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수치주제도의 종류(제4조 관련)
[별표 2] 직각좌표의 기준(제7조제3항 관련)
[별표 2의2]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제10조의5 관련)
[별표 3]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제11조제4항 관련)
[별표 4]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5]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32조 관련)
[별표 6] 삭제 <2021. 2. 9.>
[별표 7]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제34조제2항 관련)
[별표 8] 측량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
[별표 9]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별표 10] 삭제 <2021. 2. 9.>
[별표 11]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제98조 관련)
[별표 11의2]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99조의2 관련)
[별표 12]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제104조제1항 관련)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