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10 .>
제2조 (위원 등의 수당 지급)
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8. 10., 2017. 5. 30 .>
②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5. 30 .>
제3조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의2제3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사업의 시행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4조 (지정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의 지정 해제나 지구의 형태 및 범위의 변경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0., 2015. 9. 15., 2017. 5. 30., 2024. 5. 17 .>
4. 지정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사유서
5.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제5조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등)
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2. 관련 설계도서
3.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위치도와 현장사진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행위허가 신청서에 의견서(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허가 신청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5. 17 .>
제5조의 2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서 등)
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서(전자문서로 된 허가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그 허가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5. 17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ㆍ제4항 및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보존육성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행위허가 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 .>
⑤ 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 3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신고서 등)
① 법 제11조제9항 및 영 제20조의3에 따른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고서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하며, 완료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사진 및 준공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9항 및 영 제20조의3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 .>
③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9항 및 영 제20조의3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7. 5. 30 .>
제7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8. 10., 2015. 9. 15., 2017. 5. 30., 2021. 3. 10., 2025. 3. 12 .>
1.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2. 사업시행자의 인력ㆍ기술ㆍ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업시행계획서
4. 삭제 <2021. 3. 10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 8. 10., 2025. 3. 12 .>
제8조 (매수청구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특별보존지구(보존육성지구) 토지ㆍ건물 등 매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0., 2017. 5. 30 .>
1.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2. 매수 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0 .>
제9조
삭제 <2023. 1. 20 .>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12.8.10>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12.8.10>
[별지 제3호서식] (특별보존지구,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별지 제3호의2서식] (특별보존지구,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서
[별지 제3호의3서식] (특별보존지구,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 대장
[별지 제3호의4서식] (특별보존지구,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착수, 변경, 완료)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5.9.15.>
[별지 제5호서식]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특별보존지구, 보존육성지구)토지ㆍ건물 등 매수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