배분, 진행 방법 등을 모든 예비후보자ㆍ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8.]

제16조 (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액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8.>

1. 법 제3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축의ㆍ부의금품: 5만원 이내

2. 법 제33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음식물: 3만원 이내

3. 법 제33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답례품: 1만원 이내

4. 법 제33조제1항제2호 라목에 따른 선물: 3만원 이내

제6장 투표 및 개표

제17조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① 관할위원회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일 전 30일(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투표관리관을 위촉ㆍ운영한다.

② 투표관리관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할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투표관리관은 해당 투표소의 투표사무원에 대하여 투표관리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시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④ 관할위원회는 투표소마다 투표사무원 중에서 1명을 미리 지정하여 투표관리관이 유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미리 지정한 투표사무원이 유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투표사무원 중 연장자순에 따라 투표관리관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관할위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위탁단체의 장은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투표관리관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관할위원회는 투표관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위원회의 지시ㆍ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관할위원회가 투표관리관을 위촉 또는 해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가 소속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위탁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투표관리관의 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직원과 같은 금액으로 하고,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의 수당은 같은 규칙 별표 4에 따른다.

제18조 (투표소의 설치 등)

① 관할위원회는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와 투표관리관은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투표참관인의 좌석

2. 본인여부 확인에 필요한 시설

3. 투표용지 발급 또는 교부에 필요한 시설

4. 투표함

5. 기표소

6. 그 밖의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③ 삭제  <2024. 7. 18.>

④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8.>

1. 관할구역 안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⑤ 관할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추가 투표소 설치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과 소재지를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4. 7. 18.>

⑥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해당 조합 또는 금고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읍ㆍ면ㆍ동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 7. 18.>

1. 조합 또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명칭에 관계없이 주된 사무소 외 사무소를 모두 포함한다)가 설치되지 않은 읍ㆍ면ㆍ동

2.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후보자수가 1명이 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조합 또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읍ㆍ면ㆍ동

3. 선거인이 없는 읍ㆍ면ㆍ동

4.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한 읍ㆍ면ㆍ동

⑦ 관할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4. 7. 18.>

제19조 (잠정투표)

①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 투표관리관은 전기통신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에 설치된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7.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인이 다른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는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선거인의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명단(이하 이 조에서 “잠정투표자명부”라 한다)을 별도로 작성한 다음 선거인에게 투표용지와 별지 제16호양식에 따른 봉투를 교부하여 투표(이하 이 조에서 “잠정투표”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③ 관할위원회는 잠정투표의 실시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잠정투표자명부를 통합선거인명부 운용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잠정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같은 선거에서 한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본인이 한 모든 투표

2.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이 한 투표

제20조 (거소투표자ㆍ순회투표자ㆍ인터넷투표자)

①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소투표, 순회투표 또는 인터넷투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투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려는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거소투표 대상 선거인(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 순회투표 대상 선거인(이하 “순회투표자”라 한다) 또는 인터넷투표 대상 선거인(이하 “인터넷투표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4. 7. 18.>

② 위탁단체는 제1항에 따라 거소투표자, 순회투표자 또는 인터넷투표자로 선정된 선거인에게 그 사실과 투표방법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위탁단체는 제1항에 따른 선거인을 선거인명부의 비고칸에 “거소투표자”, “순회투표자” 또는 “인터넷투표자”로 적고,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거소투표자명부, 순회투표자명부 또는 인터넷투표자명부를 각각 작성하여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 (거소투표ㆍ순회투표ㆍ인터넷투표)

①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소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3일까지 거소투표자에게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등과 법 제43조에 따른 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한다.  <개정 2024. 7. 18.>

② 거소투표자는 거소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1.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되어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사람

2.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한 사람

③ 거소투표는 선거일 오후 5시까지 관할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④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순회투표 또는 인터넷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투표일시, 투표장소, 투표방법 등을 정하고 선거일 전 1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 7. 18.>

⑤ 관할위원회는 그 소속 위원ㆍ직원ㆍ선거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순회투표관리관ㆍ순회투표사무원 또는 인터넷투표관리관ㆍ인터넷투표사무원을 지정하여 순회투표 또는 인터넷투표를 각각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⑥ 순회투표자는 순회투표를, 인터넷투표자는 인터넷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투표자 또는 인터넷투표자가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순회투표 또는 인터넷투표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후 투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거소투표, 순회투표 또는 인터넷투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투표용지 등)

① 투표용지는 「공직선거관리규칙」별지 제42호서식의(가)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정당칸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21.>

② 관할위원회는 투표용지 또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투표함과 함께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 (투표안내문)

법 제43조에 따른 투표안내문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 (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 또는 개표참관인(이하 이 조에서 “참관인”이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는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투표참관인을 지정하는 경우의 순위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7. 18.>

②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참관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준하는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0조ㆍ제10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1. 28.>

제25조 (개표소의 설치 등)

① 관할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까지 개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투표소에 개표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 이를 함께 공고한다.

③ 관할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개표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투표함의 접수에 필요한 시설

2. 투표함의 개함과 투표지의 점검, 심사ㆍ집계 및 정리 등에 필요한 시설

3. 관할위원회 위원과 개표참관인의 좌석 및 일반인의 개표관람시설

4. 그 밖의 개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④ 삭제  <2024. 7. 18.>

⑤ 개표사무원의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다.

⑥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은 「공직선거관리규칙」별지 제54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8. 9. 21.>

제26조 (투표소 개표)

①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투표소에 개표소를 설치할 경우 투표관리관은 해당 개표소의 개표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사무원(이하 “책임사무원”이라 한다)이,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은 각각 해당 개표소의 개표사무원 및 개표참관인이 된다.

② 책임사무원은 해당 투표소의 투표를 마감한 후 개표소의 개표 절차에 준하여 개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표소의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책임사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개표상황표에 의한다.

제27조 (거소투표 등의 개표)

제21조에 따른 거소투표ㆍ순회투표의 투표함은 개함하여 일반투표함과 혼합하여 개표하고, 인터넷투표의 투표결과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후보자별 득표수에 합산한다.

제28조 (개표결과의 송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개표의 관리를 지정받은 대행위원회등과 책임사무원은 개표상황표를 작성하여 관할위원회에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우선 송부하고, 개표가 종료된 후 그 원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사무원은 투표지ㆍ투표함ㆍ투표록, 그 밖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모든 서류 등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법 제49조에 따른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의 표준서식은 「공직선거관리규칙」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의(가)ㆍ(나)ㆍ(다)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8. 9. 21.>

제30조 (투표지 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법 제49조에 따른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을 제외한 선거 관계 서류 등은 법 제50조 단서에 따라 해당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 등이 제기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 등이 종료된 때에는 관할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제31조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등)

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장(투표) 및 제10장(개표)을 준용한다.

제32조 (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 등)

① 법 제55조 단서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려는 해당 위탁선거의 후보자 및 선거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제기자”라 한다)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접수한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이의제기자 및 해당 관할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당선인

제33조 (당선증의 서식)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교부하는 당선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8장 벌칙

제3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관할위원회는 과태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탁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과액은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③ 법 제68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관할위원회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의 가액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법 제68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위, 자수의 동기와 시기,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와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액과 감경기준 등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2. 과태료의 면제

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ㆍ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위탁선거범죄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한 사람 

나.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ㆍ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게 된 후에 자수한 사람으로서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일시ㆍ장소ㆍ방법ㆍ상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자세하게 알린 사람 

⑥ 관할위원회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이 조 제5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76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자수한 사람이 반환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위반행위자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없거나 경고 등 자체 종결하는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관한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국가에 납부한다.

2. 제1호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물품ㆍ음식물은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따라 공매하되, 공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3. 물품ㆍ음식물이 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처분하며, 멸실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ㆍ사회복지시설ㆍ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인계할 수 있다.

⑧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제기 방법ㆍ이의제기 기한ㆍ과태료 부과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⑩ 법 제6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이의제기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⑪ 관할위원회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 과태료의 국가에의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보칙

제35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이하 “위원ㆍ직원”이라 한다)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66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7. 18.>

② 위원ㆍ직원은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ㆍ경찰관서의 장이나 행정기관의 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③ 위원ㆍ직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답변내용의 기록, 녹음ㆍ녹화, 사진촬영, 위탁선거 위반행위와 관련 있는 서류의 복사 또는 수집,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위원ㆍ직원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답변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ㆍ직원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사용된 증거물품을 수거한 경우에는 그 목록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해당 물품을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ㆍ직원이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관계자에게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는 관계자에게 동행요구를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위탁선거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동행 또는 출석한 관계자에게 여비ㆍ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법 제73조제5항에 따른 위원ㆍ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0호양식에 따르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위원신분증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6조 (위탁선거범죄신고자등의 보호)

① 위원ㆍ직원은 위탁선거범죄신고와 관련하여 문답서ㆍ확인서, 그 밖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문답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위탁선거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술ㆍ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등을 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위탁선거범죄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성명ㆍ연령ㆍ주소 및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탁선거범죄신고자등은 문답서등을 작성하는 경우 위원ㆍ직원의 승인을 얻어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위원ㆍ직원은 문답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을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위탁선거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관할위원회가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서류와 별도로 제3항에 따른 신원관리카드를 봉인하여 조사기록과 함께 관할 경찰관서 또는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제37조 (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

① 법 제76조에 따른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1억원(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는 3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위원회 위원장이 포상하되, 포상대상자를 익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2024. 7. 18.>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절차,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과 제143조의5(포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부터 제143조의8(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견청취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7. 18.>

1. 혐의없음

2. 죄가안됨

제37조의 2 (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① 관할위원회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신고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반환해야 할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반환금을 내야 한다.

③ 관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반환금을 반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내야 한다.

④ 관할위원회는 해당 신고자가 제2항의 기한 내에 반환금을 내지 않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맡겨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반환받거나 징수한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7. 18.]

제38조 (위탁선거에 관한 신고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신고ㆍ신청ㆍ제출 및 보고 등을 관할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등에 기록하여 제출하거나 관할위원회가 정하는 인증방식에 따라 인증을 받은 후 관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탁단체ㆍ후보자 또는 신청권자 등의 도장이 찍혀있지 아니하더라도 정당한 도장이 찍힌 신고ㆍ신청ㆍ제출 및 보고 등으로 본다.

②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신고ㆍ신청ㆍ제출 및 보고 등을 하는 경우 그 첨부서류는 컴퓨터ㆍ스캐너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공고는 관할위원회,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에 첩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39조 (공통경비의 부담기준)

관할위원회가 둘 이상의 위탁선거를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그 사무가 서로 겹치거나 공동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 그 경비를 부담하는 위탁단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위탁단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부담기준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각각 부담한다.

제40조 (경비산출)

관할위원회가 선거관리경비를 산출하는 경우 적용하는 선거기간 및 단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간은 법 제13조에 따른다.

2. 관할위원회 위원의 수당ㆍ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다.

3. 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수당ㆍ여비는 제17조제9항 및 제25조제5항에 따른다.

4. 공정선거지원단원의 수당ㆍ실비는 제5조제7항에 따른다.

5. 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의 수당ㆍ식비는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6. 시간외근무수당,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차량ㆍ선박비, 국내여비 등은 선거관리경비 산출 당시의 정부고시가격 또는 정부의 기준요금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의 기준단가 및 요금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7. 그 밖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단가는 시가 또는 실제 소요되는 가격에 따른다.

제41조 (경비의 납부절차)

① 관할위원회는 위탁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에 관할위원회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경비의 납부기한 전 5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에 선거관리경비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계좌번호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단체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관할위원회에 납부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 (경비의 추가납부)

① 관할위원회는 결선투표 등으로 선거관리경비의 추가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탁단체에 그 경비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위탁단체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까지 관할위원회에 그 경비를 납부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 (경비집행)

① 관할위원회는 합리적인 선거관리경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선거관리경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비절감 및 행정능률을 위하여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납부받아 일괄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비의 납부ㆍ집행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7. 18.>

1. 투표함, 기표용구, 일련번호지 투입함, 투표소출입자의 표지 등 투표관리 용구ㆍ용품의 구입ㆍ제작

2. 개표소부서표찰, 개표소출입자의 표지 등 개표관리 용구ㆍ용품의 구입ㆍ제작

3. 투표록, 개표록, 각종 공고문 등 서식의 인쇄ㆍ제작

4. 선거계도포스터, 위탁선거 위반행위 사례집 등 계도ㆍ홍보물의 인쇄ㆍ제작

5. 위원ㆍ직원 대상 선거관리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무

③ 선거관리경비의 집행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훈령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이 행하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각 호 서식을 작성할 때에는 관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 선거관리경비의 집행에 관한 증거서류의 구비, 회계장부의 비치와 보존 등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 (경비의 정산ㆍ반환)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위원회로부터 납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정산ㆍ반환할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까지 집행잔액을 관할위원회에 납부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정산ㆍ반환할 때에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집행잔액을 해당 위탁단체에 납부하고 성질별ㆍ세목별ㆍ항목별 집행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단체는 관할위원회가 통지한 집행내역을 위탁단체 구성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위원회는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 위탁단체의 합병ㆍ해산 또는 무투표 등으로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정산ㆍ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선거관리경비 중 이미 집행하였거나 집행 원인이 발생한 경비는 제외한다.  <신설 2018. 9. 21., 2024. 7. 18.>

1.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20일까지

2. 선거일 전 30일 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거일 후 30일까지

제45조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의 포상금에 관한 특례)

①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 법 제76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각 중앙회와 해당 조합 또는 금고는 다음의 산정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담한다. 이 경우 1억원 미만의 단수는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4. 7. 18.>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액 중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조합 또는 금고가 부담하는 금액은 해당 조합 또는 금고의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4. 7. 18.>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중앙회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관할위원회는 해당 조합 또는 금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법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비의 납부기한 전 5일까지 각각 통지해야 하며, 해당 중앙회와 조합 또는 금고는 통지받은 부담금액을 법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비의 납부기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위원회에 각각 납부하고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7. 18.>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위원회는 제37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할 때에는 해당 중앙회와 조합 또는 금고에 추가로 그 경비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회와 조합 또는 금고는 지체 없이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위원회에 각각 납부하고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7. 18.>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위원회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각 중앙회와 조합 또는 금고로부터 납부받은 부담금액을 정산ㆍ반환할 때에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집행잔액을 해당 중앙회와 조합 또는 금고에 각각 납부하고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7. 18.>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반환기일 후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까지 그 금액의 반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7. 18.]

제46조 (경비의 검사 등)

① 관할위원회는 선거관리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증명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초의 증명기간은 제41조에 따라 선거관리경비를 납부받은 때로 하고 최종 증명기간은 제44조제2항에 따라 정산ㆍ반환을 완료한 때로 한다.

② 선거관리경비에 관한 회계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경비에 관한 결산개요, 사업설명자료, 성질별ㆍ세목별 집행내역 등 결산서를 다음 연도 4월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30.>

[제목개정 2021. 8. 30.]

제47조 (특별정려금 지급 등)

① 관할위원회는 특별정려금 및 수당을 선거관리경비에 계상하여 해당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아 위탁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위탁선거의 관리ㆍ단속에 공로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정려금 및 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우대조치 등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투표관리관ㆍ공정선거지원단원ㆍ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6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은 별지 제33호서식부터 제36호서식까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관할위원회를 경유하여 동시조합장선거ㆍ동시이사장선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위원회인 위탁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밖의 위탁선거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해야 한다.

1. 요양보상: 재해를 입은 날부터 180일까지

2. 장애보상: 장애 진단을 받은 날부터 180일까지

3. 장제 또는 유족보상: 사망한 날부터 180일까지

③ 보상의 청구에 대한 보정요구, 결정 기간 및 보상금 지급제한 사유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6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4. 7. 18.]

제49조 (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48조에 따른 보상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선거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나 의사, 변호사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의사, 변호사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18.]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3호, 2014.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1. 공공단체 위탁선거 관리규칙

2.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위탁선거관리 규칙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 조사 관련 사무

②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공직선거 등”을 “공직선거 등(공직선거와 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직선거 등(공직선거와 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공직선거 등”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위탁선거관련 법규의”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로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선거부정감시단”을 “선거부정감시단(공정선거지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5호ㆍ제12호 및 제18조제2항제5호 중 “법규”를 각각 “법규 등”으로 한다.

③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후보자명부는 위탁기관등이 작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0조 제목 중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36호, 2015. 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74호, 2018. 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89호, 2018. 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권자 수 등 통보에 관한 경과 조치)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위원회는 이 규칙 시행일 후 지체 없이 해당 위탁단체에 선거권자의 수, 선거벽보 첩부 예정 수량 및 장소, 정관 및 선거규정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통보를 요청하고, 해당 위탁단체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까지 관할위원회에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28호, 2021.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34호, 2021.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관리경비 집행내역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거관리경비 결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선거관리경비 결산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57호, 2022. 1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67호, 2023.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07호, 2024. 7. 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성원에 대한 고지 등에 관한 특례)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사유가 발생한 보궐선거등의 경우 위탁단체는 이 규칙 시행 후 2일까지 법 제30조의3제7항에 따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고지를 받은 구성원은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후보자에게 가상번호로 제공되는 것을 거부하려는 경우 고지일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위탁단체에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1. 해당 위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

2. 전자우편 전송

3. 문자메시지 발송

제3조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비용 통보에 관한 특례) 제1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0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별표 1] 과태료부과기준

  • [별표 2]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자수하지 아니한 경우)

  • [별표 3] 자수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

  • [별지 제1호서식] 선거관리 위탁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선거인명부

  • [별지 제3호서식]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서

  • [별지 제4호서식]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서

  • [별지 제5호서식]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오기사항 등의 통보서

  • [별지 제6호서식] (예비후보자)ㆍ(후보자) 등록신청서

  • [별지 제6호의2서식] (선거운동원)·(활동보조인)의 (지정·선임)·(해임)·(교체) 신고서

  • [별지 제6호의3서식] 선거운동원 등의 표지

  • [별지 제6호의4서식] 선거운동원 등의 표지 재교부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 [별지 제7호의2서식] (피선거권)ㆍ(범죄경력) (조사)ㆍ(조회) 회보서

  • [별지 제8호서식] 인영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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