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현행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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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6.05.] [법률 제19228호 2023.03.04. 타법개정]

  • 재외동포청(아주러시아동포과),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고려인동포”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정책의 수립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국가와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려인동포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6조의 지원사업 등의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 3. 23., 2023. 3. 4.>

1.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

2.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3.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4. 한인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활동 지원

5.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

6.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6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3. 3. 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는 재외동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3. 4.>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3. 4.>

④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의 기준,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23. 3. 4.>

부칙 <법률 제10306호, 2010. 5.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9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228호, 2023. 3.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및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⑤부터 ㊻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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