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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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05.] [대통령령 제273039호 2025.08.05.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제도), 044-202-7352
  • 고용노동부(기업일자리지원과 - 고용유지지원금), 044-202-7219
  • 고용노동부(기업일자리지원과 - 고용촉진장려금), 044-202-7218
  •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 사업주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044-202-7317
  •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모성보호), 044-202-7476
  •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실업급여), 044-202-7376
  •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73
  •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피보험자 관리), 044-202-7378
  • [별표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별표 2]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제한 기간(제56조제2항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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