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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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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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2.20.] [법률 제20313호 2024.02.20. 일부개정]

  • 경찰청(복지정책담당관), 02-3150-1076
  • 해양경찰청(운영지원과), 032-835-222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020. 12. 22.>

1. “경찰공무원”이란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1의2.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2. “경찰공무원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3. “복지시설”이란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의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주유소 

나. 보육시설, 주거시설 

다. 수련원, 연수원 

라. 경찰공무원 및 그 가족의 여가나 문화활동을 위한 시설 

마. 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시설 

4. “체육시설”이란 경찰공무원의 체력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에는 그 직무수행에 전념하고, 퇴직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위험한 근무여건이나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건강장애 예방 및 치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⑤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5년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4. 20.>

1.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경찰공무원의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경찰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심신건강연구,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현황조사)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①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7. 26., 2017. 10. 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0. 24.>

③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 10. 24.>

1.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3.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⑤ 위원회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 및 해양경찰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⑥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⑦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제3장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제8조 (의료지원)

①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심신건강연구,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심리치료를 포함한다)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8., 2021. 4. 20.>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은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의 검진항목ㆍ시기ㆍ주기, 진료의 대상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의료지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 2 (특수건강진단)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정 경찰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보직변경,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의 정밀건강진단의 시기ㆍ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교대ㆍ야간근무, 위해환경 노출의 정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20.]

제8조의 3 (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

① 국가는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하여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사업목표, 사업규모, 수요추정,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사전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치안업무를 관장하는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을 전담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경찰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20.]

제9조 (직원숙소 지원)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직원숙소(경찰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신축, 매입 또는 임차한 주거용 건물과 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직원숙소의 입주자 선정기준은 직원숙소에서 함께 거주할 경찰공무원 가족의 수 및 연고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직원숙소의 규모 및 시설기준과 그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0조 (복지시설등의 설치ㆍ운영)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민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찰공무원에게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복지시설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복지시설등의 설치ㆍ운영이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퇴직경찰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① 국가는 퇴직경찰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경찰공무원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경찰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경찰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

① 국가는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
부칙 <법률 제11334호, 2012. 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지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경찰관서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등은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6>까지 생략

<127>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을 “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국민안전처에 둔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각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차장”을 “경찰청의 차장(국민안전처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치안정감을 말한다)”으로,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을 “경찰청장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각각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을 “경찰청”으로 한다.

3. 경찰청 소속 공무원(국민안전처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9조제1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을 “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1조제2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12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을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찰청장은”을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1조제2항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청의 차장(국민안전처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치안정감을 말한다)”을 “각각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차장”으로, “경찰청장이”를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경찰청”을 “각각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제9조제3항 중 “경찰청장이”를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으로 한다.

<11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910호, 2017. 10.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760호, 2018. 9.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687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085호, 2021. 4. 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0313호, 2024. 2.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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