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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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6.0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04.11. 타법개정]

  • 경찰청(장비담당관), 02-3150-1252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하는 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刺繡機) 또는 재단기 등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직접 제조하는 데 필요한 시설

2.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판매하는 업(이하 “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 바닥면적 16제곱미터 이상의 판매면적을 갖춘 시설

제3조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절차)

① 법 제3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제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한 서류 등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임원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판매업: 시설도면 등 시설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임원명부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찰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 (변경등록 절차)

제3조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5조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찰청장등은 신청인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등은 등록 또는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조ㆍ판매업자가 제조ㆍ판매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경찰청장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조ㆍ판매업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6조 (등록증의 반납)

제조ㆍ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등록증을 경찰청장등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경찰청장등은 등록증을 소지한 자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 폐업한 경우

2.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사망(법인인 경우에는 해산을 말한다)한 경우

제7조 (제조ㆍ판매 장부의 기재 사항)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조ㆍ판매 품목의 증감 내용

2. 제조ㆍ판매 품목의 재고량

제8조 (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 목적의 소지범위)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23. 4. 11.>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또는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 활동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념일 중 행정안전부 또는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기념일 행사에 참석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4조에 따른 경우회 정회원의 활동

3.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 등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ㆍ광고 활동

제9조 (권한의 위임)

①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7. 26., 2020. 12. 31.>

1. 법 제3조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청문

4. 법 제10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ㆍ질문

5.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대장의 작성ㆍ관리

6. 제6조에 따른 등록증 반납의 접수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에게 위임한다.

제1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등(제9조에 따라 경찰청장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01호, 2015. 12. 30.>

이 영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5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을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⑫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㊾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㊲부터 <7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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