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과 대여하는 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4.>
제1조의 2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여품”이란 경찰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경찰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처분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대여품”이란 경찰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경찰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다시 반납하여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2조 (급여품)
① 급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4. 8 .>
②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③ 급여품은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대여품)
대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4. 8.>
제4조 (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
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補修)에 드는 비용은 해당 물품을 지급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제5조 (급여품 및 대여품의 재지급 등)
① 경찰공무원이 급여품 또는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용품(代用品)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이나 훼손이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대여품의 반납)
① 경찰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그 대여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품 및 대여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품 및 대여품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품 및 대여품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품 및 대여품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의 특수부서란 및 별표 2의 특수부서란 중 “해양경찰함정”을 각각 “해양경비안전함정”으로 한다.
별표 1의 (주) 제2호 및 별표 2의 (주) 제2호 중 “해양경찰”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을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의 특수부서란 및 별표 2의 특수부서란 중 “해양경비안전함정”을 각각 “해양경찰함정”으로 한다.
별표 1의 (주) 제2호 및 별표 2의 (주) 제2호 중 “해양경비안전”을 각각 “해양경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