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전과”란 경과(警科)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 2 (적용범위)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7., 2020. 6. 23 .>
제3조 (경과)
①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개정 1987. 12. 31., 1994. 12. 31., 2002. 7. 10., 2004. 12. 18., 2012. 12. 28.,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2024. 1. 16 .>
1. 일반경과
2. 수사경과
3. 안보수사경과
4. 특수경과
가. 삭제 <2016. 12. 30 .>
나. 삭제 <2016. 12. 30 .>
다. 항공경과
라. 정보통신경과
②임용권자(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 경과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2020. 12. 31 .>
③ 삭제 <2016. 12. 30 .>
④경찰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의 일부를 폐지 또는 병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17. 10. 17., 2020. 6. 23 .>
⑤경과별 직무의 종류 및 전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 8. 8., 1998. 12. 31.,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
제4조 (임용권의 위임 등)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한다)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신규채용 및 면직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위임한다. <신설 2020. 12. 31 .>
②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국가수사본부 안에서의 경정 이하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한다. <신설 2020. 12. 31 .>
③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병원 및 시·도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1999. 12. 28., 2005. 5. 13., 2007. 9. 20., 2009. 11. 23., 2010. 10. 22., 2016. 12. 30., 2018. 3. 30., 2020. 12. 31 .>
④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한다. <신설 2020. 12. 31 .>
⑤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와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87. 12. 31., 1991. 7. 30., 1996. 8. 8., 2016. 12. 30., 2020. 12. 31 .>
⑦ 경찰청장은 수사부서에서 총경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12. 31 .>
⑧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12. 31 .>
⑨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신설 2020. 12. 31 .>
⑩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키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 7. 30., 2016. 12. 30., 2017. 10. 17., 2020. 12. 31 .>
제5조 (임용시기)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7. 3 .>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7. 3 .>
③임용일자는 그 임용장이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 .>
제6조 (임용시기의 특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1. 7. 30., 2005. 5. 13., 2016. 12. 30., 2017. 10. 17., 2018. 7. 3., 2020. 12. 31., 2024. 8. 13 .>
1.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삭제 <2023. 6. 7 .>
3.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4.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의 학생 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제7조 (결원의 적기 보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
제8조 (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한은 재임용 전에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 12. 31 .>
제9조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2. 31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17. 7. 26., 2020. 6. 23 .>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1998. 2. 2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의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 7. 10., 2016. 12. 30 .>
제11조 (회의)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①인사위원회에 2명 이하의 간사를 둔다. <개정 2016. 12. 30 .>
②간사는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 (심의사항의 보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
제14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당시의 임용예정직위 외의 직위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31 .>
제16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11. 4., 2020. 12. 31 .>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
②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4., 2020. 12. 31 .>
③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을 순경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을 넘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1993. 8. 23., 1998. 12. 31., 2015. 11. 4., 2015. 11. 20., 2016. 12. 30., 2020. 12. 31 .>
1. 경무관 이상인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서류전형일
2. 총경 이하인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면접시험일
④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1991. 7. 30., 1994. 12. 31., 1996. 8. 8., 1998. 12. 31., 2008. 2. 29., 2011. 2. 9., 2011. 8. 30., 2013. 3. 23., 2014. 11. 19., 2015. 11. 4., 2015. 11. 20., 2016. 12. 30., 2017. 7. 26., 2017. 8. 16., 2020. 6. 23., 2020. 6. 30., 2021. 7. 6., 2024. 1. 16 .>
1.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을 순경으로 임용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사람을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가.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의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삭제 <2016. 12. 30 .>
4. 안보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을 안보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경장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⑤ 삭제 <2020. 12. 31 .>
⑥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해당 기관이 관할 또는 소재하는 읍·면지역에서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며, 이 경우의 임용예정계급은 순경으로 한다. <개정 2015. 11. 4., 2020. 12. 31 .>
⑦법 제10조제3항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5. 11. 4., 2016. 12. 30., 2017. 7. 26., 2020. 12. 31., 2023. 6. 7 .>
⑧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 8. 8., 1998. 12. 31.,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
제17조 (채용후보자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이하 “신규채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8. 13 .>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정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2.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
3.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②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1. 4., 2017. 10. 17 .>
제18조 (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는 임용예정계급별로 작성하되, 채용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 적격자만을 등재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2. 31 .>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에의 등재 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2. 30 .>
③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
④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4. 8. 13 .>
제18조의 2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제19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과정의 수료요건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의2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0조 (시보임용경찰공무원)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사항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거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4. 12. 10 .>
③ 임용심사위원회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기 위한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0 .>
④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개정 1991. 7. 30., 2005. 5. 13., 2016. 12. 30., 2024. 12. 10 .>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2 평정 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20조의 2 (임용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부(適否)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19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2.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
3.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훈련)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일정 기간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임용예정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교육훈련기간은 그 금액의 80퍼센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3. 25., 2011. 1. 10., 2016. 12. 30., 2018. 7. 3., 2024. 12. 10 .>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
제22조 (보직관리의 원칙)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하나의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3., 2016. 12. 30 .>
1. 「국가공무원법」 제43조에 따라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자의 복귀 시에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결원이 없어 그 계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해당 경찰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직제의 신설·개편 또는 폐지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경찰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경과·교육훈련·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
③ 상위계급의 직위에 하위계급인 사람을 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 12. 30 .>
1. 승진후보자를 임용예정 계급의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2. 해당 기관의 상위계급에 결원이 있으나 승진후보자가 없는 경우
④ 경찰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9. 12. 24 .>
⑤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2항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이하 “보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05. 5. 1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
제23조 (초임 경찰공무원의 보직)
①경위 이상으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전공 및 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31., 2016. 12. 30 .>
② 경사 이하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지구대, 파출소, 기동순찰대, 경찰기동대나 그 밖에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
③ 삭제 <2016. 12. 30 .>
제24조 (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①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2. 3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인력현황을 고려하여 교수요원으로 보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0. 12. 31 .>
제25조 (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의 전보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10. 17 .>
제26조 (전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장기근무 또는 잦은 전보로 인한 업무 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전보의 제한)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 7. 11., 1991. 7. 30., 1996. 8. 8., 2001. 2. 3., 2004. 2. 9., 2010. 6. 15., 2011. 10. 17.,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17. 10. 17., 2019. 12. 24., 2020. 6. 23 .>
1. 직제상 최저단위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2. 경찰청과 소속기관등 또는 소속기관등 상호 간의 교류를 위하여 전보하는 경우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5. 전문직위로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비위(非違)로 인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9. 경찰기동대 등 경비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경우
10.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보직하는 경우
11. 시보임용 중인 경우
12.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을 해당 계급의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전보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한 전보의 경우
13. 감사담당 경찰공무원 가운데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14.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군·자치구 지역의 경찰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15. 임신 중인 경찰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임용일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정원의 변경이나 교육과정의 개편 또는 폐지가 있거나 교수요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87. 12. 31., 1991. 7. 30., 2001. 2. 3., 2004. 12. 18., 2007. 9. 20., 2009. 11. 23., 2013. 11. 5.,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2020. 12. 31 .>
③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라 채용된 경찰공무원은 그 채용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안에는 채용조건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 외의 기관 또는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1. 10. 17., 2014. 11. 19., 2015. 11. 4., 2017. 7. 26., 2020. 6. 23., 2020. 12. 31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은 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새로운 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15., 2016. 12. 30., 2017. 10. 17 .>
1. 직제상 최저단위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2. 승진 또는 강등 임용
3. 시보임용 중인 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에 따라 담당직무의 변경 없이 소속·직위만을 변경하여 재발령하는 경우
제28조 (인사교류)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및 경찰공무원의 능력발전 등을 위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
②소속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과 다른 소속기관등의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
제29조 (특수지근무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특수지에서 근무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
②제1항의 경우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지의 범위, 교류대상·방법, 그 밖에 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
제30조 (파견근무)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1. 2. 3., 2005. 5. 13., 2007. 10. 4., 2016. 2. 3., 2016. 12. 30., 2019. 11. 5., 2020. 10. 27 .>
1.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 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17., 2017. 10. 17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 범위에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 11. 4., 2007. 10. 4., 2008. 2. 29., 2011. 10. 17., 2013. 3. 23., 2014. 11. 19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따른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파견 중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파견을 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07. 10. 4.,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 본문에 따라 파견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계급·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19., 2017. 7. 26 .>
제30조의 2 (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지정)
①「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 명령은 그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4., 2023. 10. 10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4., 2017. 10. 17., 2018. 7. 3 .>
③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7. 10. 4.,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17. 10. 17., 2020. 6. 23 .>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0. 4.,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17. 10. 17., 2020. 6. 23 .>
제30조의 3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제3호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로 한정한다)를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경찰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 10. 17., 2023. 10. 10., 2024. 8. 13 .>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20조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출산휴가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은 경우
3.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1 .>
제30조의 4 (직제상 파견)
①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파견 중 파견 경찰공무원의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직제상 파견”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② 제30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직제상 파견의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있고, 총 파견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한 경우 또는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1조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파견기간이 1년(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파견 경찰공무원의 계급(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파견 직위에 해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0.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3., 2023. 10. 10 .>
②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5., 2016. 12. 30., 2023. 10. 10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2024. 8. 13., 2025. 1. 31 .>
1. 병가와 연속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그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제32조 (시험실시의 원칙)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3 .>
제33조 (시험실시권의 위임)
①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시·도경찰청장, 경찰대학의 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시험출제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출제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3., 2024. 12. 10 .>
1. 경위 이상 신규채용시험(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의 실시권: 경찰대학의 장
2. 경사 이하 신규채용시험의 실시권: 시·도 경찰청장. 다만, 제34조 및 제38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험출제 및 실기시험에 관한 업무는 중앙경찰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3. 삭제 <2024. 12. 10 .>
② 경찰청장 또는 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는 신규채용시험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험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험장의 준비, 시험관리관의 파견 등 신규채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0 .>
제34조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①시험실시권자는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2. 5. 1.,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17. 10. 17., 2020. 6. 23., 2024. 8. 13., 2024. 12. 10 .>
②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
③ 시험실시권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시험의 방법·장소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7. 6 .>
④ 제3항에 따라 시험을 연기·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 7. 6 .>
제35조 (시험의 방법)
①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신체검사·체력검사·필기시험·종합적성검사·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서류전형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1993. 8. 23., 2016. 12. 30., 2020. 12. 31., 2024. 8. 13 .>
1.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체력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종합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등을 서면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마친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에 대한 경위에의 채용시험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2. 31., 2024. 8. 13 .>
③제2항에 따른 시험의 방법·합격자의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경찰대학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09. 11.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18. 7. 3., 2020. 6. 23 .>
제36조 (시험의 구분 등)
①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 8. 23., 2016. 12. 30., 2021. 1. 5., 2024. 8. 13 .>
1. 제1차시험 : 신체검사
2. 제2차시험 : 체력검사
3. 제3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4. 제4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5. 제5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6. 제6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위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항제4호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12. 31., 2016. 12. 30., 2024. 8. 13 .>
③제1항에 따른 시험을 치르는 사람은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의 다음 단계 시험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6. 12. 30 .>
제37조
삭제 <2024. 8. 13 .>
제38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외한다)은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하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시험실시권자가 업무내용의 특수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3. 8. 23., 1998. 12. 31., 2007. 2. 28., 2011. 2. 9., 2015. 11. 4., 2020. 12. 31., 2021. 1. 5 .>
1. 법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두 시험을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법 제10조제3항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이 경우 5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과 중복되는 과목은 면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로 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2015. 11. 4., 2017. 7. 26., 2020. 6. 23 .>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가미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8., 2015. 11. 4 .>
④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고 시기는 시험 실시 10일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1. 7. 6 .>
제38조의 2 (국가수사본부장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 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의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서류심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응시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하되,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합격자를 7명으로 제한하여 결정한다.
2. 신체검사: 약물검사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의 결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3. 종합심사: 직무수행능력, 적격성 및 공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을 위해 경찰청에 서류심사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 임용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자격 등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9조 (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3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3에 따른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2024. 8. 13 .>
② 삭제 <2024. 8. 13 .>
③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 8. 23., 1996. 8. 8., 1998. 12. 31., 2008. 2. 29., 2011. 2. 9.,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2024. 8. 13 .>
④경위 또는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00. 11. 28., 2005. 5. 13., 2006. 5. 30.,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2024. 8. 13 .>
⑤ 경찰청장은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4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4., 2017. 7. 26., 2020. 6. 23., 2024. 8. 13 .>
⑥ 삭제 <2020. 6. 23 .>
제40조
삭제 <2011. 2. 9 .>
제40조의 2 (응시자격의 예외)
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서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령·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11. 4.,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2020. 12. 31 .>
제41조 (필기시험)
①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고,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4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1998. 12. 31., 2011. 2. 9., 2011. 8. 30., 2015. 11. 4., 2016. 12. 30., 2019. 12. 24., 2020. 10. 27., 2024. 8. 13 .>
1. 필수과목 중 영어 과목: 별표 5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2. 필수과목 중 한국사 과목: 별표 7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② 삭제 <2020. 6. 23 .>
제42조 (출제수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 8. 13 .>
1. 경위 이상: 경찰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2. 경사 및 경장: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3. 순경: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제43조 (시험의 합격결정)
① 체력검사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8 .>
1. 순환식 체력검사(모든 종목을 수행한 완주시간을 평가하는 체력검사를 말한다): 완주시간을 기준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사람
2. 종목식 체력검사(각 종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체력검사를 말한다): 각 평가 종목에 실격이 없고 전 평가 종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② 필기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 10. 27., 2024. 8. 13 .>
1. 공개경쟁채용시험(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나목의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가. 별표 5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7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나.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2.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가목의 경우 필수과목에 영어 과목 또는 한국사 과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가. 별표 5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또는 별표 7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나.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3.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가목의 경우 필수과목에 영어 과목 또는 한국사 과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나목의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을 순경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가. 별표 5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또는 별표 7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나. 필수과목인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③ 실기시험은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신설 2020. 10. 27 .>
④종합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한다. <개정 1993. 8. 23., 2020. 10. 27 .>
⑤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0. 5. 4., 2011. 2. 9., 2015. 11. 4., 2020. 10. 27., 2020. 12. 31 .>
1. 체력검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성적 25퍼센트, 필기시험 성적(제36조제1항에 따라 제3차시험과 제4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기시험성적 5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2. 체력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10퍼센트,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3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3.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4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4.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또는 실기시험 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다만,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100퍼센트로 한다.
5. 체력검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6.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성적 100퍼센트
제43조의 2
삭제 <2019. 12. 24 .>
제43조의 3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권자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44조 (응시수수료)
①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16. 12. 30., 2024. 8. 13 .>
1.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1만원
2. 경사 이상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7천원
3. 삭제 <2024. 8. 13 .>
4. 경장 이하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응시수수료는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일 3일 이전까지 접수를 철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2. 9 .>
제45조 (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시험실시권자는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4. 8. 13 .>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권자가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
③시험실시권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권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10. 17 .>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때부터 5년간 신규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30., 2024. 8. 13 .>
⑤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
제45조의 2 (채용심사관)
① 채용할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적격성 검증을 위하여 시험실시권자 소속으로 채용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채용심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제46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개정 2015. 10. 20., 2024. 8. 13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신설 2015. 10. 20., 2024. 8. 13 .>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자격정지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 10. 17 .>
④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
⑤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2017. 10. 17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20 .>
제46조의 2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46조의 3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경찰공무원(상위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인사·법률·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47조 (직권면직사유)
①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2. 31 .>
1. 지능 저하 또는 판단력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②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 12. 18., 2016. 12. 30., 2020. 12. 31 .>
1. 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
제47조의 2 (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3항 전단 중 “3년”은 “5년”으로 본다.
제48조 (정년 연장)
①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년 연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력수급관계, 직무의 특수성, 연장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1998. 12. 31.,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2020. 12. 31 .>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12. 30 .>
③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경찰공무원정년 연장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 12. 30 .>
④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정년 연장 신청 등 정년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 8. 8., 1998. 12. 31.,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
제49조 (정년 연장의 대상)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은 수사, 정보, 외사(外事), 안보, 자치경찰사무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정년 연장 대상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7. 7. 26., 2020. 6. 23., 2020. 12. 31., 2024. 8. 13 .>
제50조 (정년연장인원의 조정)
경찰청장은 연도별 인력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기관등별로 정년연장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3 .>
제5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
[별표 1] 특수기술부문(제16조제3항관련)
[별표 1의2]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제16조제4항제2호 관련)
[별표 1의3]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연령(제39조제1항 관련)
[별표 2]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41조제1항 관련)
[별표 3] 삭제 <2024. 8. 13.>
[별표 4]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41조제1항 관련)
[별표 5]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제41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6] 삭제 <2019. 12. 24.>
[별표 7]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제41조제1항제2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