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5.>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계획서(수입ㆍ지출 예산서 및 자금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단체 현황 조사서(정관, 단체 연혁, 임원 현황, 사업 및 활동 실적 등 단체 소개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재외공관장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5.>
제3조 (지원 여부 결정)
① 제2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제5호는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로서 제5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단체에 한정한다)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5.>
1. 사업의 중요도
2. 사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3. 신청 예산 명세의 적절성
4. 단체의 전문성ㆍ책임성 등
5.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4. 5.>
제4조 (지원금의 지급)
① 재외동포청장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금액, 지급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 대상 단체에 알려야 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지원금을 재외공관장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직접 단체에 지급한다. <개정 2023. 4. 5.>
② 지원금을 받은 단체는 그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지원금의 사용 감독)
①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단체는 사업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결과 보고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5.>
1. 사업 추진실적
2. 지원금 사용 명세
3.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재외공관장은 사업결과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5.>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받은 사업결과 보고서 및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한다. <개정 2023. 4. 5.>
④ 재외동포청장은 지원금의 사용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받은 단체에 관련 서류와 장부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시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
제6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변경계획서(수입ㆍ지출 예산서 및 자금 조달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5.>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지원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5.>
③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거나 지급 통지를 받은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4. 5.>
1. 단체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규약 또는 정관이나 임원이 변경되었을 때
2. 사업이 중지되거나 폐지되었을 때
3. 단체가 해산되었을 때
제7조 (지원금의 지급 정지 및 환수)
재외동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거나 지급 통지를 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 전부에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5.>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4. 사업을 폐지하였거나 지원금의 지급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8조
삭제 <2023. 4. 5.>
제9조
삭제 <2023. 4.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이하 "재외동포재단"이라 한다)”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하고,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부터 ⑯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