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연혁 1969.10.15.] [대통령령 제31970호 1969.10.15. 전부개정]

  •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 044-201-428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의 등록과 항공기저당법에 의한 항공기의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순위)

①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록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②가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 본등록을 한 때에는 그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제2장 항공기등록원부

제3조 (원부의 용지등)

항공기등록원부(이하 “원부”라 한다)에는 1개의 항공기에 대하여 1용지를 비치한다. 

제4조 (원부의 용지서식등)

원부의 용지서식과 기재방법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원부의 용지등의 보존기간)

①원부의 용지는 항공기의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원부의 등록에 관한 신청서 기타의 부속서류는 그 접수한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원부의 멸실)

①교통부장관은 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원부에 등록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등록회복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뜻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록회복의 신청을 한 자는 원부에 순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속하여 그 순위를 가진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과 이에 의한 등록의 절차는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원부의 멸실)

①교통부장관이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동항의 기간내에 접수한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는 교통부장관이 설치한 신청서편철부에 접수번호의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이 있었을 때에는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편철시에 등록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동항의 새로운 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제8조 (등록을 행하는 경우)

①등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촉탁이 없이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 (등록신청)

등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신청)

①판결에 의한 등록의 신청 상속 기타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의 신청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회복의 신청은 등록권리자만으로 할 수 있다. 

②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등록신청)

비행기 및 회전익항공기의 소유권, 저당권의 득실변경등록의 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교통부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의 말소등록의 신청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신청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종류와 형식. 

2. 항공기의 제조자. 

3. 항공기의 번호. 

4. 항공기의 정치장. 

5. 등록기호가 있을 때에는 당해 등록기호. 

6.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7.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8. 등록원인과 그 일자. 

9. 등록의 목적. 

10. 신청의 년월일. 

11. 기타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등의 제출)

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3.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인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14조 (호적등본등의 제출)

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호적등본이나 초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등록원인이 상속 기타의 일반승계일 때. 

15.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 기타의 일반승계인일 때. 

16.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의 신청을 할 때. 

제15조 (채권자의 대위)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고 이에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접수번호)

교통부장관은 신청서의 제출이 있었을 때에는 신청서에 순차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의 항공기에 관하여 동시에 2이상의 신청서의 제출이 있었을 때에는 동일의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 (등록의 순서)

등록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18조 (신청의 각하)

①교통부장관은 등록의 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등록의 신청을 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때.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할 경우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할 때. 

3. 신청서가 그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4. 신청서에 기재한 제1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이 원부의 기재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할 때. 

5.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원부의 기재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할 때. 

6. 제14조제2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의 표시가 원부의 기재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할 때. 

7.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8.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9. 항공기의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당해 항공기의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때 또는 항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소유할 수 없는 자일 때. 

②교통부장관은 등록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제19조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야 한다. 

제20조 (행정구획등의 변경)

행정구획 또는 토지의 명칭 변경이 있을 때에는 원부에 기재한 행정구획 또는 토지의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갱정의 등록)

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이 교통부장관의 과오에 기인한 것일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등록상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없이 부기에 의하여 갱정의 등록을 한 후 지체없이 그 뜻을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는 등록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한 것일 때에는 채권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제22조 (갱정의 등록)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에 의한 갱정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을 때 또는 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갱정의 등록을 한다. 

제23조 (등록의 말소)

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이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9호에 게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등록명의인 및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1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말소할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한 경우에는 전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237조 내지 제239조의 규정에 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이의를 신청하는 자가 없을 때 또는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규정하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24조 (등록의 말소)

등록의 말소신청을 하는자는 그 말소에 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하는 항공기의 멸실이나 존부 불명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 (말소한 등록의 회복)

말소한 등록의 회복신청을 하는 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가등록)

가등록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 

1. 항공기의 이전등록 또는 저당권의 설정, 이전, 변경이나 소멸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절차상의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할 때. 

2. 전호의 사항에 관하여 청구권을 보존하고자 할 때. 

제27조 (가등록)

가등록은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 (가등록)

①가등록은 전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등록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항공기의 정치장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부터 촉탁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②지방법원은 가등록권리자가 가등록원인을 소명한 때에는 전항의 가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가등록권리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④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은 전항의 즉시항고에 준용한다. 

제29조 (가등록)

①가등록의 말소는 등록명의인이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이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은 가등록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제30조 (예고등록)

예고등록은 등록을 받은 비행기 및 회전익 항공기에 관한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의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에 대하여 소의 제기가 있었을 경우에 행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에 의한 소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 한다. 

제31조 (예고등록)

법원은 전조에 규정하는 소의 제기가 있었을 때에는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예고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32조 (예고등록)

제1심법원은 제30조의 소를 각하한 재판이나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한 때, 소의 취하가 있었을 때, 청구의 포기가 있었을 때 또는 청구의 목적에 관하여 화해가 있었을 때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이나 초본 또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나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고등록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절 항공기의 등록

제33조 (신규등록)

항공기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에 그가 항공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당해 항공기의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이전등록)

항공기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에 구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고 또 신소유자가 항공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신소유자가 당해 항공기의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공매처분의 통지)

등록을 받은 항공기의 공매처분을 한 자는 국세징수법 기타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없이 그 뜻을 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공매처분의 통지)

교통부장관은 경매신청의 등록의 촉탁이 있고 이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한 경우에 경락에 의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고 이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할 때에는 경매신청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37조 (공매처분의 통지)

①교통부장관은 저당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기저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때에는 당해 원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전항의 통지를 한 항공기에 관하여 경락에 의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고 이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할 때에는 전조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전항의 기재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3절 저당권의 등록

제38조 (설정의 등록)

저당권의 설정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액을 기재하고 또 등록원인에 변제기의 규정이 있을 때, 이자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 이자의 발생기나 지급기의 규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채권에 조건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9조 (설정의 등록)

저당권의 설정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저당권의 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 (공동저당)

동일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항공기에 관한 신청서에 타의 항공기에 대한 제12조제1호 내지 제5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 (공동저당)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한 후 동일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타의 항공기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시에 현재 되어 있는 등록을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 (변경의 등록)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을 때 또는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변경의 등록을 한다. 

제43조 (이전의 등록)

저당권의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이전하는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 (이전의 등록)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의한 저당권의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 변제의 목적과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5조 (이전의 등록)

저당권의 이전등록은 부기등록에 의하여야 한다. 

제46조 (등록의 말소)

①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함으로써 저당권의 등록말소의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공시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권판결이 있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저당권의 등록말소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함으로써 저당권의 등록말소의 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신청서에 채권증서와 채권영수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저당권의 등록말소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7조 (등록의 말소)

교통부장관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신청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 당해 항공기에 관하여 저당권의 등록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