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5.12.31.] [고용노동부령 제457호, 2025.12.31.,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1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제2조 (적응훈련의 내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적응훈련”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고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기능에 관한 기본적 사항 

2. 산업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본적 사항 

3. 그 밖에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적응훈련 실시자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22. 2. 17 .>

1. 법 제10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그 밖에 적응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교육ㆍ훈련기관 및 사업장 

② 적응훈련의 기간과 그 밖에 적응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7. 12 .>

제4조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신청 등)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4. 29., 2010. 7. 12., 2010. 8. 30., 2022. 2. 17., 2025. 12. 31 .>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안정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이하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고용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 12. 31 .>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5. 12. 31 .>

제5조 (중견전문인력의 범위)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및 민간기업 등에서 퇴직한 사람 등으로서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제6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4. 29., 2010. 7. 12., 2025. 12. 31 .>

1. 취업알선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2. 사업계획서 1부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으면 고용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고용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 12. 31 .>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5. 12. 31 .>

제7조

삭제 <2022. 7. 1.> 

제8조 (고령자인재은행 업무의 폐지ㆍ휴업)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고령자인재은행의 대표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폐지ㆍ휴업 신고서에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서를 첨부(업무를 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2. 7. 1.> 

제9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업무의 폐지ㆍ휴업)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대표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폐지ㆍ휴업신고서에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업무를 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2. 7. 1.> 

제3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제10조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2. 7. 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모두 신고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7. 1 .>

제11조

삭제 <2010. 4. 29.> 

제12조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 제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에 따른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9., 2010. 7. 12.> 

제4장 정년

제13조 (정년 제도 운영 현황 제출)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년 제도 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제14조

삭제 <2010. 4. 29.> 

제5장 보칙

제15조 (증표)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부칙 <노동부령 제3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다목 및 제44조제1항제4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각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노동부령 제343호, 2010. 4. 29.>

이 규칙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 제12조, 별표 제8호,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1호서식 뒷면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⑥ 부터 ㊱ 까지 생략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5호, 2010.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각 목”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48호, 2012.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347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358호, 2022.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457호, 2025.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중견전문인력의 범위(제5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서

  • [별지 제5호서식] 고령자인재은행(폐지, 휴업) 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폐지, 휴업) 신고서

  • [별지 제7호서식]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 제도 운영 현황

  •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0.4.29>

  • [별지 제9호 서식]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10.4.29>

  • [별지 제11호서식] 신분증명서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